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연부연납 신청금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99-0381 선고일 1999.12.03

자진납부기한 이내에 연부연납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9.7.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도 귀속 상속세 1,582,044,690원은

1.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납부기한내에 자진납부한 상속세액 419,263,330원과 연부연납신청금액 1,257,000,000원을 미납세액에서 제외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고,

2.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442,577,399원에서 ○○환경운동시민연합에 기부한 사실이 입증되는 50,000,000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먼저, 이 사건 심리를 하면서 위 청구인이 1999.10.8. 청구한 다른 심사청구사건(상속 99-415)과 병합심리하기로 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6.4.3. 피상속인 전○○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1996.10.2. 상속세 과세표준을 4,863,787,040원, 납부할 세액을 1,676,263,33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며 신고당시 상속세액 419,263,330원을 자진납부하고 1,257,000,000원을 연부연납신청하였으며 1997.10.2. 1회분 연부연납세액 545,328,500원(이자 포함)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연부연납신청시 납세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담보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아 1999.5.8. 다른 부동산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1999.6.30. 당초 신청한 연부연납을 불허처분하였으며,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 및 부담한 채무중에서 사용처가 입증되지 아니하는 442,577,399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등 상속세 과세표준을 5,836,301,230원으로 결정하여 1999.7.6.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상속세 1,582,044,690원은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1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적법하게 연부연납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신고한 때로부터 2년 9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르러 담보재산이 부적당하다고 하여 연부연납을 불허하는 처분을 하고 그 연부연납신청 금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피상속인의 며느리 명의로 대출받은 차입금 3억원 및 주택 임대보증금 6천만원은 사실상 피상속인의 채무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해야 한다.

(3) 처분청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442,577,399원에서 ○○환경운동 시민연합에 기부한 5천만원, 재단법인 ○○중ㆍ고동창회 장학회에 기부한 장학금 2천만원중 1천만원, 위자료 지급액 5천만원중 4천만원, 차량유지비 및 파출부ㆍ간병인의 인건비는 그 사용처가 입증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해야 한다.

(4) 피상속인의 주택 정원에 식재된 정원수 83그루는 타인 소유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그 평가액 11,037,000원을 상속재산의 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시 납세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성에 근저당권 및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등 담보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다른 납세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였으나, 다른 담보를 제공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6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불허한 처분은 정당하다.

(2) 피상속인의 며느리 김○○는 피상속인 소유의 ○○시 ○○동 ○○번지, ○○번지 소재 토지 및 위 토지 위에 신축한 예식장 지하1층, 지상 3층의 건물 2,369.5㎡를 담보로 제공하고 570,000,000원을 대출받아 예식장 건물 신축자금 및 개업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상속개시 당시 차입금 잔액 3억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당초 신고시 ○○시 ○○동 ○○번지 소재의 주택 및 점포에 대한 임대보증금 채무 60,000,000원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세입자에게 직접 확인한 바에 의하면, 1995년 이후 피상속인 사망 당시까지 임대보증금이 6,500,000원으로 확인되므로 그 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처분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 및 부담한 채무중 사용처가 입증되지 아니하는 442,577,399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사용처가 입증된다는 주장이다.

① 환경기금 5천만원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1995.8.1. ○○ 환경운동시민연합에 50,000,000원을 기부한 사실이 있다고 하나, 동 기부금을 지급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대금수수관계, 지급일자, 기부방법 등이 명확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영수증만으로 사용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장학금 10,000,000원 상속인 전○○이 1996.6.4. 기부한 장학금 10,000,000원은 1996.2.15. 피상속인이 기부한 20,000,000원중 일부라는 주장이나, 동 장학금의 기부일자가 사망일 이후일뿐더러, 기부자 명의도 상속인 전○○으로 확인되므로 피상속인이 장학금을 기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위자료 5천만원 과세적부심사청구시 피상속인이 위자료로 지급한 5천만원에 대한 사용처를 확인한 결과, 1994.7.1.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10,000,000원을 기 인정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그 지급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이를 사용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차량유지비 및 파출부 인건비 피상속인의 가족 및 본인의 생활비, 차량유지 관련 운전기사 급료를 별도사용 금액으로 인정하였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사용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⑤ 간병인 인건비 3,000,000원 피상속인의 장기입원 치료로 인한 간병사실이 인정되어 간병인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1995년에 21,300,000원, 1996년에 1,45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어 기 인정하였으며 나머지 3,000,000원은 사용처가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주택내에 식재된 정원수는 타인의 소유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타인소유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상속재산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세 신고시 연부연납을 불허한 처분의 당부 및 연부연납 신청금액에 대한 납부 불성실가산세 적용의 당부

(2) 피상속인의 며느리 명의로 대출받은 차입금 및 주택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3) 상속개시일전 2년내 처분재산 및 부담한 채무액의 사용처 인정여부

(4) 피상속인 주택의 정원에 식재된 정원수가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법(96.12.30. 개정전의 것) 제7조의 2【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①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 같은법시행령 제3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의 증빙서류 등으로써 확인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인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ㆍ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같은법 제26조【가산세등】

② 세무서장은 제2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미납세액” 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미납세액의 100분의 10

2. 미납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같은법 제20조의 2【신고세액공제 및 납부】

②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제1항의 신고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진납부하여야 한다.

1. 제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받는 금액

2. 이 법 또는 다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

3.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

4.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금액

○ 같은법 제28조【연부연납】

① 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제출시에 그 신고서와 함께 연부연납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서 제출시에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또는 연부연납신청 내용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시(제1항의 단서의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 같은법시행령 제21조【연부연납금액등의 결정】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하는 경우의 납부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금액은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 가. 상속세 납부세액(제22조 제2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외한다)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구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같은법 제2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구상속세법 제2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되는 동항 각호의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6조 제2항에 규정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인 바,(재무부 재산 22601-19, 902.1.16.) 자진납부기한 이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다.(국세청 재삼 46014-516, 99.3.15.)

②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자진신고와 동시에 납부할 세액 1,676,263,330 원의 1/4에 상당하는 419,263,330원을 적법하게 납부하고 잔여금액 1,257,000,000 원에 대하여는 연부연납을 신청하였으며 납세담보로 제공한 ○○시 ○○동 ○○번지 대지 1,845.6㎡의 4필지의 토지는 그 당시 평가액이 1,608,999,000원으로서 담보가치가 충분한 상태였으나, 1997.2.25. 이후 위 토지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피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며느리 명의로 금전을 대출받은 후 해당 금융기관에서 근저당권 및 가등기를 설정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처분청은 1999년 5월경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면서 연부연납 신청시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근저당 및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등 담보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1999.6.30. 연부연납을 불허하는 처분을 하였으며 그 연부연납신청금액에 대하여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하였다.

④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연부연납신청 당시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 허가요건을 충족하였으며 법 제28조 제3항의 연부연납허가의 취소요건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연부연납을 허가해야 하는 기속을 받는다고 할 것이나, 처분청에서 상속세액 결정당시 납세담보재산에 근저당권, 가압류 및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등 연부연납신청과 관련하여 제공된 담보가 부적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담보변경의 요구를 하고 이에 불응하자 당초 연부연납을 불허한 처분은 타당하다 할 것이며(국심 00서 0000, 94.8.31.) 그 후, 청구인이 이 건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상속세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처분청에서 연부연납을 허가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당초의 연부연납을 불허한 처분이 치유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당초 연부연납을 불허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심리는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가) 피상속인의 며느리 김○○는 1989.1.30. 피상속인 소유 토지 2필지 및 본인소유의 예식장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기의 명의로 ○○보험(구○○보험)으로부터 5억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있는 바, 대출당시 위 김○○는 자기 명의의 건물을 신축하고 예식장업을 개시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위 차입금을 실제로 부담하고 사용한 자는 피상속인의 며느리라고 판단되는 반면,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사용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상속개시 당시 차입금 잔액 3억원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시 ○○동 ○○번지 소재 피상속인의 주택 및 점포의 임대 보증금 채무가 6천만원이라는 주장이나, 상속세 조사시 처분청에서 세입자인 이○○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피상속인 사망당시까지 전세보증금은 6,500,000이며 피상속인과 세입자는 친족관계로서 전세계약서는 당초부터 작성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전세계약서상의 주택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쟁점(3)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금융기관에서 인출한 금액에서 출금일 이후에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212,616,214원과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액 534,000,000원에서 그 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액 294,038,815원을 제외한 239,961,185원, 합계 452,577,399원은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환경운동시민연합 기부금 5천만원, 재단법인 ○○중ㆍ고 동창회 장학회에 기부한 2천만원, 차량유지비 및 파출부ㆍ간병인의 인건비는 그 사용처가 분명하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1995.8.1 ○○환경운동시민연합에 5천만원을 기부한 사실이 있다면서 위 단체에서 발급한 확인증을 제시하고 있는 바, 당심에서 위 환경단체에 확인한 결과, 1994.11.20. 5,000,000원, 1994.12.30. 5,000,000원, 1995.2.12. 20,000,000원, 1995.6.30. 20,000,000원을 기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기부금은 그 용도가 명백한 기부금이라고 인정된다. (나) 피상속인은 재단법인 ○○중ㆍ고 동창회 장학회에 1989.10.4. 5백만원, 1993.10.5. 5백만원, 상속개시후인 1996.6.4. 상속인 명의로 1천만원, 합계 2천만원을 장학금으로 기부한 사실이 동 장학회의 회신문에서 확인되는 바, 1996.6.4. 기부한 1천만원은 피상속인이 기부하기로 한 장학금으로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서 지급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상속개시후에 상속인 전○○ 명의로 기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 용도가 명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지급한 위자료 5천만원을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에서 과세적부심사청구 내용을 검토하고 간접조사한 결과, 위자료 지급사실이 인정되는 1994.7.1. 지급액 1천만원을 기 인정한 사실이 있으며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그 지급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그 용도가 명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은 차량유지비, 파출부 및 간병인 인건비에 대한 사용처가 명백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에서 피상속인 본인 및 가족의 경상적인 생활비로 75,000,000원, 운전기사 급료로 15,000,000원, 병원치료비로 21,826,855원을 사용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보아 인정하였으나, 그 지출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차량유지비 11,960,000원 및 파출부 인건비 5,170,000원은 그 용도가 명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마)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장기입원에 따른 간병인을 고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간병인에게 직접 확인 결과, 그에 대한 인건비로서 22,750,000 원을 사용처가 분명한 금액으로 기 인정하고 나머지 3,000,000원을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쟁점(4)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시 ○○동 ○○번지 피상속인의 주택 정원내에 소재하는 가이즈까향나무 53그루를 비롯한 정원수 84그루는 아파트로 이주하게 된 김○○이 1994.3.27. 피상속인의 정원에 이식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위 김○○이 정원수의 굴취비, 상하차비 및 고손액 등을 지급한 사실 및 위탁관리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반면, 상속개시전 수십년 전부터 식재되어 있었던 것이라는 ○○시에 거주하는 조사담당 공무원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속재산에 부수되는 수목으로 보아 1996.4.3. 시점으로 감정평가한 가액 11,037,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