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건설중인 건물의 평가

사건번호 심사상속99-0356 선고일 1999.10.22

건물의 상속재산가액을 건설에 소요된 비용합계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6.9.3 부 장○○(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1997.2.27 상속세과세표준을 502,962,616원으로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조사하여 1999.1.6 상속세 136,522,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2 이의신청을 거쳐 1999.9.2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시 ○○구 ○○동 ○○번지, 같은곳 ○○번지, 같은곳 ○○번지 지상에 건축중인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상속재산가액은 515,450천원이다.

(2) 사채등 145,300천원은 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피상속인의 채무이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쟁점건물의 건설에 소요된 비용합계액 669,267,1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2) 채무존재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빙이 없어 채무공제를 부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사청구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쟁점건물의 상속재산가액을 669,267,100원으로 본 처분의 당부

(2) 채무공제신청액 145,300천원을 공제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 상속세법 (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는 당해 상속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①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

②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3. 시설물 기타구축물(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평가는 그것을 다시 건축할 때 소요된다고 예상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에 의한다.

7. 이 영에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는 동산을 제외한 유형고정자산의 평가는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 구 상속세법 제7조의 2 (상속세 과세가액산입)

② 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구 상속세법 제4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1995.5.15 ○○구청장은 보건복지부의 직장 및 민간보육시설 설치자금 지원계획에 의하여 시설자금 지원업체로 ○○어린이집을 추천하였고, ○○구청장의 추천에 따라 피상속인은 ○○은행 ○○지점을 통하여 어린이집 시설자금 9억원을 대출받아 쟁점건물을 증축하던 중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

② 시설자금을 대여한 ○○은행은 동 대출금 9억원을 별도의 자금으로 직접관리하면서 자체조사한 쟁점건물의 기성고 및 ○○구청장이 확인한 기성고 범위내에서 공사대금을 공사시행자의 예금계좌에 직접 입금하여 주는 것으로 확인된다.

③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은행이 쟁점건물의 공사시행자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은 669,267,100원으로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상속재산가액을 건설에 소요된 비용 합계액 669,267,100원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설계용역회사를 (주) ○○건축사사무소에서 (주) ○○건축사사무소로 변경계약하면서 (주) ○○건축사사무소에 미지급한 설계용역비 천6백만원을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② 미지급 설계용역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설계용역계약을 중도에 해지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설계용역가액 또한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③ 청구인은 청구외 이○○에 대한 사채 60,300,000원, 신○○에 대한 사채 3천5백만원, 신○○에 대한 사채 천7백만원, 오○○에 대한 사채 5백만원, 피상속인의 처남 윤○○에 대한 사채 천2백만원 합계 129,300,000원을 채무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상속인등이 이들에게 일부 금액을 송금한 무통장 입금증 및 이○○과의 사채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④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채권자들에게 일부금액이 입금교부된 사실이 밝혀졌을지라도 이들에 대한 채무의 존재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였다면, 위 129,300천원을 진정한 채무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대법98두12345, 98.12.08 판결참조)

⑤ 설령, 채무의 존재사실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청구인은 동 채무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발생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채무액의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는 한, 동 채무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이와 관련한 객관적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