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 년 전부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못하였고 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농상속공제 배제된 사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 년 전부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못하였고 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농상속공제 배제된 사례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98.10.11 사망한 청구인의 부 민○○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신고기한내인 99.3.8 상속세 201,576,460원을 자진신고하고, 그 중 57,576,460원은 현금납부, 나머지 134백만원은 연부연납을 신청하였다. 그 후 99.4.9 상속세를 203,143,290원으로 수정신고하고, 증가된 1,566,83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도 ○○군 ○○면 ○○리 ○○번지외 7필지 전ㆍ답 39,59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고,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99.8.12 청구인에게 245,895,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8.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피상속인은 73.3.1 ○○군 ○○면에 소나무목장을 설립하여 상속개시일까지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시와 ○○시를 오가면서 쟁점농지에 사료용 옥수수 등을 재배하였다. 상속개시후에도 상속인인 청구인이 ○○농원(78.1.15 설립)을 운영하면서 쟁점농지에 사료용 옥수수 등을 재배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까지 쟁점농지를 경작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소재지에 2년 이상 거주하면서 상속개시후에도 계속 경작하고 있어 농지상속공제 적용요건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부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농지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전 6월부터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있어 쟁점농지의 가액을 동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신고하였는데도 감정평가목적이 상속세 납부목적이라는 이유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영농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나, 피상속인은 ○○시에 주소를 둔 자로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영농상속공제는 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나,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목장시설 및 젖소 등은 상속개시후 상속인이 양도하고 쟁점농지만 상속받았는 바, 영농상속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농지에 대한 감정가액은 ○○은행이 담보목적으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작성한 것이나, 대출받은 사실이 없고, 상속개시후에 평가되어 상속세 납부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피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는지 여부
(2) 담보평가 등의 목적으로 감정한 가액의 시가인정 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액에 그 금액을 각각 추가하여 공제한다.
2. 영농(양축ㆍ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에 대하여는 2억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ㆍ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자. 이 경우 농지 또는 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와 서로 연접한 시ㆍ군ㆍ구를,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각각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와 총리령이 정하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1.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2.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가액을 포함한다.
2.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영 제49조 제1항 제2호 및 영 제55조 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별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단서생략)
○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공제는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② 피상속인은 78.12.21 ○○시 ○○구 ○○동 ○○번지에 전입한 이후 상속개시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또한 이 건 심사청구에서도 피상속인이 ○○시와 ○○시를 오가면서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한 사실로 보아 피상속인은 위 주소지에서 계속 거주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④ 따라서 쟁점농지의 소재지인 ○○도 ○○군과 피상속인의 거주지인 ○○시 ○○구 ○○동은 동일한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농상속공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② 위의 시가에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전 6월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기간 중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③ 쟁점농지는 (주)○○은행 ○○동지점장이 담보평가목적으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98.10.29자 306,303,200원으로 감정평가되었고, 98.11.20 일반거래목적으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334,973,700원으로 감정평가되었음이 확인된다.
④ 동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기관은 ○○은행이며 상속인이 대출목적으로 감정평가한 것이라고 하나 대출받은 사실도 없고, 평가기준일 이후에 평가되어 상속세 납부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한 당초처분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