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 평가시 장부가액으로 평가 적정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99-0376 선고일 1999.11.05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시가 및 감정가액이 없을경우 기준시가로 산정함

주문

○○세무서장이 99.7.8.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94년 귀속 상속세 105,631,520원은,

1.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비상장주식 발행회사인 ○○건설(주)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하여 당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고,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인출한 예금 중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262,619,918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 양○○, 김○○, 김○○, 김○○, 김○○(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김○○(양○○의 夫, 나머지 청구인들의 父.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94.10.17.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자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상속세신고에 대한 조사를하여 99.7.8. 이 건 94년 귀속 상속세 105,631,52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9.9.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상속재산인 ○○건설(주) 발행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은 당해 토지의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그에 따른 주식평가 차액 53,140,15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2) 처분청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예금인출액 611,988,128원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은닉하기 위하여 인출한 것이 아니어서 사용처 소명대상이 아닌 것이나, 설사, 사용처 소명대상이라 하더라도 인출액에서 당해 예금계좌로 재입금된 금액은 처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외하지 아니하고 인출액 전체를 사용처 소명대상으로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92.4.8. ○○공사로부터 취득한 당해 토지는 재고자산으로서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장부가액으로 당해 토지의 가액을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

(2)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예금인출액 611,988,128원 중 349,368,210원은 사용처가 확인되어 이를 인정하였고, 나머지 262,619,918원은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므로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의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2)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예금인출액에서 당해 예금계좌로 재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처분재산 가액이 되는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 구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①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단서 “생략”)

○ 위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①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현황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

⑥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
  • 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다음의 가액에 의한다.(단서 “생략”)
  • 다. 나목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되, 그 평가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 [쟁점(2)과 관련된 법령]

○ 구 상속세법 제7조의2【상속세과세가액산입】

①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 위 같은법 시행령 제3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의 증빙서류 등으로써 확인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인정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명ㆍ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비상장 법인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순자산가액 평가시, 건설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건설용지의 평가는 시가에 의하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에 의할 수 있는 것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지, 취득원가를 계상한 장부가액을 시가로하여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국세청 재삼46014-2910, 96.12.31. 및 국심96중415, 96.6.13. 참조).

② 이 건의 경우, 당해 주식 발행회사인 ○○건설(주)는 비상장 법인이며, 동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92.4.8.취득한 토지로서, 시가 및 감정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③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면서, 당해 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장부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예금을 인출한 경우 그 인출금액(당해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예금계좌가 여러개인 경우에는 이를 통산하여 적용하는 것이다(국세청 재삼46014-965, 96.4.12. 참조).

②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금융기관(○○은행과 ○○투자신탁)에서 입출금한 내역은 “별표”와 같은 바,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처분청이 출금 건별로 사용처 확인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당해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는지, 타 용도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므로, 아래 “표”의 출금액은 처분청이 출금 건별로 사용처를 확인한 349,368천원이 제외된 금액이다). (금액단위: 천원) 거 래 일 출 금 (①) 입 금 (②) 차 액 (②-①)

93. 3. 2.~93. 4. 28 112,400 159,274 46,874

93. 5.10.~93.11. 6 10,000 11,998 1,998

94. 2. 2.~94. 3. 22 27,200 64,140 36,940 94.4.21.~94.10.13. 85,643 27,075 △58,568

③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93. 3. 2.~94. 3. 22. 기간 동안의 입금액은 출금액을 초과하여 당해 입금액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그 기간에 출금한 금액은 전액 재 입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당해 금융거래 중 출금액에 대한 사용처 소명대상금액은 94.4.21.~94.10.13. 기간 동안의 출금액이 입금액을 초과하는 58,568천원이 된다 할 것이다.

④ 그런데, 관련 법령에 의하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을 사용처 소명대상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⑤ 따라서, 그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는 사용처 소명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처분청은 관련 법을 오해하여 당해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제외하지 아니하고 당해 출금액 전체를 사용처 소명대상으로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하겠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상속개시전 2년이내 입출금 명세 입출금일자 거 래 처 계 좌 번 호 입 금 액 출 금 액 비 고 1993-03-02

○ ○ 은 행 000-00-0000-000 800,000 1993-03-05 ″ ″ 500,000 1993-03-06 ″ ″ 1,000,000 1993-03-08 ″ ″ 5,000,000 1993-03-29 ″ ″ 92,796 1993-04-10

○○투자신탁 00-00-00000-0 285,710 ″ ″ ″ 6,972,534 ″ ″ ″ 4,823,935 ″ ″ ″ 250,000,000 처분청, 사용처인정 175,000,000 1993-04-13 ″ ″ 30,100,000 1993-04-28 ″ ″ 147,100,000 1993-04-29 ″ ″ 396,816 1993-05-10 ″ ″ 10,000,000 1993-05-11 ″ ″ 1,589,355 1993-07-01 ″ ″ 100,000,000 처분청, 사용처인정 1993-07-02 ″ ″ 408,699 1993-11-06 ″ ″ 100,000,000 1993-11-07 ″ ″ 229,194 1993-11-24 ″ ″ 50,000,000 1993-11-25 ″ ″ 1,062,960 1994-01-08 ″ ″ 74,368,210 처분청, 사용처인정 1994-01-09 ″ ″ 151,595 1994-02-02 ″ ″ 10,200,000 1994-02-03 ″ ″ 27,094 1994-02-15 ″ ″ 17,000,000 ″ ″ ″ 9,000,000 1994-02-16 ″ ″ 13,342 1994-02-21 ″ ″ 5,000,000 1994-02-22 ″ ″ 99,851 1994-03-22 ″ ″ 50,000,000 1994-03-23 ″ ″ 1,987,295 1994-04-21 ″ ″ 20,057,585 1994-04-22 ″ ″ 2,075,087 1994-06-20 ″ ″ 65,585,792 1994-10-13 ″ ″ 25,000,00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