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사망 후 명의신탁 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은 상속개시 후 발생한 비용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피상속인 사망 후 명의신탁 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은 상속개시 후 발생한 비용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세무서장이 99. 7. 2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상속세 183,589,420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예금(고객위탁)계좌에서 인출한 금액 중 용도가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209,007,096원을 79,948,12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김○○이 96. 4. 9 사망함에 따라 신고기한 내인 96. 10. 7 상속세 34,443,530원을 자진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국세청 업무감사에 의한 시정사항으로 상속재산 중 신고누락한 ○○시 ○○구 ○○동 ○○번지외 2필지의 토지 413.18㎡와 건물 131.5㎡의 가액 112,166,84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고, 상속개시전 2년 이내 피상속인이 인출한 예금액 중 용도가 불분명한 209,007,096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99. 7. 24 청구인에게 상속세 183,589,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8. 2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상속재산 중 ○○시 ○○구 ○○동 ○○번지외 3필지의 토지 901.18㎡와 위 지상건물 396.0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인 점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이를 되찾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26,050천원은 동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2) 쟁점부동산 중 ○○시 ○○구 ○○동 ○○번지 소재 ○○빌라 ○호(이하 “쟁점빌라”라 한다)는 전소유자 조○○의 부도로 인하여 청구인등이 대여한 금액을 대물변제받은 것으로서 위 대여금액 중 천5백만원은 청구인의 자금이므로 위 부동산 가액 중 천5백만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상속개시전 2년이내의 기간 중 94.5.31~96.3.17 사이 ○○은행 등 4개 금융기관에서 인출한 총액이 4억2천3백만원이고, 입금된 총액이 5억7천9백만원이므로 인출금 전액 4억2천3백만원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96.3.18~96.3.22 인출한 2억6백만원 중 1억2천6백만원은 건물수리비로 이미 용도를 인정받았고, 96.3.22 백○○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한 이전비용(등록세, 취득세 등) 2천3백만원, 통도사에 기부한 천3백만원, 간암치료제 구입비 2,528,000, 119구조대에 지급한 320,000원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인출액 2억6백만원 중 용도확인 금액이 80%를 초과하는 바, 2억6백만원 전액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피상속인의 동생 김○○은 청각장애 및 언어장애와 정신박약증세가 있는 장애자로서 ○○시 ○○구 ○○동 소재 주택에서 피상속인이 사실상 동거부양하였으므로 장애자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피상속인 사망 후 명의신탁 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은 상속개시후 발생한 비용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소득이 없는 자로서 위 조○○에게 대여한 천5백만원도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판단되는 바, 부동산 가액에서 천5백만원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액 중 건물수리비 1억2천6백만원을 용도가 확인되는 금액으로 인정하였는 바, 나머지 금액은 용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장애자로 판명된 피상속인의 동생 김○○은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84년 이후 피상속인과 동거한 사실이 없으므로 장애자공제를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상속개시후 지출한 비용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할 피상속인 재산의 범위
(3) 상속개시전 인출한 예금액의 용도확인 여부
(4) 피상속인의 동생 김○○의 동거가족 해당 여부
○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①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①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 상속세법 제7조의2【상속세과세가액 산입】
①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상속재산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의 증빙서류 등으로써 확인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ㆍ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상속세법 제11조【상속세 인적공제】
①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3호에도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 내지 제4호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5.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자: 300만원에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상속세법시행령 제8조【인적공제 대상자의 범위】
①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동거가족의 범위는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구상속세법(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②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 후에 발생한 비용은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③ 쟁점부동산은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서 상속개시 후 상속인들이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26,050천원을 당해 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빌라는 조○○로부터 95. 5. 8 피상속인의 처남 김○○ 명의로 등기이전되었다가 상속개시 후인 97. 8. 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공동상속인 3인 앞으로 등기이전되었다.
② 또한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빌라는 청구인을 비롯한 피상속인의 형제, 처남 등 친족들을 근저당권자로 하고, 전소유자 조○○를 채무자로 하여 5차례에 걸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97. 8. 9 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면서 이를 말소하였다.
③ 쟁점빌라를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면 청구인의 대여금 천5백만원 외에도 피상속인의 형제 김○○, 김○○ 및 처남 김○○의 채권액 상당액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
④ 이 건 심사청구서에서도 청구인은 쟁점빌라를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인정하고 있고, 95. 5. 8 위 김○○ 명의로 등기이전되었는데도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쟁점빌라를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위 천5백만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3)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예금을 인출한 경우 그 인출금액(당해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구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예금계좌가 여러개인 경우에는 이를 통산하여 적용한다. (국세청 재삼 46014-965, 96.4.12 참조)
②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전에 ○○은행, ○○증권○○지점, ○○은행○○지점, ○○은행○○지점의 예금(고객예탁)계좌에서 인출하였는 바, 매월말 40만원~60만원씩 고정적으로 ○○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임대료 등 별도로 조성된 금액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제외하고, 동 4개 계좌를 통산하여 입출내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거 래 일 자 출 금 입 금 94.5.31 ~ 95.8.18 144,590 261,980 95.8.22 ~ 96.3.15 279,000 294,525 96.3.18 ~ 96.3.22 205,191 0
③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94.5.31~95.8.18 기간동안 입금액이 출금액을 초과하는 바, 입금액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그 기간에 출금한 금액은 전액 다시 입금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95.8.22~96.3.15 사이도 같은 경우이다.
④ 위의 예금등 인출액 중 용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206,547,000원이나, 그 중 126,243,350원은 건물수리비등으로 처분청이 용도를 인정하였다.
⑤ 청구인이 위 예금등 인출액의 용도로 주장하는 취득세등 23,373,760원 중 355,530원은 납부영수증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나, 96.4월 납부한 4,576,530원은 백○○이 납부한 것이고, 나머지 금액은 납부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⑥ 또한 피상속인이 비망록 형식으로 기록한 약품구입비 2,528,000원, 119구조대 지급비 320,000원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할 수 없으며, ○○사 ○○암 시주금 천3백만원도 99.8.5자 동 암자 주지가 발행한 시주금 증명서에 청구인이 시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피상속인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⑦ 따라서 예금등 인출액 중 위 206,547천원에서 이미 처분청에서 용도가 확인된 것으로 인정한 126,243,350원과 피상속인이 납부한 등록세등 355,530원을 제외한 79,948,12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4)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상속세 장애자공제는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의 동거가족 중 장애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구상속세법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위 동거가족의 범위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로 정의하고 있다.
② 장애자인 피상속인의 동생 김○○은 90.3.4 이후 상속개시일(96.4.9)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거주하였음이 확인되고, 피상속인은 75년도 이후 계속해서 ○○시 ○○구 ○○동 ○○번지에서 거주하였는 바, 위 김○○은 피상속인의 동거가족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장애자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