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불충족하여 농지상속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례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불충족하여 농지상속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4.12.11. 피상속인 이○○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도 ○○시 ○○동 ○○번지 전 3,504㎡(이하 “쟁점농지” 라 한다) 등의 재산에 대하여 1995.6.12.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동안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구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1999.6.10.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상속세 98,006,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상속개시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나, 자녀교육상 상속인 최○○의 주민등록을 ○○시로 이전한 것으로서 현재까지 계속 경작하고 있으므로 농지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은 쟁점농지를 2년 이상 경작한 사실은 인정되나, 쟁점농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의 경우 1989.12.21. 거주지를 ○○시로 이전한 사실이 있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전부터 농지소재지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농지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농지상속공제의 적용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구 상속세법(96.12.30. 개정전의 것) 제11조의 3【농지ㆍ초지ㆍ산림지 등의 상속공제】
①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29,700㎡ 이내의 농지(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상속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1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금액에 1억원과 제11조의 5의 규정에 의한 초과부분중 적은 것을 한도로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추가하여 이를 공제한다.
○ 구 상속세법시행령(96.12.31. 개정전의 것) 제8의 3【농지ㆍ초지ㆍ산림지 등의 상속공제】
① 법 제11조의 3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상속인”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ㆍ축산업ㆍ임업 및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농지” 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읍ㆍ면(농지ㆍ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 또는 초지의 소재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 에 규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을,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자.
③ 법 제11조의 3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상속인”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와 재무부령이 정하는 영농 또는 영어계획자를 말한다.
1. 제8조의 3 제1항에 해당할 것
2.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ㆍ축산업 및 어업에 종사하거나 상속개시일 이후 5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농업ㆍ축산업 및 어업에 종사하려는 자임을 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 확인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지방세법상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29,700㎡ 이내의 농지로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전부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는 영농상속공제 대상토지이며 상속재산에서 공제한 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추징하는 것인 바,
② 영농상속인이라 함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사를 지은 자를 말하는 것이다.
③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은 농지소재지에 계속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은 인정되나, 쟁점농지를 상속받은 청구인은 1989.12.21. 그 주소지를 ○○시로 이전한 후 심리일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을뿐더러,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서류가 불분명하여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영농상속인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