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는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어야만 공제하는 것인바,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건의 경우에는 채무로 인정받을 수 없음.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는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어야만 공제하는 것인바,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건의 경우에는 채무로 인정받을 수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빌라 ○호에 거주하던 청구인의 母 공○○가 1996.8.9 사망하였으나 상속세를 무신고 무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위 공○○의 상속재산가액을 조사결정하여 과세표준을 126,695,862원으로 결정하여 1999.5.3 상속세30,508,850원을 1999.5.31 납기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1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피상속인 소유인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58평형)를 청구인의 夫 오○○이 150,000,000원에 임차하였으므로 동 전세보증금을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인인 김○○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빌라 ○호와 상호 교환하여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며 전세보증금의 지급 증빙 및 수령한 전세보증금의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 공제를 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구상속세법 제4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 구상속세법시행령 제2조 【채무의 입증방법】
①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 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김○○ 소유인 ○○시 ○○구 ○○동 ○○번지 ○○빌라 ○호에 피상속인이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 및 등기부등본에 의해서 확인되고 청구인의 동생 김○○이 피상속인을 봉양한 관계로 보증금은 받지 않았다고 청구인은 주장한다.
② 청구인은 위 오○○이 ○○아파트를 150,000,000원에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3.1.25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전세보증금 150,000,000원을 지급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또한 피상속인이 수령한 전세보증금의 사용처를 심리일 현재까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
③ 구상속세법령상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는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증빙에 의해 입증되어야만 공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④ 이건의 경우 위 오○○이 피상속인의 사위이며, 피상속인이 거주한 ○○빌라의 보증금을 받지 않은 사실, 전세보증금 지급증빙을 제시못하는 사실 및 수령한 전세보증금의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는 사실등으로 미루어 볼 때에 위 ○○아파트와 ○○빌라를 교환하여 거주한 것으로 보여지며 전세보증금 150,000,000원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전세보증금을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⑤ 따라서 전세보증금 150,000,000원을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