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상속99-0366 선고일 1999.12.03

인접 필지의 소수 제한된 특정인들이 사용하는 토지이고 보상예정토지이므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97.8.6 구○○(이하“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하자 상속인으로서 98.2.5 법정기한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재산 중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시 ○○구 ○○동 ○○번지 도로 625㎡ 및 당초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신고한 동 소 ○○번지 전 1,5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각각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고, 청구인들 중 피상속인의 장남인 구○○이 피상속인으로부터 93.10.30 증여 받은 3억원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99.3.6 상속세 693,095,870원(경정감 후 세액)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4.23 이의신청(99.6.2 일부인용, 경정감세액 82,920,570원)을 거쳐 99.9.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쟁점토지는 사실상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평가가액을 영(0)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 피상속인은 93.10.30 장남 구○○에게 3억원을 증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지방국세청에서 94.10 부동산취득 자금출처 조사시에 작성한 구○○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동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 주장에 대해 처분청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쟁점토지중 ○○시 ○○구 ○○동 ○○번지 도로는 공시지가가 고시된 사설도로로 재산적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동 소 ○○번지 도로 역시 지목이 전이고, 공시지가가 고시된 사설도로로 청구인이 상속세신고시에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한 재산가치가 있는 도로이므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함은 정당하다.

(2) 94.10 부동산취득 자금출처조사시에 부동산신축 용도로 쓰인 자금중 구○○이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3억원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95.2.2 구○○은 증여세 93,250천원을 납부하였고, 상속세 신고시에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신고하였으므로 당초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함은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2) 상속개시전 5년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쟁점(1)과 관련한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의 평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쟁점(2)와 관련한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이를 가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에서 상속세가 과세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동 법 기본통칙 44…9에서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② 쟁점토지중 ○○시 ○○구 ○○동 ○○번지 도로 625㎡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인근 주위의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과 ○○구청장의 회신공문(건교00000-0000, 99.6.10), 도로사진 등을 제시하며, 이 도로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향후 도로에 대한 보상계획이 없는 토지로 재산가치가 없는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③ 그러나, 이 도로는 ○○시 ○○구 ○○동 ○○번지 일대의 일부지번을 접근하기 위한 도로로 사방으로 통할 수 있는 도로가 아님을 지적도에서 알 수 있고, 피상속인의 생전인 79.3.26 지목변경되었으며, 소유권이 이 시기를 전후로하여 위 번지 일대의 소유자였던 피상속인으로부터 타인에게 이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에 의해 확인된다.

④ 따라서, 이 도로는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토지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로 보기는 어렵고 인접필지의 소수 제한된 특정인들이 사용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구청장의 회신공문에서 도로에 대한 향후 보상계획이 없다는 내용은 이 토지가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사설도로로 개인적 필요에 의하여 개설한 사도이기 때문으로 확인되는바, 재산적가치가 없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당초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평가함은 정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⑤ 쟁점토지중 ○○시 ○○구 ○○동 ○○번지 전 1,578㎡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인근 주위의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과 ○○구청장의 회신공문(건교00000-0000, 99.7.2), 도로사진 등을 제시하며, 이 도로 또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도시계획선으로 분할한 토지이고, 장래에 수용에 따른 보상이 불확실하므로 평가액을 영(0)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⑥ 위 도로는 청구인이 제시한 ○○구청장의 회신공문에서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임을 알 수 있고, 현재까지 시에서 개설한 도로가 아닌, 토지 소유자가 도시계획선에 따라 분할하여 임의로 사용하고 있으며, 향후 도시계획사업시행시 편입토지에 대하여 보상할 계획임을 알 수 있다.

⑦ 따라서, 위 도로는 향후 도시계획사업시행시 보상예정이고, 개별공시지가도 산정되어 있으므로 재산적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함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② 피상속인의 장남인 구○○은 94.10 ○○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한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조사시에 ○○시 ○○구 ○○동 ○○번지 지상에 건물 3,157.08㎡를 신축(준공일 93.12.18)하면서, 신축비용으로 678백만원을 (주)○○ 외5개 업체에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신축비용의 자금출처를 소명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3억원을 93.10.30 증여받았음을 확인한 사실이 ○○지방국세청의 조사서 및 94.10.14 구○○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처분청이 건물신축비용으로 제시한 동 건물의 전세보증금 3억5천만원 중 6천6백만원만을 인정하고, 구○○의 아파트 양도대금 1억1천만원 중 5천만원만을 인정하였기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부득이하게 피상속인으로부터 3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④ 그러나, 동 건물의 전세보증금 중 6천6백만원만을 인정한 것은 건물준공일 현재 신축비용 6억7천8백만원은 모두 지급되었으나, 지급당시 동 건물의 전세 계약을 하고 구○○이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차보증금이 6천6백만원이며, 나머지 임차보증금(2억8천4백만원)은 신축비용지급일 이후에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아파트 양도대금중 5천만원만을 인정한 것은 본인의 아파트 전세보증금으로 7천만원이 소요되었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지방국세청 조사국의 당시 조사서에 의해 확인된다.

⑤ 또한, 구○○은 처분청의 위 수증에 따른 증여세 결정고지에 대하여 95.2.2일에 93,250,000원을 전액 납부하였고, 청구인의 당초 상속세신고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3억원을 현금증여로 계상하여 신고한 사실로 보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부득이하게 피상속인으로부터 3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서가 작성되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⑥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97.8.6이고, 구○○의 수증일이 93.10.30이므로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3억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결정한 처분청의 결정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