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영농상속공제 적용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상속99-0342 선고일 1999.10.22

영농상속공제는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의 전부를 상속받을 때에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1. ○○세무서장이 1999.7.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상속세 31,378,300원은 배우자상속공제액을 500,000,000원으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김○○이 1997.9.30 사망함에 따라 1998년2월 상속과세가액을 929,195,529원으로하여 과세미달로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신고내용을 조사하여 과세표준을 175,685,802원으로 결정하여 1999.7.2 상속세 31,378,300원을 1999.7.31 납기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 및 청구인이 영농에 종사하였으며 상속농지가 ○○시에 수용되었으므로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며, 상속재산의 신고누락분에 대한 배우자상속공제액 89,044,377원을 추가 공제하여 배우자상속공제액을 589,044,377원으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법 기본통칙【영농상 속의 판정기준】에 의하면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의 전부를 영농상속인이 상속받을 때에만 영농상속공제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나 영농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받은 청구인의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대상이 되지 않으며, 정확한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480,949,433원이므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영농상속공제 및 배우자 상속공제액의 적정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 라한다)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액에 그 금액을 각각 추가하여 공제한다.

2. 영농(양축ㆍ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상속에 대하여는 2억원

③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에 해당됨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추가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2. 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영농에 사용하는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영농상속” 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비과세ㆍ감면 및 소액 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 이라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자. 이 경우 농지 또는 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ㆍ군ㆍ구를,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각각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와 총리령이 정하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1.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2.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제18조 및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큰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의한다. 3.제18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7억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18-16-2【영농상속 판정기준】 영 제16조 제1항에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 이라 함은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기한이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을 경과하여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이 그 사유를 그 신고 기한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9-9-1【배우자 상속공제】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라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한다.

②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상속공제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재산가액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포괄적인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이 재산적 의무를 지고 있는 채무 공과금등 소극적 상속재산가액을 차감한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그 한도액의 계산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총상속재산가액+상속개시 5년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채무ㆍ공과금ㆍ금양임야 및 묘토의 가액+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된 재산가액)] ×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비율-상속개시전 5년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피상속인 및 청구인이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은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이 없으며 상속농지를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한 사실과 상속농지가 ○○시의 ○○ 지방산업단지 2단계 개발 및 서편진입도로 사업용부지로 ○○시에 수용된 사실이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복명서와 ○○시 ○○구청장이 1999.8.6 발급한 수용확인서에 의해서 확인된다.

②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에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 이라 함은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가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상속인 및 청구인이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상속농지가 ○○시에 수용되었다고 할지라도 상속농지 전부를 청구인이 상속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8-16-2의 규정에 의해서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재경원 재산 46014-455, 1997.12.31 참조)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면 배우자공제액은 상속세신고기한내에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한 경우에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 채무 및 민법 제1008조에 의한 금양임야와 묘토를 차감한 순상속재산금액에서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실제상속받은 금액중 적은 금액을 공제하는 것” 으로 규정하고 있다.

④ 위의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법 기본통칙에 의해서 정확한 배우자상속공제액은(총상속재산가액1,374,436,880원-채무98,258,928원-보증금채무80,000,000원-공과금492,150원-미분할재산 68,470,457원) ×배우자법정상속비율 3/7 = 483,092,290원이나 처분청이 배우자상속공제액을 480,949,433원으로하여 이건 상속세를 결정하였음이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의해서 확인된다.

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9조 제3항 의 규정을 보면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5억원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5억원을 배우자 공제액으로 하여 이건 상속세를 경정 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