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이후에 발생된 이자에 대하여 상속채무로 인정하지 않고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사례
상속개시일 이후에 발생된 이자에 대하여 상속채무로 인정하지 않고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사례
○○세무서장이 99.2.13.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94년 귀속 상속세 157,435,600원(당초의 고지세액은 325,835,000원이나 이의신청시 감액결정된 세액임)은,
1. ○○레미콘(주)에 대한 미지급금 39,856,945원 및 ○○건축사무소에 대한 미지급금 10,121,620원, ○○전기에 대한 미지급금 18,500,000원 합계 68,478,565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청구인은 모 김○○(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94.5.1. 사망함에 따라 94.10.27. 처분청에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조사를 하여 94년 귀속 상속세 325,835,000원을 99.2.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9.5.3. 이의신청을 거쳐(99.6.29. 결정통지 ; 청구주장을 일부인용하여 고지세액은 157,435,600원으로 경정감 되었다) 99.8.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피상속인은 94.5.1. 사망하였으나, 상속 부동산에 대한 권리행사정지가처분이 95.7.28. 해지되어 상속개시일이 95.7.28.로 변경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이자 및 당초 납부한 상속세에 대한 가산세를 공제하여야 한다.
(2) 상속세는 신고일로부터 6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를 도과하여 결정하였으므로 이 건 상속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상속세 결정도 아니하고 상속재산인 ○○시 ○○동 ○○번지 대지 810㎡를 94.12.19.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
(4) 청구인이 당초 자진신고 납부할 세액은 107,629,840원 이었는데 이를 신고기한내 납부하지 못하고 95.10.10. 가산세를 포함하여 130,000,000원을 자진납부하였는 바, 자진납부시 가산세 4,569,760원을 착오로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환급하지 아니하였음은 부당하다.
(5) 처분청이, 상속세신고에서 누락되었다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시 ○○동 ○○번지 건물 및 같은 시 ○○동 ○○번지 아파트는 결정시효가 만료되어 과세할 수 없으며, 같은 시 ○○동 ○○번지 건물은 평가가 잘못되었고, 상속재산인 ○○볼링장의 94년 장부에 계상되어 있다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상품 및 현금, 비품, 시설장치, 차량운반구, 전화가입권, ○○금고예금잔액, ○○금고예금잔액, ○○은행예금잔액 등 합계 156,874,429원은 상속개시 당시도, 현재에도 모르는 재산이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6) 처분청이 채무공제한 ○○상호신용금고 대출금 590,000,000원에 대한 권리행사정지가처분기간(94.5.1.~95.7.28.)의 이자 299,894,529원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7) 환경개선부담금 1,279,690원 및 전기ㆍ수도ㆍ전화료 2,668,760원, 변호사비 5,800,000원, 공사비 미지급금 70,001,027원, 94년 건물분재산세 3,991,770원, 종합토지세 1,558,140원 합계 85,299,387은 채무로 공제되어야 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는 것이므로 상속부동산에 대한 권리행사 정지가처분기간동안의 피상속인 채무에 대한 이자 및 당초 납부한 상속세에 대한 가산세를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인 94.5.1.로부터 10년이내인 99.1.13.에 이 건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3) 94.10.28. 청구인에게 고지된 증여세가 체납되자 94.5.23. 청구인 명의로 상속등기된 ○○시 ○○동 ○○번지 대지 810㎡를 94.12.19. 압류하였고, 청구인이 증여세를 납부하여 95.10.9. 압류를 해제하였으며, 99.2.13. 고지된 상속세가 또다시 체납되자 99.3.6. 또다시 압류한 것이므로 잘못이 없다.
(4) 청구인은 95.10.10. 자진납부시 가산세 4,569,760원을 착오로 과오납하였으나, 이 건 상속세 결정시 이를 전액 공제하였으므로 환급을 주장하는 청구주장 이유없다.
(5) ○○시 ○○동 ○○번지 건물에 대한 평가는 이의신청시 그 평가의 잘못이 인정되어 지방세과세표준으로 다시평가하였으며, 상품 및 현금, 비품, 시설장치, 차량운반구, 전화가입권 등 합계 100,404,030원은 상속재산인 ○○볼링장의 94년 장부에 계상되어있는 것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것으로서 정당하며,
○○금고 및 ○○금고, ○○은행의 예금잔액 합계 56,470,399원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예금잔액을 확인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였으므로 잘못이 없다.
(6) ○○상호신용금고 대출금 590,000,000원에 대한 권리행사정지가처분기간(94.5.1.~95.7.28.)의 이자 299,894,529원은 상속개시일 이후에 발생된 이자이므로 이는 채무공제 대상이 아니다.
(7) 채무공제와 관련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① 환경개선부담금 1,279,690원은 상속개시일 이후인 94.7.1~94.12.31. 기간 동안의 것이므로 채무공제 대상이 아니다.
② 전기ㆍ수도ㆍ전화료 2,668,760원은 그에 대한 증빙이 없으므로 이 또한 채무공제 대상이 아니다.
③ 변호사비 5,800,000원은, 상속개시일 이후인 94.6.4.~95.8.4. 사이에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사용한 비용이므로 이 또한 채무공제대상이 아니다.
④ 공사비 미지급금 합계 68,478,565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미지급금액과 채권자인 업체들의 거래명세표상 잔금내역이 서로 상이하여 신빙성이 없으므로 채무공제 할 수 없다.
⑤ 94년도 건물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상속인의 승계여부가 불분명한 부채이므로 이 또한 채무공제 할 수 없다.
(1) 상속 부동산에 대한 권리행사정지가처분 기간이 상속개시일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2) 상속세결정일이 도과되면 상속세를 결정고지 할 수 없는지 여부.
(3) 상속재산인 ○○시 ○○동 ○○번지 대지 810㎡의 압류가 부당한지 여부.
(4) 자진납부시 정상납부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가산세를 환급하지 아니하고 상속세 결정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5) ○○시 ○○동 ○○번지 건물 및 같은 시 ○○동 ○○번지 아파트에 대한 결정시효가 만료되었는지 여부 및 같은 시 ○○동 ○○번지 건물에 대한 평가의 당부와, 상속재산인 ○○볼링장의 94년 장부에 계상된 상품 및 현금, 비품, 시설장치, 차량운반구, 전화가입권, 그리고 ○○금고 및 ○○금고, ○○은행의 예금잔액 등 합계 156,874,429원이 상속재산인지 여부.
(6) ○○상호신용금고 대출금에 대한 권리행사정지가처분기간(94.5.1.~95.7.28.)동안의 이자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 할 수 있는지 여부.
(7) 환경개선부담금 및 전기ㆍ수도ㆍ전화료와 변호사비, 공사비 미지급금, 그리고 94년 건물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인지 여부.
○ 구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상속세ㆍ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구 상속세법 제4조【상속세과세가액】
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 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3. 채무 (단서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 위 같은 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①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단서 “생략”)
○ 위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채무의 입증방법】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이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 위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①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현황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민법 제997조 에 의하면, 상속개시는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② 따라서, 상속재산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다툼 결과인 상속부동산에 대한 권리행사정지가처분이 상속개시일을 변경시킬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그 기간동안의 피상속인 채무에 대한 이자 및 당초 납부한 상속세에 대한 가산세를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상속세는 신고일로부터 6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는 구 상속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은 세무공무원에게 상속세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훈시적 규정이고,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에 의하는 것이다.
② 따라서, 당시의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인 94.5.1.로부터 10년 이내인 99.1.13.에 이 건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쟁점(3)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처분청은 94.10.28. 청구인에게 고지된 증여세가 체납되자 94.5.23. 청구인 명의로 상속등기된 ○○시 ○○동 ○○번지 대지 810㎡를 94.12.19. 압류하였다.
② 그 후, 청구인이 증여세를 납부하자 처분청은 95.10.9. 압류를 해제하였으며 99.2.13. 고지된 상속세가 또다시 체납되자 99.3.6. 위 부동산을 또다시 압류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압류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쟁점(4)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95.10.10. 자진납부한 세액은 130,000,000원으로서 정상적으로 납부할 세액보다 4,569,760원을 초과하여 납부한 것은 사실이나,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 결정시 자진납부세액으로 이를 전액 공제하였으므로 환급을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 쟁점(5)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의 상속세신고누락으로 처분청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시 ○○동 ○○번지 건물 및 같은 시 ○○동 ○○번지 아파트는, 위 두 번째 사실관계 및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세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결정고지한 것이므로 결정시효가 만료되어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② ○○시 ○○동 ○○번지 건물에 대한 평가는 이의신청시 그 평가의 잘못이 인정되어 지방세과세표준으로 다시평가하였으므로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 역시 이유없다 하겠다.
③ 처분청이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상품 및 현금, 비품, 시설장치, 차량운반구, 전화가입권 등 합계 100,404,030원은 상속재산인 ○○볼링장의 94년 장부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는 정당한 결정인 것으로 판단되어,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④ ○○금고 및 ○○금고, ○○은행에 대한 예금 합계 56,470,399원은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현재의 예금잔액을 확인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 또한 정당한 결정인 것이어서, 상속개시 당시도 현재에도 모르는 재산이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 또는 이유없다 하겠다.
○ 쟁점(6)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상호신용금고 대출금 590,000,000원에 대한 권리행사정지가처분기간(94.5.1~ 95.7.28.)동안의 이자 299,894,529원은 상속개시일 이후에 발생된 이자이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이를 채무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 쟁점(7)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환경개선부담금 1,279,690원은 상속개시일 이후인 94.7.1~94.12.31. 기간의 것임이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는 채무공제 대상이 아닌 것이다.
② 전기ㆍ수도ㆍ전화료 2,668,760원은 그에 대한 증빙이 없고, 상속개시일 이후인 94년 8월에 기장된 것이므로 이 또한 채무공제 대상이 아닌 것이다.
③ 변호사비 5,800,000원도,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상속개시일 이후인 94.6.4.~95.8.4. 사이에 지출된 것이므로 채무공제대상이 아닌 것이다.
④ 상속재산인 ○○시 ○○동 소재 ○○볼링장 신축(94.4.21.보존등기) 관련 공사비 미지급금 70,001,027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 ○○레미콘(주)에 대한 미지급금 39,856,945원 및 ○○건축사무소에 대한 미지급금 10,121,620원, ○○전기에 대한 미지급금 18,500,000원 합계 68,478,565원은, 상속개시일 이후인 94.7.20. 및 94.9.28. 그리고 94.10.15.에 위 채권자들이 청구인에게 위 금액들의 지급을 각 요구하였음이 내용증명 및 관련 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그러하다면, 위 내용증명 및 관련 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미지금금 68,478,565원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라 할 것이어서 채무공제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⑤ 건물분 재산세의 고지는 당해연도 6월에,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의 고지 역시 당해연도 10월에 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인 94.5.1. 이후에 고지된 94년 건물분 재산세 3,991,770원 및 종합토지세 1,558,140원 합계 85,299,387원은 상속인인 청구인이 부담할 공과금인 것이어서 이를 채무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