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현재 부담한 채무로서 그채권자 여부가 불분명하고 채무의 사용처에 대한 객관적증빙이 없어 이를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로 보지않은 사례
상속개시일현재 부담한 채무로서 그채권자 여부가 불분명하고 채무의 사용처에 대한 객관적증빙이 없어 이를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로 보지않은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95. 11. 3. 사망한 한○○의 자(子)로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96. 5. 3.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신고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청구인이 채무로 신고한 494,000,000원 중 상속개시전 2년 이내의 채무 434,000,000원(이하 “쟁점채무” 라 한다)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99. 1. 6. 청구인에게 105,581,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3. 29. 이의신청(99. 5. 18 기각결정)을 거쳐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채무로 불공제한 434,000,000원 중 400,000,000원은 피상속인이 94. 4. 27. ○○상호신용금고에서 대출받아 생전에 사업상 허○○로부터 차입한 차입금변제에 사용하였음이 거래상대방 및 수표 등 거래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사위 허○○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증빙이 없으며 오히려 4억원이 허○○에게 지급되었다면 동 금액은 증여로 추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 (구)상속세법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감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3. 채무(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 (구)상속세법 제7조의 2【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② 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 이라 한다)이 거래의 증빙서류 등으로써 확인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인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ㆍ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인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이 94. 4.27.○○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것으로서 96.10.29.~ 98.11.3 사이에 전액 변제되었음이 위 금고의 대출금 채무내용 조회에 대한 회신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이 생전에 사업상 차입한 차입금의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상대방인 허○○의 사실확인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나 위 허○○은 피상속인의 사위로서 특수관계인이고 차용증 등 쟁점채무를 입증할 만한 어떠한 증빙도 없을 뿐 아니라 피상속인이 생전에 영위한 사업(○○시 ○○동 ○○번지 ○○공업사)의 결산서상에 그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등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③ 또한 위 ○○상호신용금고의 회신내용을 보면 채무변제 내용상 쟁점채무의 대출시 채권자인 허○○이 보증인으로 되어 있었고 허○○의 ○○시 ○○면 ○○리 ○○ 번지의 토지가 가압류후 경매처분된 사실이 있는 바 통상적인 사고로 판단하여 볼 때 허○○이 실제의 채권자로는 보이지 않는다
④ 청구인은 대출된 금액 중 일부의 수표를 추적한 결과 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귀속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그 지급내용을 정확히 밝히지는 못하고 있다
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 판단하여 보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부담한 쟁점채무는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의 채무로서 거래상대방의 채권이 실제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그 사용처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쟁점채무 외 사용처가 불분명한 채무인 434,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