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공제 가능 채무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99-0361 선고일 1999.11.05

당초 채무발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상속개시 당시의 채무로 보지 않은 사례

주문

○○세무서장이 99. 7. 2.일자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상속세 192,691,393원은

1. 주택임대보증금 2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95.12.14. 사망한 곽○○의 처로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96.6.13.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신고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청구인이 채무로 신고한 265,000,000원 중 주택임대보증금 미반환금 20,000,000원 및 사채 90,000,000원 합계 110,000,000원(이하 “쟁점채무” 라 한다)을 채무 부인하고 동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99. 7. 2. 청구인에게 192,691,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8. 3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이 채무로 불공제한 쟁점채무 중 20,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생전에 임차한 최○○의 임대보증금 50,000,000원 중 상속개시일 현재 미반환된 것이고 나머지 90,000,000원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임대보증금 반환 및 의료비, 간병비와 생활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윤○○ 외 2인으로부터 차입한 사채로 피상속인 생전에 차용증이 작성되었고 상속인이 동 금액을 변제한 사실이 금융거래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마땅히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임차보증금 20,000,000원은 당초 임대차계약서 및 총 5천만원의 임대보증금 중 3천만원을 반제한 근거가 되는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할 뿐 아니라, 미반제잔액 2천만원을 상호 입증하기 위하여 작성하였다는 전세계약서도 그 내용으로 보아 상속개시 당시의 채무라고 인정할 수 없으며, 사채 90,000,000원은 당초 채무발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도 없고 거액의 금전을 아무런 담보도 없이 빌려준 점, 약정된 이자의 지급사실도 없는 점, 상속개시후 상속세 신고이후에 반제하였다고 주장하며 단순히 금융송금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점 등 제반정황으로 보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상속개시 당시의 채무로 공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채무를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구)상속세법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감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3. 채무(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 (구)상속세법 제2조【채무의 입증방법】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 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채무 중 전세보증금 20,000,000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구 ○○동 ○○번지 피상속인 소유주택에서 거주하였던 최○○의 임대보증금 50,000,000원 중 상속개시일 현재 미반환된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96. 6. 27. 청구인이 최○○에게 보낸 무통장입금증 사본을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②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에는 임차장소가 지하로 되어있고 지하의 용도는 창고로 되어 있으며 건축물관리대장상의 면적이 14.98㎡로 확인되며, 위 최○○는 88. 6. 13.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94. 5. 29 전출하기 까지 계속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한편 피상속인과 임차인 최○○간에 작성된 전세계약서의 작성경위에 대하여 청구인 및 최○○는 위 주택의 2층에 임차하였던 최○○가 임차기간을 앞당겨 이사하게 되자 청구인은 쟁점사채의 채권자인 윤○○으로부터 사채를 빌려 30,000,000원을 반환하였고, 나머지 20,000,000원을 보증하기 위하여 당해 금액에 대한 임차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이고, 최○○의 일부짐을 임차주택의 창고에 두었으므로 임차장소가 지하로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④ 위와 같은 사실과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위 최○○의 거주사실이 주민등록상 확인되고 거래상대방인 최○○ 또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증명하였고 상속개시후 청구인이 동 금액을 반환하였음이 금융거래자료에 의해 나타나므로 상속개시 당시 피 상속인의 채무임은 부인할 수 없다 하겠다

⑤ 따라서 이 건 전세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채무 중 사채 90,000,000원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① 청구인은 쟁점채무 중 위 사채의 채권자인 윤○○, 노○○, 서○○을 열거하면서 각각 차용증서와 96. 6. 26.~7.5 사이에 채무변제로 송금한 무통장입금증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② 또한 청구인은 각각의 채무액에 대하여 그 사용내역을 열거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보면 윤○○으로부터 차입한 채무 50,000,000원은 위 최○○의 전세보증금 중 일부인 30,00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의료비, 간병비, 생할비로 사용하였고 노○○으로부터 차입한 20,000,000원은 간병인이었던 노○○의 간병비 미지급금과 피상속인의 子 곽○○의 대학등록금, 종합토지세 납부, ○○동 소재 비닐하우스 공사비 등에 사용하였으며 서○○으로부터 차입한 채무 20,000,000원은 종합토지세 납부, 생활비, 치료비 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③ 위 사실에 의하여 이 건 채무가 실제 채무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당초 채무발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채권자 서○○은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었다고 하는 등 채무의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채권자 윤○○과 노○○은 약정된 이자의 지급사실 없이 원금만 수령한 점 및 채권자들이 아무런 담보도 없이 돈을 빌려준 점 등에 비추어 위 사채를 실제 채무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④ 한편,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사용내역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87년 이후 5건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95년도에는 ○○이라는 사업을 개시하였고 89년~90년사이에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양도한 점으로 미루어 동 채무가 생활비, 치료비, 간병비 등에 사용되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차용증상 채무발생일이 94년 7월 이후인 점을 감안할 때 위 채무금액은 그 정도로 보아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등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채무로 신고한 쟁점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고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