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채무의 공제대상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99-0375 선고일 1999.10.22

차용증서 및 채권자들의 사실확인서외에 원금변제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이나 담보설정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 김○○(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92.7.2.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청구인이 1992년 12월 최○○외 3인으로부터 차용한 채무 73,000,000원 (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데 대하여 이를 부인하고 99.1.16. 92년 귀속 상속세 41,599,660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4.3. 이의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이 99.6.12. 기각결정하자 99.9.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고지한 상속세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1)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쟁점채무는 차용증서 및 사인간의 약속어음 등 제출된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고 피상속인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비등으로 사용되었음이 진료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채무는 가공채무에 해당되어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이내에는 과세할 수 있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2) 쟁점채무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는 지 여부

(2) 쟁점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소득세ㆍ법인세ㆍ토지초과이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ㆍ재평가세ㆍ부당이득세ㆍ부가가치세ㆍ방위세 및 교육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다만, 다음 각호의 1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상속세 및 증여세를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 나. 상속세법 제20조(동법 제34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부분에 한한다)

○ 국세기본법 제12조 의 2(상속세ㆍ증여세의 허위신고의 범위) 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를 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가공의 채무를 공제하여 신고한 경우

○ 상속세법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2조(채무의 입증방법)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의 와병후 사망한 사실로 보아 그 발생가능성은 인정되나 치료과정에서 얼마의 치료비가 발생되었는 지 알 수 없고 홍○○등으로부터 쟁점채무를 차용하여 변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자지급 내용 및 원금 변제시 무통장입금표 등의 금전거래에 관한 증빙이 전혀 없는 점과 채권ㆍ채무관계에서 그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등이 없는 점으로 보아 가공채무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② 가공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경우 구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이내에는 과세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보여진다.

○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피상속인은 간경화(발병일은 미상) 등으로 1989.11.10부터1989.11.16(6일간)까지,1990.6.20부터 1990.7.4(14일간)까지, 1992.1.6부터 1992.1.13(7일간)까지, 1992.6.12부터 1992.6.19(7일간)까지, 1992.7.2.(1일간) 각각 입원치료하였음이 진료확인서(○○병원 발행)를 통하여 알 수 있다.

② 피상속인은 최○○으로부터 채무 20,000,000원에 대하여 1993.2.15.까지 완제하는 내용의 차용증서(1990.2.15.작성)를, 김○○과는 채무 20,000,000원에 대하여 매월 25일 1부5리의 이자를 지급할 것과 1993.5.25까지 완제할 것을 조건으로 최○○을 보증인으로 하여 금전차용증서(1991.11.25.작성)를, 홍○○와는 채무 18,000,000원을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며 2년후 완제조건으로 차용증(1991.1.18. 작성)을, 신○○로부터 채무 15,000,000원에 대하여 월1부의 이자를 매월 10일 지급하는 조건하기로 하고 청구인이 작성한 차용증서(1992.7.10. 작성)를 제출하였다.

③ 최○○외 3인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1991.1.18. 18,000,000원을 차용하여 주었으며 1994년 9월 차용액을 전액 돌려받은 사실(1998.8.17.홍○○ 작성)”이 있으며 “1990.2.15. 김○○에게 20,000,000원을 차용해 주었고 1994년 9월 회수하였다”(1998.8.8. 최○○ 작성)는 사실, “1991.11.25. 채무자 김○○에게 빌려준 20,000,000원을 1994년 9월경 전액 수령하였고 증빙서류는 오랜시간이 지나 보관하지 않고 있다”(1999.8.9.김○○ 작성)는 사실증명서만을 제출하고 있으며 쟁점채무를 변제한 자금원 및 동 자금을 송금한 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④ 피상속인의 와병후 사망사실 및 ○○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받은 사실 등으로 채무발생 개연성은 인정되나 치료과정에서 얼마의 치료비가 소요되었는 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1998년 9월경 재산을 처분하여 쟁점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으나 이러한 과정을 입증할 이자지급 및 채권자들에게 원금 변제사실에 관한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채권자 신○○로부터 차용한 15,000,000원은 상속개시일(1992.7.2)이후에 발생(1992.7.10)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신빙성이 적어 보인다.

⑤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금융기관외의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채무이어야 하므로 쟁점채무의 경우 차용증서 및 채권자들의 사실확인서외에 원금변제 및 이자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이나 당해 채무와 관련하여 담보를 설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적어도 쟁점채무를 상속개시일 현재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 보기는 어렵고 처분청의 과세처분 역시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