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감정가액의 시가 적용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99-0357 선고일 1999.10.22

감정가액이 일반거래목적이 아닌 상속세 납부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이는 상속재산 평가시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99.6.2자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상속세 5,329,523,250원의 부과처분은

1. (주)○○ 소유의 ○○도 ○○군 ○○면 ○○리 ○○번지외 3필지 토지 29,037㎡는 개별공시지가로, 위 지상건물 17,919.32㎡ 및 ○○개발(주)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소재 건물 2,012.81㎡는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 당해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고,

2. ○○은행 ○○지점의 신종적립신탁의 신탁이익 34,610,791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세액 상당액 7,614,374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98.7.25 사망한 청구인의 부 김○○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신고기한내인 99.1.23 상속세 6,019,220,280원을 자진신고하고, 그 중 1,509,220,280원은 현금납부, 나머지 4,510백만원은 연부연납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과소신고한 금액 등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99.6.2 청구인에게 상속세 5,329,523,250(연부연납 신청세액 4,510백만원 포함)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에 이에 불복하여 99.8.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상속재산 중 ○○시 ○○구 ○○동 ○○번지 공장용지 7,057㎡, ○○구 ○○동 ○○번지 잡종지 1,762.8㎡, ○○구 ○○동 ○○번지 대지 364㎡, 건물 362.32㎡, 같은 곳 ○○번지 대지 2,361㎡, ○○도 ○○군 ○○읍 ○○리 ○○번지 공장용지 1,541㎡, 같은 곳 ○○번지 답 33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전 6월부터 상속세 신고기간 중에 2개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있다. 따라서 그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하여야 함에도 위 ○○동 ○○번지 소재 공장용지 및 ○○동 ○○번지 소재 대지에 대하여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한 95.6.1자 및 96.4.16자 감정가액으로, 나머지 부동산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 등으로 평가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2) 상속재산인 (주)○○ 및 ○○개발(주)의 비상장주식 각 16,332주와 500주를 평가함에 있어서 위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주)○○ 소유의 ○○도 ○○군 ○○면 ○○리 ○○번지외 3필지 토지 29,037㎡와 위 지상건물 17,919.32㎡, ○○개발(주)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소재 건물 2,012.81㎡(이하 “쟁점법인부동산”이라 한다)를 위 2개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및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예ㆍ적금 및 수익증권에 대한 이자 131,589,213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였는 바, 이자계산방법에 잘못이 있으므로 재계산하여야 하고, ○○은행 예금 신고금액 중 신탁이익 34,610,791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4) 상속재산 중 (주)○○ 및 ○○개발(주)의 비상장주식 평가차이 및 예ㆍ적금 이자 131,589,213원은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해당하므로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닌데도 이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2)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은 감정평가서상 감정목적이 일반거래이며, 상속개시일(98.7.25) 직전인 98.7.7과 상속세 신고기한(99.1.25) 직전인 98.12.23 감정한 가액으로서 상속세의 납부목적 이외에 사용한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 제시가 없어 시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예ㆍ적금 등에 대한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상당액의 합계액에서 원천징수세액 상당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하였으므로 당초 정당하다.

(4) 비상장주식에 대한 신고금액과 처분청이 평가한 금액의 차이 62,118,016원과 예ㆍ적금의 이자상당액 131,589,213원은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평가가액의 차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일반거래목적 감정가액의 시가 적용여부

(2) 예ㆍ적금의 미수이자 계산방법

(3) 비상장주식 평가차이 및 예ㆍ적금의 미수이자에 대한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 나. 관계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가액을 포함한다.

2.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영 제49조 제1항 제2호 및 영 제55조 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개별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단서 생략)

2. 건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 예금ㆍ저금ㆍ적금 등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 상당액의 합계액에서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상당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 2

② 비상장주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평가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평가는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큰 가액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①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가산세 등】

① 법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평가방법의 차이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미달한 가액을 말한다.

1.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2. 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부동산의 각 필지별 평가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지 번 감정가액의 평균액 근저당설정 감정가액 개별공시지가 기준시가 결정평가액 ㉮ ○○동 ○○번지 2,152,385,000 2,611,090,000 2,540,520,000 2,611,090,000 ㉯ ○○동 ○○번지 678,678,000 881,400,000 881,400,000 ㉰ ○○동 ○○번지 (대) 347,620,000 429,520,000 429,520,000 ㉱ 〃 (건물) 50,405,800 49,385,208 49,385,208 ㉲ ○○동 ○○번지 1,947,825,000 2,361,000,000 1,912,410,000 2,361,000,000 ㉳ ○○동ㆍ○○동 ○○번지 83,714,500 107,870,000, 107,870,000 ㉴ 〃 ○○번지 15,323,000 18,015,300 18,015,300 소 계 5,275,951,300 6,458,280,508

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이하 “보충적 평가방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③ 위의 시가에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전 6월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기간 중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포함된다.

④ 같은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위의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⑤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그 평가목적이 일반거래로 되어 있으나, 감정시점이 상속개시(98.7.25)직전인 98.7.7과 상속개시 후인 98.12.24이고, 동 부동산에 대한 거래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동 감정가액의 평가가 일반거래 목적이 아니라 단수니 상속세 납부목적인 것으로 보아 판단된다.

⑥ 따라서 위 감정가액은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 중 ㉯,㉰,㉱,㉳,㉴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⑦ 쟁점부동산 중 ㉮,㉲는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이를 설정하기 위한 감정가액 2,611,090천원과 2,361,000천원이 각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2,540,520천원과 1,912,410천원보다 크므로 위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순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을 위 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되, 그 평가는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

② 위의 시가감정서에 의한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에서 심리한 바와 같이 98.7.7 및 98.7.24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③ 같은법 제66조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은 그 평가대상 재산자체가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되었거나 사실상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그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다른 재산에 저당권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등에 까지 이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대법원 94.8.23 선고, 94누4783 판결, 국심 97.7.31, 97서126 결정 참조)

④ 따라서 상속재산인 (주)○○ 및 ○○개발(주)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쟁점법인부동산 중 ○○도 ○○군 ○○리 ○○번지외 3필지 토지 29,037㎡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⑤ 다만, 쟁점법인부동산 중 ○○도 ○○군 ○○리 ○○번지외 3필지 토지위의 건물 17,919.32㎡와 ○○시 ○○구 ○○동 ○○번지 소재 건물 2,012.81㎡를 각각 94.4.21과 97.12.23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고, 이를 같은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3)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처분청이 예금 및 수익증권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잘못 계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정당한 계산방법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② 처분청이 계산한 방법을 보면 예금에 대하여는 각 이자율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산출하였고, 수익증권에 대하여는 각 증권별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금액에서 가입당시의 기준금액을 차감하여 이자상당액을 산출하였는 바, 이는 정당한 이자 계산방법으로서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③ 다만, 청구인이 신고한 ○○은행 ○○지점의 신종적립신탁의 신탁이익 34,610,791원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 상당액 7,614,374원을 차감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4)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에 열거하고 있다.

② 이는 상속재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하였으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금액으로 결정하거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시가로 결정함으로써 평가가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③ 위의 사유로 인하여 비상장주식 평가요소인 순자산가액의 평가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평가차이에 대하여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위〔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에서 당해 법인의 부동산을 청구인이 신고한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이로 인한 평가차이가 없어졌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심리할 실익이 없다 할 것이다.

④ 신고누락한 예금 등 이자상당액 131,589,213원은 위의 시가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차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