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증여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토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인적공제를 배제한 사례
피상속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증여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토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인적공제를 배제한 사례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6.9.14 사망한 부 신○○(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세를 무신고무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상속세과세가액을 조사하여 1999.3.8 상속세 58,161,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5 이의신청을 거쳐 1999.9.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처 이○○에게 1996.9.9 증여한 ○○도 ○○군 ○○면 ○○번지 임야 66,74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장남 신○○이 피상속인의 인감을 도용하여 등기이전한 본래의 상속재산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 인적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증여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 인적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구 상속세법 제4조 (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상속세과세가액)
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일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 구 상속세법 제11조 (상속세 인적공제)
①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3호에도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 내지 제4호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과세가액에서 유증의 가액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증여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구 상속세법 기본통칙 84…29의 2 (취득원인무효와 증여세 과세제외)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1996.9.9(상속개시일 5일전)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토지를 그의 처 이○○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상속세결정시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으며, 전시한 구 상속세법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인적공제를 배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혼수상태에 빠져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되자, 상속개시일이후 상속인들 사이에 재산권다툼이 우려되었으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인감을 도용하여 쟁점토지를 위 이○○ 명의로 증여등기한 것이어서 동 증여등기는 원인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증빙으로 쟁점토지 증여등기시 피상속인이 혼수상태에 있었다는 ○○병원의 소견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④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그 등기ㆍ등록일에 당해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취득원인무효의 판결 (형식적인 재판절차 제외)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재삼 46014-2904 96.12.31 예규 참조)이어서 제시된 증빙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⑤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 절차가 적법하게 경료되었으므로 소유권 이전등기와 동시에 위 이○○의 증여세납세의무와 그에 대한 국가의 조세채권은 적법하게 성립된 것 (감심 98-243 98.08.11 결정 참조)이어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결정시 인적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