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체납으로 부동산을 공매의뢰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상속99-0364 선고일 1999.10.22

조세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청구이유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세무서장이 97. 7. 1. 결정고지한 상속세 126,717,561원 및 99. 6. 19. 청구인의 압류재산인 ○○도 ○○시 ○○동 ○○번지 임야 10,399㎡에 대한 ○○공사의 공매통지서에 불복하여 99. 6.29. 이의신청을 거쳐 99. 9. 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이 97. 7. 1. 발부한 상속세 고지서는 상속인이 8명이나 됨에도 청구인의 상속지분을 100%로 보고 청구인 단독명의로 발송하였는 바 이는 고지서의 요식행위가 결여되어 처음부터 청구외 다른 상속인들에 대하여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청구외 상속인들 지분에 해당하는 상속세는 당연무효이며 따라서 동 지분에 해당하는 상속세가 체납되어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원인없는 행정처분이므로 마땅히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해제하고 공매통지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내용을 기준으로 청구인의 상속지분을 100%로 결정한 것은, 청구인이 93. 1.25. 처분청에 접수한 상속세 신고서에 첨부된 법정상속 재산명세서에 청구인 단독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기 때문이며, 이 건 상속세 결정시 청구인의 상속지분율을 100%로 하여 결정전통지 및 고지처분하였을 때에도 불복기한내 전혀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바 처분청의 당초결정은 정당한 것이고, 그리고 99. 3. 9. ○○공사 ○○지점에 공매의뢰한 부동산은 체납된 상속세 89,237,940원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16,503,680원도 관련되어 있으므로 상속세의 처분에 대한 이의만으로 위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통지의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단독으로 고지처분한 상속세의 당부와 상속세의 체납으로 청구인의 부동산을 공매의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구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제5항 제3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 국세징수법 제61조 【공매】

⑥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계류중에 있는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62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처분청은 97. 7. 1. 청구인에게 피상속인 김○○의 사망(92. 7.25)으로 인한 상속세 126,717,561원을 고지결정하였다

② 처분청은 청구인이 납세고지를 받고 지정된 납부기한인 97. 7.31까지 납부를 하지 아니하자 98.10.29. 청구인 소유 부동산인 ○○도 ○○시 ○○동 ○○번지 임야 10,399㎡ 외 7건의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99. 6. 19.자로 위 부동산을 공매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③ 청구인은 이 건 고지된 상속세가 청구인 외의 상속인들에게는 고지처분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 외 상속인 지분에 상당하는 상속세는 당연무효이며 따라서 동 상속세에 대하여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원인없는 행정처분이므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④ 위 사실에 의하여 이 건 심사청구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조세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며, 다만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라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압류의 근거가 된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불복제기 기간동안 그 처분의 위법 부당함을 주장하는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관련 상속세 고지처분은 유효하게 확정되었다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적법 유효하게 확정된 상속세를 청구인이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됨에 따라 처분청이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하고 이를 공매의뢰한 체납처분 행위 또한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상속세의 과세처분이 잘못이라는 이유로 압류 및 공매통지의 부당함을 다투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