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채무의 공제대상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99-0347 선고일 1999.10.22

피상속인 소유의 주택에 담보된 제3자 명의의 채무가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것인지 불분명하고 그 사용처도 불분명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지 아니한 사례

주문

이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1. 과세내용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인 신○○(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6.3.25. 사망함으로 인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96.9.2. ○○시 ○○구 ○○동 ○○번지 대지 324.3㎡ 및 건물 247.7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단독으로 상속한 것에 대하여 상속세신고를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고, 건물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하여 1999.3.5. 청구인에게 1996년도 상속세 82,136,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8.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1999.5.21. 기각)을 거쳐 1999.8.2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모가 모두 암에 걸려 암수술, 항암치료, 식이요법 및 일본국 ○○시 ○○내과에서 고가의 특수치료를 받는 등 오랜 투병생활 중 피상속인과 함께 살던 청구인의 형(兄) 신○○(장남)이 사업에 실패함에 따라 친척들로부터 많은 자금을 차용하여 치료비로 사용하였으며, 특히 피상속인이 그의 여동생 신○○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수 없자 쟁점주택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신○○ 및 신○○의 가족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신○○에게 변제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주택처분시 위 대출금을 매수자에게 인계하였으므로 동 대출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주택에 담보된 제3자 명의의 채무가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것인지 불분명하고, 그 사용처도 불분명하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여동생 및 여동생 가족 명의의 대출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 구 상속세법(1996.12.30.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상속세과세가액)

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인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1. 공과금.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②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2조(채무의 입증방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 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이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택 등기부등본 및 ○○은행 ○○동지점장이 1996.7.8. 발급한 부채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에 담보된 대출금 및 부채현황이 아래와 같음을 알 수 있다. (단위: 원) 근 저 당 권 설 정 내 용 96.7.8. 현재 부채잔액 처 분 청 채무공제여부 설정일자 채 권 자 채무자 채권최고액

95. 9. 19

○○은행

○○동 지점 김○○ 50,400,000 42,000,000 공제부인

95. 9. 19 신○○ 20,400,000 17,000,000

95. 9. 22 김○○ 43,200,000 28,800,000

95. 12. 18 신○○ 96,000,000 80,000,000 공 제 계 210,000,000 167,800,000

② 처분청은 1995.12.18. 쟁점주택을 ○○은행 ○○동지점(이하 “○○동지점”이라 한다)에 담보로 제공하고 피상속인 명의로 대출받은 80,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였으나,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여동생인 신○○ 및 신○○의 남편 김○○, 신○○의 아들 김○○ 명의의 대출금 합계 87,800,000원(이하 “쟁점대출금”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이 치료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신○○로부터 자금을 차용한 사실이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동 대출금이 실제로 병원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며, 쟁점주택은 제3자 명의의 채무에 담보로 제공되었을 뿐이라는 이유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음이 상속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처 망 유○○가 일본국 ○○시 ○○내과에서 암치료를 받을 목적으로 각각 17차례와 11차례 출ㆍ입국한 내역을 기재한 출입국내용요약서, 비자사본 및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여행경비 환금수첩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해외경비 환금액이 피상속인 명의의 ○○동지점 대출금 80,000,000원에 현저히 미달한 것으로 확인된다.

④ 이 건 심리과정에서 청구인이 추기로 제기한 위 ○○내과의 치료비 확인서에 의하면, 1993.2.23~1995.3.28. 기간 중 간장암 치료를 받은 피상속인의 처 망 유○○의 치료비는 1,102,100엔(円)이고, 1995.3.28~1996.1.23 기간 동안 전이성간장암 등의 치료받은 피상속인의 치료비는 746,000엔(円)으로 각각 확인한 점으로 미루어 피상속인이 생전에 여동생 신○○ 등으로부터 많은 자금을 차용하여 암치료비에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⑤ 청구인이 제시한 피상속인의 매제 김○○의 확인서에 의하면, 그는 약 30여년 전부터 ○○대학교에 재직중인 교수로서 처남인 피상속인의 요청에 따라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처의 암치료비 명목으로 수시로 금전적 지원을 해주었고, 피상속인이 부채를 청산할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팔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자신의 제자가 지점장직에 있는 ○○동지점에 쟁점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신○○ 등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상속인으로부터 95,000,000원을 변제받았다는 내용으로 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⑥ 그러나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여동생 신○○로부터 95,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실제로 쟁점대출금이 신○○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며, 피상속인 및 청구인이 쟁점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한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처분시 쟁점대출금을 매수인에게 인계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⑦ 피상속인의 소득사항을 조회하여 본 바 1995년 중 ○○화재 등으로부터 26,331,000원을 급여로 지급받았음이 확인된다.

⑧ 한편, 쟁점대출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경우에는 1995.9.19 ~ 1995.12.18. 기간 중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67,800,000원에 이르게 되나 청구인이 그 용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다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문제발생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하겠다.

⑨ 따라서, 처분처이 피상속인 명의의 ○○동지점 대출금 80,000,000원만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쟁점대출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