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상태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상속99-0384 선고일 1999.12.03

채무자가 상속개시당시 변제불능상태이고 변제능력이나 재산 변동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회수불능채권으로 인정하여 상속세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99.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6귀속 상속세 137,235,640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의 채권 486,004,500원은 구 상속세법 제9조 및 동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회수불능채권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96.5.13 조○○(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한 후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 소유의 재산과 박○○(이하 “채무자”라 한다)에 대한 채권 486,004,500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으로 계상하여 96.11.13 상속세를 법정기한내에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2년내 처분자산의 사용처불분명 금액, 묘토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 쟁점채권 등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99.1.16 상속세 423,932,2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4.15 이의신청(99.6.14 사용처불분명금액 및 묘토부분 인용, 경정감세액 286,696,600원)을 거쳐 99.9.1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채권은 96.9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였고, 상속개시전 2년 이내 처분자산과 채무액의 사용처를 소명할 목적으로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98.6.26 ○○지방법원 판결문에서 알 수 있듯이 쟁점채권은 상속개시당시 이미 채무자가 사기와 횡령혐의로 구속된 상태이어서 채권 회수불능상태임이 확인되고, 채무자는 재산과 소득이 전무한 상태로 실형 복역중에 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채권은 채무자 무재산임을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므로 회수불능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당초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결정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상태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①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⑥ 유가증권의 평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5. 대부금채권의 평가는 원본과 상속새시일 현재까지의 미수이자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다만, 대부금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96.11.13 상속세 신고시에 채무자(박○○ 000000-0000000)에 대한 쟁점채권 금액 486,004,5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신고하였음이 상속세신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쟁점채권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자산과 채무액을 소명할 목적으로 회수불능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채 신고하였고, 96.9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이전에 상속세 신고기한이 도래(신고기한 96.11.13, 판결일 97.1.15)하였으며, 채무자의 거짓된 변제약속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③ 쟁점채권의 내역을 살펴보면, 채무자에게 현금대여한 금액 126,000,000원과 빌라공사대로 지출한 금액 346,240,000원 및 상속인이 산정한 이익분배금 13,764,500원 합계 486,004,500원임이 97.1.15 ○○지방법원 ○○지원의 판결문(사건번호 00가합 0000)과 98.6.12 ○○지방법원의 판결문(사건번호: 00고단 000,00고단000), 채무자의 현금차용증, 빌라공사비 명세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④ 98.6.12 ○○지방법원의 판결문(사건번호: 00고단000, 00고단000)에서 채무자는 피상속인으로부터 95.2.17부터 95.7.17까지 9회에 걸쳐 1억2천6백만원을 편취한 사실과 피상속인과 동업하여 시공한 빌라 공사대금을 건축주 이○○에게서 빌라 10세대 등 시가 3억9천4백50만원상당을 대물변제 받아 6세대(시가 2억9천만원 상당)를 상속개시일전인 95.8.16이전에 타인에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⑤ 나머지 대물변제 받은 빌라 4세대도 상속개시일 이전인 95.6.9부터 ‘96.1.6 사이에 채무자가 이미 하청도급업자의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한 사실이 분양계약서, 등기부등본 및 하청도급업자의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피상속인이나 청구인이 공사대금으로 대여한 금액 일체를 채무자로부터 변제받지 못하였음이 확인된다.

⑥ 구 상속세법 제9조 및 동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4호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채권은 당연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이라고 인정 되는 때에는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 경우 회수불능 여부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국세청 예규 재삼46014-358, 98.3.2 및 재삼 46014-305, 95.2.9 참조)

⑦ 채무자 박○○는 당심에서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해 부동산 취득, 양도현황 및 소득자료를 확인한 결과, 81.2월이후 99.4월 현재까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으며, 소득자료도 95년이후 98년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고, 개인 세적자료 조회결과도 ○○시 ○○동 ○○번지 소재에서 상호를 ○○인테리어(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과세특례자, 89.6.24개업,90,9.30폐업)로 사업하다가 폐업한이후 사업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채무자의 확인서와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채무자가 대표로 되어 있는 ○○건설(○○시 ○○구 ○○동 ○○번지)이라는 사업체는 관할세무서에 확인한 바, 개인이나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폐업자현황에도 나타나지 않는 유명무실한 사업체임이 확인된다.

⑧ 채무자는 98.6.12 ○○지방법원의 판결(00고단000, 00고단000)에 의해 피상속인에 대한 사기 및 횡령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징역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에서도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한 사실이 이의신청 결정문(99.6.14)에서 확인된다.

⑨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채무자는 상속개시당시 이미 변재불능상태임을 알 수 있고, 상속개시일과 그 이후 현재까지도 변재능력이나 재산상태의 변동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및 소득이 전무한 사실과 사업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채권을 회수불능채권으로 인정하여 상속세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