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타인 명의의 차입금과 그에 대한 미지급이자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99-0355 선고일 1999.12.17

피상속인이 물상담보를 제공하였으나 등기부등본상 타인이 채무자로 등기되어 있으며,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동 채무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세무서장(구 ○○세무서장)이 1999.1.12.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과세년도 상속세 191,696,230원의 부과처분은

1. ’95.9.22 매매계약한 ○○도 ○○시 ○○면 ○○리 ○○번지외 14필지 55,605㎡의 매매금액을 재조사하여 결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夫 정○○이 1997.12.3 사망하여 상속세 신고시 ○○시 ○○면 ○○리 ○○번지 외14필지 임야ㆍ전ㆍ대지ㆍ잡종지 55,6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평가액을 320백만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사실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을 적용하여 1999.1.12 자로 청구인에게 상속세 191,696,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당초 683,933,160원이었으나 이의신청 재조사결정으로 492,236,930원이 감되었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0 이의신청을 거쳐(1999.5.15.재조사 결정) 1999.8.1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쟁점토지는 상속개시전 1995.9.22. 매수인 4인〔창업중소기업으로 (주)○○ 윤○○, ○○산업사 조○○, ○○프라스틱 이○○, ○○기업사 이○○〕이 ○○자동차 협력업체를 할 목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계약금 1억원을 영수하고 잔금은 중소기업창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 준공후 320백만원을 받기로 하였으므로 동 계약금을 제외한 320백만원만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에서 매수인이 공장부지 조성시 부담한 토지조성 부대비용 301,275,667원과 개발이익 1,103,032,553원은 제외하여야 한다.

(2) 피상속인이 쟁점토지 취득시(’93.5.22. 경락으로 취득) 부담한 차입금 260백만원과 동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이자(연체이자포함) 292,607,770원 계 552,607,770원은 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로서 상속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쟁점토지는 1995.9.22. 계약체결 이후 피상속인 명의로 존속하고 있는 상속재산이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의 매매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매매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고, 현재까지 계약금 이외에 일체 대금지급사실이 없이 계속 방치된 상태로서 당초 계약이 유효한 계약으로 볼 수 없어 공시지가로 평가하였으며 토지조성부대비용 301,275,667원은 지급증빙이 불비하고 창업자 공동이 작성한 장부로 인정할 만한 지출증빙이 불비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지출액으로 볼 수 없으며, 개발이익 1,103,032,553원은 쟁점토지를 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에서 토지조성공사비 및 처분가액을 차감한 단순계산된 차액 전체를 개발이익으로 간주하여 공제대상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상속인에게 귀속될 금액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대상은 아니다

(2) (주)○○상호신용금고에서 차입한 260백만원 및 동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이자 292,607,770원은 채무자가 문○○으로 타인 채무를 피상속인 채무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또 타인 채무는 공제대상 채무도 아니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쟁점토지를 매매금액 420백만원에서 계약금 1억원을 차감한 320백만원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2) 타인 명의의 차입금과 그에 따른 미지급이자를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개시일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④ 법 제35조 제1항 각호의 1 및 법 제42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2. 양도자등이 총리령이 정하는 기업집단 소속기업이거나 그 기업의 임원인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나목의 자의 친족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7---9(부동산매매계약이행중인 재산의 상속세과세)

①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동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하며,이미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은 채무로 공제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중소기업창원지원법 제21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창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이하 같다)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개시할 수 있다

○ 중소기업창원지원법 제2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창업자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신고ㆍ허가ㆍ해제ㆍ인가ㆍ면허ㆍ동의 또는 결정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 승인

5. 하천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 등의 허가

6. 산림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및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와 신고

9. 도시계획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분할 또는 형질변경의 허가,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해당사항에 관한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결정,동법 제2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지정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10.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의 변경결정,동법 제2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거래계약의 허가 및 동법 제21조의 7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거래계약의 신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는 15필지 55,605㎡를 1995.9.22. 420백만원에 계약하여 계약금 1억(계약당일 수령함), 중도금 없이 잔금 320백만원은 쟁점토지에 대한 매수인의 중소기업창업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 준공후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② 피상속인은 쟁점토지 계약후 상속개시일(’97.12.3)까지 2년이 경과하고도 소유권 이전등기나 잔금 수령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계약금 1억원에 대한 수령사실을 입증할 금융관련 자료를 제시한 바 없으며 매수인들은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 거래사실 확인서ㆍ인감증명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같은 증빙들은 상속개시일 이후 ’98년 5월에 작성되어진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③ 매수인들은 계약일 이전 ’95.4.1 ○○산업사 조○○ㆍ○○프라스틱 이○○ㆍ○○기업 이○○은 ○○시 및 ○○군청에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여 ’95.5.9 각각 이에 대한 승인통보를 받았고 (주)○○ 윤○○은 ’95.9.1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여 ’95.9.29 승인통보를 받았음이 관련공문에서 확인되고 있다

④ 일반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일 이후에는 토지에 대한 지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하는데 이 건 쟁점토지의 사업계획 승인일 직후의 ’96년 공시지가는 1,834,319천원으로서 승인일 직전 ’95년 공시지가 169,577천원과는 약 11배가 상승되었고 매매계약금액 420백만원은 승인일 직후의 공시지가에 비해 23%에 불과하므로 이 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는 진실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⑤ 청구인은 토지조성 부대비용 301,275,667원, 개발이익 1,103,032,553원은 매수인들이 쟁점토지를 공장부지로 조성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하여 이에 따른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토지조성 부대공사비는 창업자 공동이 작성한 장부로 인정할 만한 지출증빙이 불비하며, 출자자 상호간 출자비율, 출자방법, 출자금액 등이 명시된 사실이 없고 출자금액이 전부 다른 점 등으로 공동으로 작성된 장부기록으로 볼 수 없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지출액으로 볼 수 없으며

⑥ 개발이익 1,103백만원도 쟁점토지를 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에서 토지조성공사비 및 처분가액을 차감한 차액 전체를 개발이익으로 간주하여 공제대상금액이라고 하나 이는 매수인들에게 귀속될 금액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⑦ (주)○○건설에 도급의뢰한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에는 피상속인과 매수인들이 도급인으로 되어 있어 추후 공사비용의 미지급으로 가압류까지 당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던 바 피상속인이 도급인으로 함께 하게 된 이유 또한, 피상속인은 잔금만 받으면 될 것인데 왜 굳이 자신의 재산까지 경매당할지도 모르는 위험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⑧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사실관계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가격의 적정여부공사도급금액 및 채무 미지급으로 인한 경매시 지급된 잔금금액등을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주)○○상호신용금고에서 차입한 260백만원 및 동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이자 292,607,77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이를 당초 상속세 신고시 채무로 신고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등기부등본상 채무자가 문○○으로 되어 있고, 피상속인은 물상담보제공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피상속인이 기채하여 소비하였다는 증빙이 없는 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기는 어렵고 문○○이 피상속인 소유토지를 제3자 담보로 제공하고 이 건 대출금을 기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감심93-102, 93.6.1. 참조)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내용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