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세 배우자공제시 사실상 결혼년수의 적용가능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99-0369 선고일 1999.11.05

상속세 배우자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실상의 혼인일자와 공부상 혼인일자가 다른경우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실상의 혼인일자로 결혼년수를 계산함.

주문

○○세무서장이 99. 6. 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상속세 754,080,460원의 부과처분은

1. 피상속인의 결혼년수를 1944.4월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후 상속세 배우자 공제액을 산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93.5.8 사망한 청구인의 父 이○○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99.6.9 청구인에게 상속세 754,080,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9. 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피상속인과 송○○의 호적상 결혼일자는 1948.4.20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결혼년도는 1943년도이고, 이는 장남 이○○의 출생일자가 1945.2.2, 차남 이○○의 출생일자가 1947.10.18인 사실로 보아 입증되므로 사실상 결혼일자를 기산일로 하여 결혼년수를 계산함이 타당하다.

(2) ○○도 ○○시 ○○동 ○○번지 소재 임야 1,273㎡(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는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에 해당하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상속재산 중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이하 “쟁점대지”라 한다)는 취득가액이 15,965천원인데도 27,363,788원으로 평가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4) 상속재산 중 ○○시 ○○구 ○○동 ○○번지외 4개 상가건물(이하 “쟁점상가건물”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사실상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수령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임대보증금 전액을 공제함이 타당하고, ○○시 ○○구 ○○동 ○○번지 소재 건물은 피상속인 단독 소유인데도 일부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세 배우자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결혼년수는 호적상의 혼인일자를 기산일로 함이 타당하다.

(2)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금양임야는 선조의 묘가 안치되어 있는 임야로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는 것을 말하는 바,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대지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없으므로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쟁점상가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전부 피상속인이 사용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상의 혼인일자로 결혼년수를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금양임야 해당여부

(3)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전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4) 공유재산의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단독채무로 공제가능 여부

  • 나. 관계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 상속세법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채무의 입증방법)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 구 상속세법 제8조의2(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②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민법

제1008조의3에 게기하는 재산

○ 구 상속세법 제11조(상속세 인적공제)

①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3호에도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 내지 제4호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1.배우자: 600만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

○ 민법 제1008조의3(분묘 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 구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①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단서 생략)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①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

②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의 평가
  •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구상속세법(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규정의 결혼년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산점은 공부상의 결혼일자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그 공부상 일자가 사실상의 결혼일자와 다르다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때에는 사실상 결혼일자에 따라 결혼년수를 계산한다.

② 피상속인과 송○○은 1948.4.20 혼인한 것으로 호적부에 기재되어 있고, 장남 이○○가 1945.2.2 출생, 차남 이○○이 1947.10.18 출생하였음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장남 이○○가 1945.2.2 출생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과 송○○이 결혼한 시기는 늦어도 이○○가 출생하기 10개월 이전인 1944.4월이라 할 수 있을 것이나, 1943년도에 결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달리 증빙이 없어 인정하기 어렵고, 1944.4월에 결혼한 것으로 추정함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국심 95서328, 95.6.9 결정 참조)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하는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분묘”라 함은 피상속인의 선조의 것을 말한다.

② 청구인은 쟁점임야가 금양임야라고 주장하면서 분묘를 찍은 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③ 쟁점임야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3년전인 90년도에 취득한 토지로서 동 사진의 피사체는 피상속인의 분묘이고, 처분청 조사결과 동 임야에는 피상속인의 분묘만이 있을 뿐 선조의 묘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④ 따라서 쟁점임야는 민법상의 금양임야로 볼 수 없는 바,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3)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6개월의 범위는 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청구인은 쟁점대지를 취득하면서 매매대금으로 92.5.18 2,231천원, 92.6.2 2,232천원, 92.12.12 5,817천원, 93.3.12 5,685천원 합계 15,965천원을 지불하였다고 주장한다.

③ 위의 첫 지급일자를 계약일로 보더라도 상속개시일(93.5.8)로부터 6개월전이므로 동 가액을 쟁점대지의 시가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4)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피상속인은 쟁점상가건물 중 ○○동 ○○번지 소재 건물은 1/3지분, ○○동 ○○번지,○○번지 소재 건물은 1/4지분, ○○동 ○○번지 소재 건물은 1/2지분, ○○시 ○○구 ○○동 ○○번지 소재 건물은 1/5지분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었다.

② 청구인은 쟁점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이 637백만원으로서 전액을 피상속인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각 상가건물이 대부분 공동소유자인 상속인들과 함께 공동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임대보증금 전액을 혼자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③ 또한 피상속인 단독 소유인 ○○시 ○○구 ○○동 ○○번지 소재 건물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조사한 기타임대보증금 조사서에는 전세보증금으로 40백만원을 확인하여 기채무로 공제하였음이 확인되고, 과세적부심사시 신고한 임대상황은 임차인 4명에 임대보증금이 125백만원이었으나 이 건 심사청구에는 임차인 3명에 임대보증금 85백만원으로 주장하는 등 일관성이 없어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④ 따라서 처분청이 임차인들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한 임대보증금 540백만원 중 피상속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209백만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