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영농상속공제 대상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99-0345 선고일 1999.10.22

상속인이 사실관계상 영농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영농상속공제가 배제된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 지○○(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97.5.6.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청구인이 97.11.5. 상속세 신고한데 대하여 영농상속공제 2억원을 부인하고 99.4.2. 청구인 등 상속인에게 97년 귀속 상속세 48,615,81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8.17.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 생존시부터 시간있을 때마다 농사에 참여했고 상속재산중 ○○도 ○○시○○동 ○○번지 임야 3,954㎡, 같은 곳 ○○번지 임야 5,157㎡, 같은 곳 ○○번지 임야 1,19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는 과수원으로 배를 재배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당해 사업장(○○산업, ○○도 ○○면 ○○리 ○○번지)이 농지소재지와 승용차로 30분거리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조합원인 사실과 농약 및 비료 등의 구매사실 등을 보더라도 비록 사업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영농에 종사하였음이 확인되는 데도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상속세법 제1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의한 영농상속공제대상이 되는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을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하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농지는 조사일 현재까지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사업장은 승용차로 30분거리에 있고 피상속인의 처 역시 고령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영농상속공제 대상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액에 그 금액을 각각 추가하여 공제한다.

2. 영농상속에 대하여는 2억원

④ 제2항의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제18조 및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큰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의한다.

3.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7억원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ㆍ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자. 이 경우 농지 또는 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와 연접한 시ㆍ군ㆍ구를,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각각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와 총리령이 정하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1.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2.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18-16…2【영농상속 판정기준】 영 제16조 제1항에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이라 함은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상속재산중 농지의 이용실태를 살펴보면 ○○도 ○○군 ○○읍 ○○리 ○○번지 답 57㎡ 및 같은 곳 ○○번지 답 54㎡, 같은 곳 ○○번지 답 209㎡, 같은 곳 ○○번지 답 28㎡, 같은 곳 ○○번지 답 165㎡, 같은 곳 ○○번지 266㎡는 고속도로로 수용되어 같은 곳 ○○번지외 29필지가 답으로 사용되기 보다는 주변의 나염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등으로 농사는 지을 수 없고 미나리재배를 시도했으나 재배된 미나리가 악취가 나서 이를 포기하여 현재는 웅덩이 상태로 있다고 1999.10.9.청구인이 전화통화에서 진술한 바도 있고, 상속재산중 어느 농지가 영농상속공제대상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나 청구서내용에서 ○○도 ○○시 ○○동 ○○번지 임야 3,954㎡, 같은 곳 ○○번지 임야 5,157㎡, 같은 곳 ○○번지 임야 1,190㎡은 과수원으로 배농사를 함께 재배하여 왔다는 주장과 상속세신고시 상속재산명세서 적요란에 과수원으로 기재한 사실로 미루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영농상속공제대상으로 주장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 쟁점농지 등 대한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청구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고 1999.10.9. 청구인에게 전화로 확인한 바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피상속인에서 청구인등으로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유로 등기이전에 따른 지방세 등의 비용 때문에 미루고 있다고 하였다.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의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이란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의미한다.

④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의 경우 쟁점상속재산이 상속세 결정 당시까지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여 설사 청구인을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으로 보더라도 나머지 상속인들이 모두 영농에 종사하는 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당해 쟁점농지등을 전부 상속받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