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 피상속인 개인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 사례
종중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 피상속인 개인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 사례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5.10. 5. 사망한 父 안○○(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세를 무신고무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상속세를 조사하여 1999. 3. 3. 상속세 1,006,366,4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4. 3. 이의신청을 거쳐 1999. 8.31.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시 ○○구 ○○동 ○○번지 답 2,817㎡ 외 13필지(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 ○○도 ○○시 ○○구 ○○동 ○○번지 임야 3,686㎡ 외 5필지(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중 5분의 1지분, ○○도 ○○시 ○○구 ○○동 ○○번지 답 4,395㎡ 외 1필지(이하 “쟁점3토지”라 한다)는 종중재산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쟁점1, 3토지가 상속재산이라면, 타인의 합유지분에 대한 반환의무를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
(3) 쟁점1, 2, 3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과대평가되었으므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정한 가액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합유 및 공유 등기된 쟁점1, 2, 3토지가 종중재산이라면,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의하여 종중명의로 등기이전 할 수 있었음에도 합유토지인 쟁점1, 3토지와 쟁점2토지 중 피상속인의 공유지분을 청구인명의로 상속 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2) 피상속인을 제외한 다른 합유자들의 사망 시 그들의 상속인들이 탈퇴에 따른 지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채무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 1, 2, 3토지가 종중재산인지 여부
(2) 쟁점 1, 3토지 합유자들에 대한 지분반환 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3) 개별공시지가 적정 여부
○ 구 상속세법 제2조 (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상속세과세가액】
①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민법 제271조 【물건의 합유】
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 민법 제273조 【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①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 민법 제704조 【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 민법 제717조 【非任意 탈퇴】 전조의 경우 외에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탈퇴된다.
○ 민법 제719조 【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①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한다.
②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 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 할 수 있다.
③ 탈퇴당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결후에 계산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조선시대 내관들의 종중인 ○○○○ 종중은 종중의 특성상 친자로 가계를 계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각자 다른 성씨의 입양자로 가계를 이어왔고, 종산 및 위토 등으로 이용되던 쟁점 1, 2, 3토지를 공동으로 관리하여 왔다. ㉯ 종중의 구성원이 각자 다른 성씨로 구성된 연유로 쟁점1, 2, 3토지는 종중대표의 독단에 의한 처분가능성이 상존하였으므로 종원 간의 불신과 불화를 방지하고 종중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1964년 이후부터는 종중재산을 종원인 피상속인과 박○○, 이○○, 이○○, 김○○ (이하 “위 5인”이라 한다)의 공유(쟁점2토지) 또는 합유(쟁점1, 3토지)로 등기이전하여 이를 관리하여 왔다. ㉰ 1993년까지 위 5인 중 피상속인을 제외한 4인이 사망으로 비임의 탈퇴하였고,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민법 제719조 에 의한 지분반환청구권을 가질 뿐,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 1987. 6.23, 86 다카 2951 판결참조) 피상속인 1인이 최종 합유자로 남게 되었으며, 1995년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합유등기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1998. 1.14. 등기 예규 제911호)에 따라 그의 상속인 즉 청구인이 합유등기 되었던 쟁점 1, 3토지를 쟁점2토지 중 공유지분과 함께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 종중에서는 1984. 9. 5. 종중규약을 제정하고 위 5인의 서명을 받아 청구 외 모○○ 및 윤○○을 묘지관리인으로 지정하여 쟁점1, 2, 3토지에서 나오는 수확물 등으로 선조들의 묘지를 관리하고 제사비용을 마련토록 하였으며, 1999. 8.25. ○○시 ○○구청으로부터 종중등록증명서(등록번호 000000-0000000)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다. ㉲ 위와 같이 청구인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종중재산인 쟁점1, 2, 3토지의 등기부상 명의자로 등재되었고, 종중은 쟁점1, 2, 3토지의 등기이전 시 (청구인명의) 등기비용 일체를 부담한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1, 2, 3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② 쟁점1, 2, 3토지의 등기부상 등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쟁점1토지는 1940. 4.18. 화해를 원인으로 ○○○○ 중중이 취득하였고, 1973.12.28. 위 5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합유등기하였으며, 위 5인 전원이 사망하자, 최종 사망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인 즉 청구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 쟁점2토지 중 ○○도 ○○시 ○○동 ○○번지 임야 3,686㎡는 1970. 9.25. 매매를 원인으로 피상속인과 위 5인이 공유등기 하였으며, 위 5인이 사망하자 이들의 상속인들이 각각의 공유지분을 상속하여 그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 쟁점2토지 중 같은 곳 ○○번지 대지 403㎡는 1964.12.21. 매매를 원인으로 위 5인 중 이○○을 제외한 4인이 공유등기 하였으며, 이들의 상속인들이 각각의 공유지분을 상속한 것으로 확인된다. ㉱ 쟁점2토지 중 같은 곳 ○○번지 대지 324㎡는 1964.12.21. 매매를 원인으로 위 5인 중 이○○을 제외한 4인이 공유등기 하였으며, 이들의 상속인들이 각각의 공유지분을 상속한 후, 1997. 8.19. 각각의 상속인들이 공유지분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 쟁점2토지 중 같은 곳 ○○번지(○○번지, ○○번지 외 분할필지 포함)대지 3,131㎡는 1964.12.21. 매매를 원인으로 위 5인 중 이○○을 제외한 4인이 공유등기 하였으며, 이들의 상속인들이 각각의 공유지분을 상속한 후, 1997. 6.17. 분할된 일부필지의 공동지분 전부를 이들의 상속인들이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 쟁점3토지는 1961. 5. 1. 매매를 원인으로 위 5인 중 이○○, 이○○을 제외한 3인이 합유등기 하였으며, 위 합유자 3인 전원이 사망하자, 최종 사망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인 즉 청구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이 중 ○○도 ○○시 ○○동 ○○번지 답 670㎡가 1997. 9.12. ○○도에 수용된 사실이 확인된다.
③ 위 5인의 호적등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박○○은 1939. 8.10. 박○○의 양자로 입양되었고, 1990. 4.20. 강○○(종중 대표)을 양자로 입양한 사실이 확인된다. ㉯ 이○○의 호적등본상 입양내용은 등재되지 아니하였다. ㉰ 김○○은 김○○의 양자로 입양(원호적이 6·25사변으로 멸실되어 날짜미상)되었고, 1990. 2.27. 김○○을 양자로 입양한 사실이 확인된다. ㉱ 피상속인의 호적등본상 입양내용은 등재되지 아니하였다. ㉲ 이○○은 1937. 3. 2. 이○○의 양자로 입양되었고, 사망일 이후인 1995. 8.11. 이○○을 양자로 입양한 사실이 확인된다.
④ 청구인은 쟁점1, 2, 3토지의 등기부상 명의자를 위 5인의 합유 또는 공유로 등재한 것은 조선시대 내관 종중의 특성상 종중대표의 독단에 의한 처분 가능성이 상존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한 논리라면, 이 건 심사청구일 현재에는 등기부상 명의자인 청구인 독단에 의한 처분가능성이 상존한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미흡한 것으로 보여진다.
⑤ 쟁점1, 2, 3토지가 종중재산이라면, 상속개시일 이전 또는 이후에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의하여 종중명의로 등기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인은 쟁점1, 3토지와 쟁점2토지 중 피상속인 지분을 단독으로 상속하여 등기사항 변동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⑥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사망하게 되면, 당해 조합원은 탈퇴하는 것이 되고, 그의 상속인이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합계약에 특약하는 경우 사망한 조합원의 상속인은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것이고,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신규가입도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법령의 제한으로 부득이 청구인이 쟁점1, 3토지를 상속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할 것이다.
⑦ 쟁점2토지가 종중재산이라면, 공유토지라 할지라도 처분이 없었을 것이나, 쟁점2토지를 상속받은 위 5인의 상속인들은 이 중 ○○도 ○○시 ○○동 ○○번지 같은 곳 ○○번지, 같은 곳 ○○번지, 같은 곳 ○○번지, 같은 곳 ○○번지 소재 토지 등의 각 상속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종중은 양도대금의 귀속 및 관리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⑧ 합유토지인 쟁점3토지 중 ○○도 ○○시 ○○동 ○○번지 답 670㎡는 1997. 9.12. ○○도에 수용되었고, 수용보상금 108,205,000원을 수령 (청구인의 처 유○○ 예금계좌, ○○은행 ○○지점 000-00000-000에 입금)한 청구인은 동 처분대금 중 36,069,000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72,136,000원만을 강○○(청구주장 종중회장)에게 송금 (1997.10.20. 및 1997.10.21. 강○○ 예금계좌, ○○은행 ○○지점 00000-0000000에 입금)하였고, 강○○은 동자금의 사용내역 등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⑨ 쟁점2토지와 인접한 청구 외 ○○도 ○○시 ○○구 ○○리 ○○번지 소재 답 7,669㎡는 등기부상 위 5인 중 김○○(1990. 4. 2. 김○○ 상속)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으나, 1991. 6.10. 김○○의 상속인 김○○을 제외한 위 5인 중 4인 또는 이들의 상속인들이 ○○지방법원 ○○지원에 가처분신청(○○○○)하여 가처분 내용이 등기되었다가 1992. 1.27. 말소등기된 사실이 확인된다.
⑩ 위 가처분등기 말소와 관련한 부동산매매계약 위임장에 의하면, 김○○은 청구인, 강○○, 이○○, 이○○ 4인에게 동 부동산의 매도 권한을 위임하고 총 매도금액 중 48분의 8을 관리인 윤○○에게, 48분의 20을 김○○에게. 나머지 48분의 20을 청구인, 강○○, 이○○, 이○○ 4인에게 각각 48분의 5지분씩 분배하기로 약정한 내용이 확인된다.
⑪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2토지는 위 5인의 각 상속인이 상속하여 그 중 상당부분을 개별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였고, 쟁점3토지 중 일부필지의 수용보상금 중 일부를 청구인 사용하고 나머지 잔액만을 위 5인 중 1인의 상속인인 강○○에게 송금하였으며, 위 ⑩의 내용과 같이 종중재산의 처분대금이 종중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위 5인 또는 그들의 상속인과 관리인에게 분배되고, 종중의 수입지출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때,
⑫ 조선시대 내관출신의 양자들로 구성된 특이한 형태의 구성원들과 내관들의 묘지를 관리하던 관리인들은 쟁점1, 2, 3토지를 종중재산으로서의 특정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동 재산을 관리한 것이라기보다는 각자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합유 또는 공유형태로 동 재산을 관리하여 왔던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위 5인 중 피상속인을 제외한 4인이 사망한 날 이후, 피상속인이 이들의 상속인들에게 합유지분권을 반환하였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나, 쟁점1, 3토지를 청구인 단독으로 취득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피상속인 또는 청구인이 이미 합유지분권을 반환하였을 수도 있다 할 것이며,
② 설령, 합유지분권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시 ○○구 ○○동 ○○번지 대지 635㎡, 건물 109㎡, 같은 곳 산○○번지 임야 5,752㎡, 같은 곳 산○○번지 임야 22,016㎡, 같은 곳 산○○번지 임야 992㎡, ○○도 ○○시 ○○동 ○○번지 답 7,669㎡ 등은 이 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도 등기부상 위 5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동 재산의 실질귀속자가 결정되지 아니하는 한, 합유지분권 반환의무를 채무로 계상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3)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개별공시지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과 이 법률에 의한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1호)에 의하여 건설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이며,
②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위 법률 제8조 및 위 조사지침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재조사 청구를 하여 구제받는 것이므로 당해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하여 이를 다툴 수는 없는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