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묘토에 해당되는 농지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99-0377 선고일 1999.12.03

농지를 경작 또는 대리경작하여 산출한 농작물 등으로 분묘의 수호, 관리비용을 조달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근저당설정 사실로 보아 묘토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 이○○, 이○○, 이○○, 이○○, 이○○, 박○○(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청구인들의 부(父) 또는 남편인 이○○(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1998.7.4. 사망함으로 인하여 ○○시 ○○구 ○○동 ○○번지 공장용지 7,436㎡ 및 건물 5,039.7㎡(이하 “쟁점공장”이라 한다) 등을 상속받은 것에 대하여 1998.12.30. 상속세과세가액을 3,336,921,475원으로 하고, 과세표준은 1,845,903,055원으로 하여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1999. 5월 피상속인에 상속세를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시 ○○구 ○○동 ○○번지 임야 9,653.6㎡(이하 “쟁점임야”라 한다) 및 ○○시 ○○구 ○○동 ○○번지 답 4,608㎡(이하 “쟁점농지”라 한다) 중 1,980㎡가 각각 금양임야와 묘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대상자산에 포함하고, 쟁점공장에 대한 평가차액 253,908,800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등으로 상속세과세가액 6,162,402,510, 상속세과세표준 3,940,309,624원, 총결정세액을 1,173,161,646원으로 각각 결정하여 1999.5.29.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으로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1999.6.9. 청구인들에게 1998년도분 상속세 1,173,161,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9.4.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묘토는 묘제용 재원으로 사용이 가능한 인접거리에 있는 것으로서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를 말하는 바 금양임야와 별개로 판단되어야 하나, 금양임야로 상속세신고한 쟁점임야가 상속개시일전에 상속인들에게 증여되었다는 이유로 쟁점농지가 묘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1998.2.9. 감정한 가액으로 사업용 자산인 기계장치를 평가하였으나, 동 기계장치 중 일부가 1998.10.30. 매도되었으므로 그 거래가액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묘토는 분묘의 수호, 관리나 제사용 자원인 토지로서 종중규약 등에 의하여 묘토임이 입증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증빙제시가 없었고, 청구인들이 금양임야로 신고한 쟁점임야 인근에 12필지의 전ㆍ답 15,584㎡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임야에서 가장 먼거리에 위치하여 있을 뿐만 아니라 지가도 가장 높은 쟁점농지 중 1,980㎡를 묘토로 신고한 것은 사리에 맞지 아니하며,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화섬의 주매입처인 ○○케미칼(주)이 1998.6.3. 채권최고액 5억원의 근저당권을 쟁점농지에 설정한 점으로 보아 위 ○○화섬의 외상거래담보용 토지로 확인되므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하다.

(2) 당초 상속세조사 및 결정과정에서 청구인들이 기계장치 중 일부가 양도된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양도된 기계장치의 내역을 알 수 없고, 기계장치별로 취득시기와 종류가 각각 다르므로 양도된 기계장치의 거래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는 바 근저당권 설정시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쟁점농지가 묘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근저당권 설정시의 감정가액으로 기계장치를 평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쟁점(1)과 관련한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12.30. 전면개정된 것) 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된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1996.12.31. 개정된 것) 제8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① 법 제1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재산”이라 함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 1인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

2.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

○ 민법 제1008조의 3(분묘 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 쟁점(2)와 관련한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12.30. 전면개정된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63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인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큰 가액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임야가 금양임야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① 청구인들이 금양임야로 보아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한 쟁점임야가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상속개시일 전인 1998.2.19. 청구인들 중 이○○, 이○○, 이○○에게 3분의 1씩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1995.8.11. (주)○○인더스트리가 피상속인을 채무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4억원으로 하여 쟁점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이 상속세신고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이 건 상속세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임야가 상속개시일전에 위 이○○ 등 3인에게 증여됨으로써 호주상속인이 승계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금양임야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으며, 피상속인은 사망당시 쟁점임야 이외에도 ○○도 ○○군 ○○면 ○○리 ○○번지 임야 249,521㎡ 등 5필지의 임야 272,454㎡를 소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③ 이 건 심리과정에서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한 선조의 묘가 쟁점임야에 안장되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제적(호적)등본, 족보, 매장증명서, 현장사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을 청구인들에게 보정요구하였으나, 피상속인의 호적등본과 분묘사진만을 제시하여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던 선조의 분묘가 실제로 쟁점임야에 조성되어 있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임야 중 장남인 이○○에게 증여된 부분도 금양임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④ 한편,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금양임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농지가 묘토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① “묘토”라함은 분묘의 수호, 관리나 제사용 자원인 토지로서 특정의 분묘에 속한 것을 말하는 것이나, 쟁점농지의 경우 위와 같이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던 선조의 묘에 속하여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② 피상속인이나 청구인들이 쟁점농지를 경작 또는 대리경작하여 산출한 농작물 또는 경작수입 등으로 분묘의 수호, 관리비용을 조달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③ 쟁점농지는 피상속인의 부(父)인 망 이○○이 1949.3.16. 취득하였던 것으로서 1997.3.1. 피상속인에게 상속되었다가 1998.7.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장남인 이○○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1987.12.3. ○○조합이 피상속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6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1998.6.3.에는 ○○케미컬(주)가 피상속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5억원의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또한, 처분청이 제출한 상속재산 시가조사서 및 평가조서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쟁점임야 인근에 쟁점농지 이외에도 7필지의 전 7,642㎡와 4필지의 답 3,334㎡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동 농지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⑤ 위의 사실관계와 묘토를 소중히 보전하려는 우리나라 고유의 유교적 전통 등에 비추어 묘토를 ○○케미컬(주) 등에 거액의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묘토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화섬의 기계장치를 장부가액인 331,384,169원으로 신고하였음이 상속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피상속인의 의뢰에 따라 ○○감정원이 1998.2.9.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1998.2.10.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은행○○동지점(통합전: ○○은행 ○○지점)에 담보로 제공할 목적으로 위 ○○화섬의 사업장인 쟁점공장의 공장용지 7,346㎡는 2,751,320,000원, 건물 5,039.75㎡는 679,748,800원, 기계장치(51대)는 546,530,000원으로 각각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기계장치의 가액보다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이 크다는 이유로 동 감정가액으로 기계장치를 평가하였음이 상속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한편, 청구인들은 이 건 심사청구시 취소불능내국신용장, 내국신용장물품수령증명서 및 외국환거래계산서를 제시하면서 1998.10.31. 위 기계장치 중 94년식 ○○ 8대와 ○○ 3대를 76,650달러에 수출하였으므로 그 거래가액에 의하여 기계장치를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63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고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과 당해 재산에 대한 그 거래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근저당권설정시의 감정가액에 의하여 기계장치를 평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