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및 무납부자로서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사례
무신고 및 무납부자로서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사례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 번지에 거주하던 청구인의 부 오○○이 1991.8.8 사망하였으나 상속세를 무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 답 271㎡, 같은동○○번지 답 919㎡ 같은동 ○○ 번지 답 618㎡, 같은동 ○○번지 답 281㎡ 계 2,089㎡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당 185,000원을 적용한 가액 386,465,000원으로, 그리고 같은동 ○○번지 답 1,35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 ㎡당 514,000원을 적용한 가액 694,928,000원 합계 1,081,393,0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하여 1999.6.15 상속세 126,326,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 토지는 인접한 위치에 있는 농토로서 필지간에 가격 차이가 있을수 없고 자연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안의 토지로서 소유권행사가 불가능하고 환가가치가 없으므로 잘못 산정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 무신고 및 무납부자로서 구상속세법 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구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 평가】
①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①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가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
② 유형자산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토지의 평가 가.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토지의 1991년 상속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각각 ㎡당 185,000원 및 514,000원임이 ○○시 ○○구청장이 1999.3.11 발급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에 의해서 확인되고 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하여 이건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상속세결정결의서와 상속재산평가조서에 의해서 확인된다.
② 위의 구상속세법령상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③ 쟁점토지의 상속당시 개별공시지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과 이 법률에 의거한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1호)에 의하여 건설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위 법률 제8조 및 위 조사지침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재조사 청구를 하여 구제를 받는 것이므로 구상속세법 관련 규정에 의해서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하여 이를 다툴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89누 114, 89.9.12, 대법원 85누, 85.12.24 판결 참조) 따라서 위의 구상속세법령상에서 규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