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주식명의자 과세

사건번호 심사상속99-0352 선고일 1999.11.05

피상속인 명의수탁받은 주식에 대하여 그 객관적증빙등으로 보아 실제소유자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4. 6. 27. 사망한 김○○의 처로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94. 11. 10.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 소유인 (주)○○양행 외 6개 업체의 비상장주식 694,080주(이하 “쟁점 1주식” 이라 한다, 평가액 1,437,683,440원) 및 상속개시 전 2년이내 처분자산인 ○○건설(주)외 1개업체의 비상장주식 21,800주(이하 “쟁점 2주식” 이라 한다, 평가액 102,060,000원)와 ○○시 ○○구 ○○동 ○○번지 외3필지의 도로부지 48.05㎡(평가액 38,584,150원), ○○은행 ○○지점 외 3개은행의 예금액 10,452,385원이 신고누락되었으며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상속재산의 과소평가액 95,000,000원, 동 과소평가에 따라 과소계상된 주택상속공제액 8,000,000원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각각 상속재산에 가산 및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주택상속공제액 8,000,000원을 추가공제하여 99. 6. 8. 이에 대한 상속세 484,384,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8. 3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보유하였던 쟁점 1 및 쟁점 2주식은 그 실질소유가 ○○그룹의 지배자인 박○○으로 피상속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에 규정된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다

(2) 설사 쟁점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가정하여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부담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상속인 등에게 구상금 청구의 소가 제기되어 확정의 판결을 받은 바 있는 1,609,935,415원 (이하 “쟁점보증채무” 라 한다)상당액을 부채로 당연히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다

3. 처분청 의견

위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피상속인은 박○○이 지배하는 법인의 대표이사에 재직하는 등 각별한 관계였는 바 명의신탁의 입증자료로 제시한 박○○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임

(2) 대표이사 재직시에 계열법인 등에 연대보증한 채무는 다수의 임직원과 연대하여 보증한 것으로 소확정이 되었다 하여 특정인의 부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주식의 상속재산 당부

(2) 쟁점보증채무의 채무공제 여부

  • 나. 관계법령

○ (구)상속세법 제2조【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

①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 (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 (구)상속세법 제7조의 2【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①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 (구)상속세법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가액과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3. 채무(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야 한다

○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채무의 입증방법】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 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 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이 명의신탁되었다고 주장하는 쟁점 1주식과 쟁점 2주식(붙임명세 참조)이 상속개시 및 처분당시에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었고 이에 대한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은 없다

②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 (주) ○○양행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자 피상속인이 아닌 ○○그룹의 대주주인 박○○이라고 주장하면서 박○○의 사실확인서를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의 당시 지위 등을 감안할 때 신빙성이 없어보이며 위 사적인 증빙서류 외에 달리 객관적인 입증서류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명의신탁 재산이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 1주식과 쟁점 2주식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 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이 채무라고 주장하는 보증채무는 주채무자인 (주)○○콘크리트가 ○○리스(주)로부터 대출받은 1,500,000,000원에 대하여 ○○기금이 보증한 것으로서 위 (주)○○콘크리트가 채무이행을 하지 못하자 ○○기금이 채무를 대신 이행하고 당시 연대보증인이었던 피상속인 외 6인에게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상속인 이○○외 4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다른 보증인과 연대하여 채무이행을 하라는 판결을 받은 것임이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이 주장하는 보증채무의 주채무자는 (주)○○콘크리트이고 연대보증인들은 피상속인 외 (주)○○일보, (주)○○유화, 박○○, 이○○,김○○ 등이었음이 위 판결문 내용으로 알 수 있다

③ 위 사실관계에 따라 보증채무의 채무공제 가능여부를 살펴보면 상속세법상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보증채무는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이고 주채무자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구상속세법 기본통칙 19…4 참조)로 한정하고 있는 바 현재 회사정리절차중인 위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 구상권 행사 또한 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보증채무는 (구)상속세법에서 규정하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로 볼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쟁점 주식 명세서 법 인 명 주식수 1주당평가액 평가금액 비 고 (주)○○양행 2,000 2,773 5,546,000 (주)○○유통 8,080 16,263 131,405,000 (주)○○개발 109,200 1,414 154,408,800 (주)○○요업 278,000 1,282 356,396,000 (주)○○중공업 288,400 2,739 789,927,600 (주)○○물류 400 0 0 (주)○○전자 8,000 0 0

○○건설(주) 21,000 4,860 102,060,000 상속개시 전 2년이내 처분재산 (주)○○관광 800 0 0 ″ 계 715,880 1,539,743,44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