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인 경우 상속인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은 법정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인 경우 상속인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은 법정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 홍○○외 9인은 1998.2.27. 피상속인 홍○○의 사망하여 1998.7.28. 상속재산가액을 1,187,998,368원, 납부할 세액을 19,474,090원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인 421,464,7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1999.7.2. 청구인들에게 1998년도분 상속세 33,404,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8.2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1996.10.4.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고 6,405,000원을 감면받고 4,703,630원을 납부하였으나, 상속세 결정시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며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 산출세액의 범위내에서 기납부 증여세액공제 한도액을 계산하여 기납부증여세액을 공제하고 같은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12.30. 개정된 법률)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함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
○ 같은법 제28조【증여세액 공제】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당해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 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금액을 한도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 같은법 제78조【가산세 등】
①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 또는 증여세 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인 경우에 상속인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다. 상속인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 산출세액 × 상속인 각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중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
②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상속인 및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다음과 같다. [표1 상속개시전 증여재산] (단위: 원) 수 증 자 증여 일자 증여재산가액 증여세(산출세액) 합 계 421,464,700 115,551,940 홍 ○ ○
96. 5. 31. 43.097,700 (1,309,770)
96. 10. 4 54,331,000 11,485,740 (소 계) 97,428,700 11,485,740 홍 ○ ○
93. 6. 28. 324,036,000 104,066,200
③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상속인별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포함) 및 증여세액 공제액은 다음과 같다. [표2 상속인별 증여세액 공제액] (단위: 원) 구 분 상속 재산 증여 재산 납부할 산출세액 증여세액공제 합 계 1,404,907,980 421,464,700 74,292,940 22,287,474 홍 ○ ○ 538,047,700 97,428,700 28,452,500 5,152,127 홍 ○ ○ 424,390,280 324,036,000 22,442,182 17,135,347 손 ○○외 442,470,000
• 23,398,258
• * 증여세액공제액 계산례 (홍○○) 28,452,500 × 97,428,700/538,047,700 = 5,152,127원
④ 따라서 처분청에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을 22,287,474원으로 계산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위와 같이 증여세를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면서 그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본안심리를 생략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