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상속99-0386 선고일 1999.12.17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재산중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하여 과세가액에 가산한 금액중 2억원 미만인 부동산 처분대금과 예금인출액중 재산세, 종합소득세, 주민세 및 임대보증금 반환금액, 은행차입금 상환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99.7.4 청구인 정○○, 김○○, 김○○에게 부과처분한 96년 귀속 상속세 902,291,120원은,

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부동산 양도금액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던 181,400,000원과,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예금인출액 중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95.5.30 및 96.1.30에 지출한 재산세ㆍ종합소득세ㆍ주민세 합계액 17,673,600원, 94.10.11, 95.12.24, 96.3.29, 96.5.9, 및 96.5.20에 반환한 임대보증금 합계액 80,000,000원, 그리고 95.8.16에 상환한 은행차입금 64,331,7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각각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 정○○, 김○○, 김○○(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김○○(청구인들의 夫 및 父.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96.5.29.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자 처분청에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지방국세청은 위 상속세신고에 대한 조사를 하여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재산금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 등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하는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그에 따라 99.7.4. 이 건 96년 귀속 상속세 902,291,120원을 청구인들에게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9.9.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사용처 소명은 재산종류별로 계산하는 것으로서, 청구인들은 2년 이내 처분재산인 부동산 양도가액 8,130,000,000원 중 의무소명비율 95%를 상회하는 7,948,600,000원 (예금통장으로 입금한 6,438,400,000원 포함)을 소명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소명하지 못한 181,400,000원을 부당하게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다.

(2)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예금인출액 중 288,384,100원의 사용처가 추가로 확인되었으므로 이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위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 처분대금이 예금통장에 입금된 것만으로는 그 사용처가 확인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용도불명액 181,4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인들이 추가로 사용처 인정을 요구한 288,384,100원중 95.11.10. 중개수수료 등 119,252,400원은 당초 이 건 상속세 조사ㆍ결정시까지 미제출된 증빙들이고, 95.8.16. 차입금상환 64,331,700원 등 149,331,700원은 기 사용처로 인정되었던 것이며, 96.6.4. 임대보증금 반환 2건 합계 19,800,000원은 상속개시일 이후 지급된 것으로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처분대금 중 예금으로 입금된 금액은 사용처 소명비율 계산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

(2) 청구인들이 추가로 사용처인정 요구한 금액에 대한 사용처 인정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 상속세법 제7조의2【상속세과세가액산입】

①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 위 같은법 시행령 제3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의 증빙서류 등으로써 확인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인정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명ㆍ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사용처 소명은 재산종류별(부동산ㆍ동산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ㆍ채권ㆍ기타 재산)로 계산하도록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고, 피상속인의 2년 이내 처분재산으로는 ○○시 ○○동 소재 부동산과 예금인출금이 있다.

② 청구인들은 위 부동산 처분대금 8,130,000,000원 중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액 1,510,200,000원 및 예금통장으로 입금한 6,438,400,000원 합계 7,948,600,000원을 사용처로 소명하였고,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였다. 다만, 처분청은 당해 부동산 처분대금이 예금통장에 입금된 것만으로는 그 사용처가 확인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하여 사용처 소명비율 계산시 이를 배제하였다.

③ 위 예금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예금으로 별도 운용될 것이고, 실제로 처분청은 위 예금입금액이 포함된 예금인출액에 대하여 사용처를 조사한 바도 있어, 부동산 처분대금에 대한 사용처 소명비율 계산시 위 예금입금액도 포함하여 계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④ 따라서, 재산종류별로 계산한 부동산 처분대금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의무적 소명비율인 95% 이상을 소명하여, 소명하지 못한 181,400,000원은 관련법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들이 예금인출과 관련하여 추가로 사용처 인정을 요구한 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다. 사 용 일 사 용 금 액 사 용 내 역 사 용 일 사 용 금 액 사 용 내 역 95.11.10. 10,000,000 중개수수료 96.05.09. 10,000,000 임대보증금 반환 94.10.07. 2,621,000 퇴직금 지급 96.03.29. 20,000,000 “ 94.09.29. 2,515,800 “ 96.05.20. 20,000,000 “ 94.11.27. 15,000,000 중개수수료 95.08.16. 64,331,700 은행차입금상환 95.04.26. 6,442,000 등기비용 94.10.11. 50,000,000 임대보증금 반환 96.01.30. 6,442,930 재산세 96.04.15. 15,000,000 “ 95.05.30. 7,824,660 종합소득세 96.02.26. 20,000,000 “ 95.05.30. 3,406,010 주민세 96.06.04. 10,000,000 “ 94.12.20. 5,000,000 토지사용료 96.06.04. 9,800,000 “ 95.12.24. 10,000,000 임대보증금 반환 계 288,384,100

• ② 위 사용금액 중 95.11.10. 중개수수료 10,000,000원은, 피상속인이 사용한 것이라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재산에 대한 사용처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③ 94.10.7. 및 94.9.29. 퇴직금 지급액과 중개수수료 등 합계 20,136,800원은 법정 영수증이 아니어서 신빙성이 없고, 피상속인이 사용한 것이라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또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재산에 대한 사용처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④ 95.4.26. 등기비용 등 6,442,000원 또한, 상속인 정○○ 소유 건물에 대한 비용이므로 이를 처분재산에 대한 사용처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⑤ 96.1.30. 및 95.5.30. 재산세ㆍ종합소득세ㆍ주민세 합계 17,673,600원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사용된 것임이 세금납부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위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⑥ 94.12.20. 토지사용료 5,000,000원은 상속개시일 2년전인 93.6.1. 작성된 계약서로서 영수증등 지불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재산에 대한 사용처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⑦ 95.12.24. 및 96.5.9., 96.3.29., 96.5.20. 임대보증금 반환 60,000,000원은 부가가치세신고내용,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불한 것임이 확인된다. 다만, 당해 부동산(○○동 ○○빌딩)은 상속인 정○○와 공동소유 부동산이므로 피상속인 지분인 30,000,000원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⑧ 95.8.16. 은행차입금 상환 64,331,700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 사용처로 인정하였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당초 인정한 것은 95.8.16. 취득세 등을 납부한 것이고 이 건은 95.8.18. 은행 차입금을 상환한 것으로서 그 사용용도가 다른 것임이 확인되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등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⑨ 피상속인 소유로서 95.6.22. 양도한 ○○동 ○○빌딩에 대한 94.10.11. 임대보증금 상환 50,000,000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 사용처로 인정하였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당초 인정한 것은 94.10.11. ○○빌딩 취득과 관련한 비용 50,884,906원이고 이 건은 94.10.11. (주)○○에 대한 보증금을 반환한 것임이 동 법인의 확인서 등으로 확인되므로 동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⑩ 96.4.15. 임대보증금 반환 15,000,000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 사용처로 인정하였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당초 인정한 것은 96.4.15. 반환한 20,000,000원건이어서 이 건과는 별개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위 15,000,000원을 반환받은 황○○가 피상속인 건물의 세입자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이를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재산에 대한 사용처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⑪ 96.6.26. 임대보증금 반환 20,000,000원은 ○○건축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반환한 것으로서, 이는 처분청이 기 사용처로 인정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를 또다시 사용처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⑫ 96.6.4. 2건의 임대보증금 반환 19,800,000원은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들이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재산에 대한 사용처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