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기납부증여세액한도에 대하여 개정된 세법을 적용하여 추가공제한 사례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기납부증여세액한도에 대하여 개정된 세법을 적용하여 추가공제한 사례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夫 이○○이 1996.4.7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을 1,337,304,900원으로, 상속세과세표준을 677,304,900원으로하여 1996.10.7 상속세 35,004,570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의 신고내용을 조사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1,342,483,350으로, 기납부증여세액공제액을 71,342,080원으로,과세표준을 682,483,350원으로하여 1999.6.10 상속세 101,084,49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1999.6.12 기납부 증여세액공제액을 41,776,297원으로 재결정하여 상속세 38,435,51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9. 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기납부세액공제액 147,028,000원을 부인한 과세처분의 근거 규정인 구 상속세법 제18조는 세액결정의 범위나 방법을 규정한 조항이 아니며 전체 상속세액에 대한 상속인들의 연대납세의무의 한계를 규정하기 위한 조항이므로 위의 법 규정을 전체 상속세액 결정에 적용하여 세액을 변경시키는 것은 부당하므로 부과된 상속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2) 정확한 기납부 증여세액 공제액은 구상속세법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75,757,857원이며 같은법 같은조 같은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71,859,685원으로서 처분청의 기납부세액공제액 계산에 오류가 있으므로 같은법 같은조 같은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세가 비과세ㆍ감면되는 경우나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공제 하는 점에 비추어 같은법 같은조 같은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되는 75,717,807원을 기납부증여세액 공제액으로하여야 하며, 신고세액공제는 결정내용에 따라 공제하는 것이므로 추가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구상속세법 제18조는 상속인 및 수유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연대 납세의무와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기납부 증여세액 공제에 관한 규정으로서 같은법 제1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를 1994.12.24 법률 제4805호로 신설하여 1995.1.1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으므로 위의 법규정을 적용하여 기납부 증여세액 과다 공제액을 부인하고 이건 상속세를 결정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1994.12.24 신설된 위의 법 제18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납부 증여세액 공제액은 71,859,684원으로 당초 결정한 기납부 증여세액 공제액 41,776,297원과의 차액 30,083,387원에 대해서는 직권시정함이 타당하며, 신고세액 공제액을 추가하여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도 타당하여 직권시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1) 과다 공제된 기납부 증여세액 공제액의 추징 당부
(2) 기납부 증여세액 공제액의 적정 여부 및 추가로 신고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 구상속세법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장례비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3. 채무(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 구상속세법 제18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가 납부할 상속세액을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
③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한다)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증여재산의 수유자가 제1항에 규정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 일 경우에는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공제할 증여세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제3항 본문의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4조의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구상속세법 제20조의2【신고세액 공제 및 납부】
①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간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고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고세액” 이라 한다)에서 신고세액에 포함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 받는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구상속세법 제18조 제3항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한다)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제1항에 규정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8조 제4항에서는 “제3항의 경우에 공제할 증여세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라고 규정하며 제1호에서 “제3항 본문의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제2호에서 “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으로 규정되어 있다.
② 위의 법규정중 제3항은 법률 제4805호로 1994.12.22 개정되었고 같은항 제1호 및 제2호는 1994.12.22 신설되었으며 개정법률 부칙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위의 개정 및 신설 규정은 1995.1.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이건의 경우 상속개시일은 1996.4.7일이며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에 기납부증여세액 공제액을 147,028,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위의 법규정에 의한 기납부 증여세액 공제 한도액은 71,859,685원으로 과다 공제액 75,168,316원에 대해 위의 개정 및 신설 법 규정에 의해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에 증여재산에 가산한 541,113,580원중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은 피상속인의 子 이○○이 수증받은 515,070,000원임이 청구인이 상속세신고시 제출한 증여재산명세서에 의해 확인되면 위 이○○은 피상속인의 아들로서 상속인의 지위에 있음을 알수 있다.
② 따라서 이건의 경우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위의 구상속세법 제18조 제3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수증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기납부 증여세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그 한도액 계산도 같은법 제18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인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포함)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한도액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③ 위의 법 규정을 적용하여 이건 기납부증여세액 공제 한도액을 계산하여 보면 96,859,729원(위 이○○이 납부할 상속세액)×〔515,070,000(위 이○○의 수증재산가액)÷694,263,282(위 이○○의 상속재산가액, 수증재산 포함 가액)〕=71,859,685원으로서, 청구인이 신고한 기납부 증여세액 공제액 147,028,000원과의 차액 75,168,315원을 과다하게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④ 처분청은 위의 한도액 71,859,685원을 기납부 증여세액 공제액으로하여 1999.9.10일 이건 상속세를 재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상속세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위의 구상속세법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기납부 증여세액 공제액의 한도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⑤ 신고세액공제는 결정 내용에 따라 공제하는 것이므로,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추가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에서 1999.9.10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3,889,390원에서 7,651,728원을 추가하여 11,541,118원을 공제하여 직권시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상속세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리를 생략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