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허가 및 사업자등록이 상속인 명의로 되었던 사실과 상속인이 보증금 반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실 등으로 공제대상 채무에 해당되지 아니함
여관허가 및 사업자등록이 상속인 명의로 되었던 사실과 상속인이 보증금 반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실 등으로 공제대상 채무에 해당되지 아니함
〇〇세무서장이 99. 7. 10.일자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상속세 57,249,800원은
1.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전〇〇의 임차보증금 30,000,000원은 채무로 공제하고
2.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김〇〇의 임차보증금 및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신〇〇의 임차보증금은 재조사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가액산입 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인들은 95.10.26. 사망한 정〇〇의 상속인들로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96.4.23.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신고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청구인들이 채무로 신고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소재 건물(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의 임대보증금 600,000,000원중 임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130,000,000원(이하 “쟁점 1채무” 라 한다)과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증가한 임대보증금 채무액 130,000,000원(이하 “쟁점 2채무” 라 한다)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채무로 보아 각각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99. 7.10. 청구인에게 상속세 57,249,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9. 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처분청이 채무로 불공제한 쟁점 1채무 중 30,000,000원(임차인 전〇〇)은 임차인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임차인의 동생(전〇〇)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3층의 〇〇여관은 피상속인의 처 조〇〇 명의로 허가받고 사업자등록 또한 조〇〇 명의였으나 실제의 사업자는 박〇〇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임대보증금이 100,000,000이었으므로 쟁점 1채무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쟁점 2채무 중 2층 〇〇의 보증금증가액 80,000,000원(임차자: 김〇〇)은 93. 3. 5. 당초 계약시부터 폐업한 95. 1.월경까지 220,000,000원으로 변동이 없었고, 상속주택인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의 전세금 50,000,000원(임차인: 신〇〇)은 임차인이 주민등록상 전입일과는 달리 92. 1. 18.부터 임차하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사실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상속개시전 2년이내의 채무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은 부당하며 위 보증금은 피상속인의 갑작스런 와병으로 대부분 병원비로 지급되었으나 상속세신고당시에는 정확한 보관자료가 부족하여 제출하지 못하였는 바(이 건 심사청구시 병원비 일부 제출)모든 임대보증금들은 상속개시 전 3~4년 이내에는 증액되지 아니하였고 단지 관할세무서에 과소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수정신고한 것에 불과하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전〇〇와 박〇〇은 〇〇동 〇〇번지에 사업자등록을 한 바 없으며, 상속개시 전에는 전〇〇와 박〇〇의 임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바 없고(상속개시후 수정신고) 임대차계약 해지후 반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채무로 인정하기 어렵다
(2) 김〇〇에 대한 임대보증금이 95. 4.월에 140,000,000원에서 220,000,000원으로 증가하였다고 수정신고(95.1기)한 바 있고, 신〇〇의 주민등록상 전입일이 94. 4. 17. 이므로 위 김〇〇의 임대보증금 순 증가액 80,000,000원과 신〇〇의 전세금 50,000,000원은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에 해당되고 이에 대한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이 정당하다
○ (구)상속세법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 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감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3. 채무(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재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채무의 입증방법】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 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 (구)상속세법 제7조의 2【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② 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 이라 한다)이 거래의 증빙서류 등으로써 확인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인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ㆍ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 1채무의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여부를 살펴보면,
①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시한 쟁점건물 1층에 임차한 전〇〇와의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계약일이 95. 2.27.로 잔금일은 95. 3.15.로 임대기간은 2년으로 그리고 임대보증금 30,000,000원에 월세가 2,000,000원으로 나타나고 같은 건물 3층에 임차한 박〇〇과의 임대차계약서상에는 계약일이 92. 5. 1.로 잔금일은 92. 5. 10.로 임대보증금은 1억원으로 확인된다
② 한편 위 임대장소에 대한 관할세무서의 사업자등록현황을 살펴보면 전〇〇가 임차한 장소는 전〇〇(상호: 〇〇)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개시일은 95. 6. 5. 폐업일은 96. 7. 1.로 되어 있으며 임대차 내용은 임대보증금 30,000,000원, 월세 800,000원으로 확인되고 있고 위 박〇〇이 임차한 장소는 〇〇여관으로 허가 및 사업자등록이 피상속인의 처인 조〇〇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③ 위 사실에 의하여 쟁점 1채무의 채무가 공제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위 전〇〇는 동 임차장소에서 사업을 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은 동생인 전〇〇 명의로 하였고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을 계속한 사실과 임대차 계약내용이 보증금 30,000,000원, 월세 800,000원인 사실이 전산조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임은 인정된다 하겠고(청구인이 이 건 심리기간 중 제시한 계약서에는 보증금이 30,000,000원 월세 2,000,000원으로 되어 있음) 위 박〇〇이 임차하였다는 3층 〇〇여관은 여관허가 및 사업자등록이 청구인 중 1인인 조〇〇로 되어 있고 상속인이 보증금을 반환한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위 박○○이 사실확인서에서 87. 8월부터 96.폐업시까지 임대보증금 100,000,000원에 사업을 계속하였다는 현실성이 없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 1채무 130,000,000원 중 전〇〇의 임대보증금 30,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할 것으로서 임차인이 임차장소에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이 건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된 것이라 하겠다
(2) 다음 쟁점 2채무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채무인지를 살펴본다
① 쟁점건물의 임차인 김〇〇의 임대차계약서 내용에는 임대기간이 93. 4. 2. ~94. 4. 1.로 되어 있고 임차보증금이 220,000,000원으로 나타나며 또한 상속재산 중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주택의 임차인 신〇〇와의 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일이 92. 1. 18. 로 전세보증금이 50,000,000원으로 나타나 있다
② 한편 위 김〇〇에 대하여 전산조회한 사업자 기본사항을 보면 임차인 김〇〇은 93. 4~95. 6.까지 사업을 영위하였고 임차보증금 80,000,000원, 월세 800,000원으로 임차한 내용이 나타나 있고, 상속개시일 현재 동 임차장소의 사업자인 안〇〇(김〇〇의 처)은 임차보증금 20,000,000원, 월세 2,000,000원으로 나타나 있음이 확인된다
③ 위 사실에 의하여 쟁점 2채무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위 김〇〇의 임대보증금 220,000,000원은 위 사업자의 기본사항을 전산조회하여 확인된 임차보증금 80,000,000원과 상이하고 95. 1.월경(임차인이 진술한 폐업일) 폐업시 당해 임대보증금을 반환한데 대한 금융거래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는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를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고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의 주택의 임차인 신〇〇는 주민등록상 단독세대주로 되어 있어 거주여부가 불분명하고 상속개시 당시 동 주택에는 상속인 정〇〇외 그의 가족 4인이 거주하였을 뿐 아니라 주택의 면적이 26평 규모인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임차인이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동 전세금 50,000,000원은 타당성이 적어보여 이에 대한 사실조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쟁점 2채무는 처분청이 임대보증금 사실여부를 재조사 후 그 확인된 내용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