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사실 및 영농사실과 근로소득발생 사실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피상속인 및 처ㆍ자녀를 부양한 소득이 있었으므로 피상속인이 부양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부동산 거래 사실 및 영농사실과 근로소득발생 사실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피상속인 및 처ㆍ자녀를 부양한 소득이 있었으므로 피상속인이 부양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에 거주하던 청구인의 母 신○○이 1993.8.9 사망하였으나 상속세를 무신고 무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를 조사하여 과세표준을 348,860,000원으로 결정하여 1999.1.5 상속세 123,987,000원을 1999.1.31 납기로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1999.3.3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상속재산가액 108,900,000원을 감액결정 및 29,402,000원 중액결정, 임대보증금 90,000,000원 채무 인정, 농지상속공제 100,000,000원 인정, 미성년자공제 81,000,000원 불인정하여 1999.5.19일 결정한 후, 상속세과세표준을 79,360,000원으로 상속세를 20,808,600원으로하여 감액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2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피상속인의 장남인 청구인은 일정한 직업도 없이 방탕한 생활을 하여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피상속인이 포도경작, 식당운영, 주택 및 상가 임대 등의 소득으로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의 손자 2인을 부양하였으므로 미성년자 2인에 대해서 81,000,000원을 공제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피상속인은 사망당시 64세로서 ○○시 ○○면 ○○리 ○○번지 이외의 부동산 양도사실이나 소득발생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장남으로서 처자식을 부양할 가장의 지위에 있었고 상속개시지 인근 토지등을 총8회에 걸쳐 취득 및 양도한 사실과 (주) ○○부동산중개 회사에서 근로 소득이 발생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자녀를 부양한 것이고 피상속인이 손자들을 부양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미성년자 공제를 부인하고 경정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구상속세법 제11조 【상속세 인적공제】
①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3.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미성년자: 300만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구상속세법시행령 제8조 【인적공제대상자의 범위】
①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동거가족의 범위는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은 64세이며 ○○면 ○○리 ○○번지 이외의 부동산 양도사실이나 소득발생사실이 없는 것으로 전산 조회되었다.
② 피상속인이 포도 경작, 식당운영, 주택 및 상가 임대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사업내용을 확인한 결과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③ 청구인은 상속개시일이전인 1985.4.17 ○○도 ○○시 ○○면 ○○리 ○○번지 대지 72㎡, 1988.5.19 같은면 ○○리 ○○번지 전 2,155㎡의 양도사실과 상속개시일 이후인 1993.12.2 같은면 ○○리 ○○번지 전 430㎡, 1995.2.3 같은면 ○○리 ○○번지 답 542㎡, 1997.4.23 같은면 ○○리 ○○번지 답 67㎡의 취득 및 1996.5.10 같은면 ○○리 ○○번지, ○○번지, 1997.8.6 같은면 ○○리 ○○번지 부동산의 양도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서 확인된다.
④ 위 부동산중 ○○면 ○○리 ○○번지, ○○리 ○○번지, 같은리 ○○번지의 토지는 등기명의만 청구인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이고 실지 소유자는 피상속인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청구인을 채무자로하여 근저당이 설정된 사실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④ 청구인이 양도한 위 부동산중 ○○면 ○○리 ○○번지, ○○ 번지의 전답도 친구등에게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이라는 청구주장 또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 설정 사실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⑤ 또한 청구인은 (주) ○○부동산중개에서 1996년도에 15,300,000원 및 1997년도에 19,100,000원의 근로수입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전산조회 되었는 바, 위 법인 설립시 청구인의 명의만을 빌려주었다는 주장 또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객관성이 없어 보인다.
⑥ 상속농지중 청구인이 경작한 사실을 근거로 농지상속공제 1억원을 처분청에서 인정한 점이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영농소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⑦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 사망당시 청구인은 37세로서 피상속인 및 처와 자녀를 부양할 가장의 지위에 있었으며, 부동산거래사실 및 영농사실과 근로소득발생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피상속인 및 처자녀를 부양할 소득이 있었고, 청구인이 자녀2인을 사실상 부양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상속인이 손자2인을 부양하였다는 청구 주장을 부인하고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