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변제한 금액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고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로서 채무의 변제능력이 있어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한 사례
대위변제한 금액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고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로서 채무의 변제능력이 있어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한 사례
이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남편 변○○가 1996.2.27 사망하자 상속세 신고시 상속개시일 전 2년 내에 처분재산(1994.12.12양도)인 ○○도 ○○시 ○○구 ○○동 ○○번지 대지 1,091㎡ 건물 132.24㎡와 같은 곳 ○○번지 임야 732㎡(2필지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고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위 사실에 대하여 1999.6.14 자로 청구인에게 상속세 183,168,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처분대금 782,234천원은 ○○철강산업(주)의 보증채무를 상환하는데 678,554,287원을 사용하였고 법인의 1994.12.13.부도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없으므로 채무로 공제하여야 하며, 그 사용내역이 80%이상 명백하므로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2년 내의 양도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하더라도 채무면제액 4억원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위변제한 금액은 채무자인 ○○철강산업(주)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고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로서 채무의 변제능력이 있어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은 정당하며, 채무변제한 4억원은 채권의 임의포기분으로 양도금액 전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함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 구 상속세법 제7조의2(상속세 과세가액 산입)(96.12.31개정전)
①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② 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것이 아닌 경우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96.12.31개정전)
①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의 거래의 증빙서류 등으로써 확인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인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ㆍ년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에는 ○○철강(주)을 채무자로 하여 1986.5.9. 3천만원이, 그 후 1986.8.20. 3천5백만원, 1987.6.9. 5천만원, (주)○○상호신용금고에서 각각 근저당을 설정하였다가 1993.10.12 이를 말소등기하였다
② 또, 1993.9.24. 채권최고액 480백만원, 1994.5.26. 채권최고액 240백만원, 1994.12.10. 채권최고액 200백만원을 ○○철강(주)를 채무자로하여 (주)○○은행에서 각각 근저당을 설정하였다가 소유권 이전등기일(1994.12.12)이후 1996.1.23. 이를 말소등기하였다
③ 청구인은 이 금액 중 678,554,287원을 장남 변○○이 대표이사로 있는 ○○철강(주)의 채무를 변제하여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철강(주)의 채무를 피상속인이 책임을 진다는 이유와 변제에 따른 증빙이 없으며
④ 이를 당초 상속세 신고시 채무로 신고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등기부등본상 채무자가 법인으로 되어 있고 피상속인은 물상담보제공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피상속인이 기채하여 소비하였다는 증빙이 없는 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기 어렵고, 법인이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을 제3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을 차입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감심93-102,93.6.1.참조)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내용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