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기준일 현재 생존하고 있던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잉여금 처분결의가 있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써 상속개시 후에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배당금은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배당기준일 현재 생존하고 있던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잉여금 처분결의가 있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써 상속개시 후에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배당금은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세무서장이 1999. 7. 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과세연도 상속세 896, 849,120원의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이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산업(주)의 배당금 2,000,000,000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포함하지 아니하되, 동 배당금에 대한 ’98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 납부액 616,893,128원은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을 재계산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 시 위 배당금 2,000,000,000원은 부채에 포함하지 않고 영업권을 평가한다.
3. 위 법인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위 배당금 2,000,000,000원은 부채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순자산가액을 계산한다.
4.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들은 夫·父 오○○이 1998. 2.10. 사망으로 상속세 신고 시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처분재산과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 상속인 및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가액 292,874,282원, 현금·예금(환매채 등) 인출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 974,635,718원 등이 있었다. 처분청은 위 사실에 대하여 상속세 재산가액에 가산하여 1999. 7. 5. 자로 청구인에게 상속세 896,849,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 8.1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피상속인이 주주명부 폐쇄기간에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100% 소유하던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아 상속세 납부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권을 행사하여 주식발행회사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중 일부를 배당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금(이하 “쟁점배당금”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의 소득으로 인정하여 동 배당금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함은 부당하다.
(2)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수익을 실현하는데 기여한 자기자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 영업권에 평가함이 마땅하나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당해 법인의 수익실현에 기여한 자기자본 중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한 이익잉여금에 대하여는 자기자본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하여 영업권을 평가함은 부당하다.
(3) 피상속인이 장남 오○○에게 1997. 8.16. 송금한 10,600천원은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어학연수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는데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함은 부당하다.
(4) 오○○의 예금계좌로 1997.12.19. 송금한 40,000천원은 통상적으로 필요한 결혼자금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함은 부당하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배당기준일 현재 생존하고 있던 주주가 정기주주총회에서 잉여금 처분결의가 있기 전(주주명부 폐쇄기간을 말함)에 사망한 경우 정기주주총회에서 처분 결의되어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상속세 신고 시 평가기준일 현재 ○○산업(주)의 대차대조표상 미지급배당금으로 계상한 20억원은 배당기준일(1997.12.31.)에 잉여금 처분금액 중 배당금 지급예상액을 미지급배당금으로 부채계상하여 신고한 것이므로 영업권평가에 있어서 자기자본계산 시 동 금액은 당연히 차감하여야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1호 에 규정하는 부양의무자 상호간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비는 비과세되어야 하며 이에는 지급한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이 교육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환전된 금액 전액이 학자금으로 비과세될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의 ’97년도 근로소득금액 등이 18,985천원이므로 비과세되어야 할 교육비는 자신의 소득에 의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4) 비과세되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1997.12.19. 출금된 40,000천원은 전액이 가사용품 구입에 사용된 금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1) 위 법인의 쟁점배당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 비상장주식 및 영업권 평가 시 쟁점배당금 20억원을 당해법인의 부채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
(3) 父가 子(오○○)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10,600천원을 학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4) 父가 오○○의 계좌에 입금한 40,000천원을 통상적으로 필요한 결혼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④ 법 제46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3.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액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
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 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5 이하인 것과 주택임차보조금 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이 조에서 “순자산가치”라 한다)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 ÷ 2
② 비상장주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미만의 법인과 휴·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전 3년내의 사업년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당해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61조 제1항 및 동 조 제5항에 규정된 재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장부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 등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평가는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총리령이 정하는 이연자산·준비금·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무채재산권 등의 평가】
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채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채재산권의 가액은 다음의 가액에서 제외한다.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 - (평가기준일현재의 자기자본 x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 x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의 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등】
③ 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준비금·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한다.
- 나.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7-0······1 【상속재산의 범위】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적용상 다음 사항을 유의한다.
4.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의 실질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현재 인정상여 등과 같이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현금채권인 배당금, 무상주를 받을 권리 등 실질적으로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6-35······1 【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
① 법 제46조 및 영 제35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한다.
③ 영 제4조 제5호에 규정하는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용품이나 주택·차량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3-55······7 【영업권의 순자산가액 포함】 영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의 가액은 영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3-55······8 【순자산가액 계산시 배당금과 상여금의 부채 인정범위】 배당기준일 현재 생존하고 있던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잉여금 처분결의가 있기 전(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을 말한다)에 사망한 경우 주주총회에서 처분결의되어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배당금과 상여금은 상속재산으로 과세가액에 산입되며 그 주식발행회사의 주식 평가에 있어 주주총회에서 처분결의된 배당금과 상여금은 규칙 제17조 제3항 제3호에 규정하는 부채에 포함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4-59······1 【영업권의 평가】
② 영 제59조 제2항에서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이라 함은 영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하며, 이 경우 영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은 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재졍경제부 예규 【재산46014-77, 1999.12.21.】 배당기준일 현재 생존하고 있던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잉여금 처분 결의가 있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에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배당금 및 상여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부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상속인이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100%를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권뿐만 아니라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법률상 포괄적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상속인이 주주권을 행사함으로 인하여 받은 배당금은 상속인의 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이를 피상속인의 소득으로 인정하여 상속받은 주식과 별개의 상속재산으로 취급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② 이 건 ○○지방국세청(구 ○○지방국세청)에서 조사한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산업(주) 대표이사이었고 동 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서 1주당 평가액을 24,833원으로 함에 따라 신고당시의 1주당 평가액 23,957원과의 차액 합계액 271,560천원(876원 x 310,000주)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였으며
③ “배당금 20억원은 피상속인이 잉여금 처분결의전인 ’98. 2.10.에 사망하였으나 배당기준일(’97.12.31.)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될 배당금으로서 주주총회(’98. 3.20.)에서 배당으로 처분되었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였다”고 조사되었음이 상속세 결정결의서, 상속세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그러나, 배당기준일 현재 생존하고 있던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잉여금 처분결의가 있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에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배당금 및 상여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다(재정경제부 예규 재산46014-77, 1999.12.21. 참조)
⑤ 따라서, 처분청이 당초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쟁점배당금 20억원에 대하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동 배당금에 대한 ’98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 납부액 616, 893,128원은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상속세과세가액을 재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산업(주)의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현재 배당금으로 처분결의 되지 않은 쟁점배당금 20억원은 상속개시일(1998. 2.10.) 이후인 1998. 3.20일자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하여 확정된 것임에도 동 금액을 자기자본에서 차감하여 영업권을 평가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② 이 건 조사당시 ○○지방국세청(구 ○○지방국세청)의 영업권 평가에 대한 보충조서에서 “순자산가치 계산 시의 평가기준일인 ’98. 2.10. 현재의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차감한 금액 즉, 자기자본은 평가기준일의 자기자본이 되어야 하므로 평가기준일 ’98. 2.10. 현재의 자기자본은 5,191,189,868원을 적용함이 타당함”이라고 기재되었고 영업권을 521,540,140원으로 평가하여 1주당 평가액을 24,833원으로 하였음이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위 법인의 쟁점배당금 20억원을 부채에 포함하지 아니하면 법인의 자기자본은 7,191,189,868원이 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 평가액은 △478,459,857원이라고 주장한다.
④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배당기준일 현재 생존하고 있던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잉여금 처분결의가 있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에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배당금 및 상여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비상장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부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재정경제부 예규 재산46014-77, 1999.12.21. 참조) 따라서 영업권평가 시 법인의 쟁점배당금 20억원을 부채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계산하면 영업권평가액은 △478,459,857원이 되어 청구주장은 인정된다.
⑤ 한편,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이유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쟁점배당금 20억원은 부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쟁점배당금만큼 순자산가액이 증가하게 되므로 증가된 순자산가액에 의하여 1주당 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3)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 오○○의 소득에 대한 전산자료에 의하면 1995년에는 근로소득이 (주)○○(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에서 10,512천원이, 1997년에는 (주)○○에서 사업소득 원천분 4,000천원, ○○산업(주)에서 근로소득 14,985천원, 계 18,985천원으로 나타난다.
② 청구인 오○○은 父로부터 교육비를 받았다고는 하나 교육비는 통상 직접 교육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취득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1997. 8.16. 10,600천원을 일시에 송금 받았으며 이 금액을 달러로 환전하여 미국에 있는 대학의 어학연수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환전에 따른 증빙이나, 어학연수에 대한 비용으로 충당되었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4)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1997.12.19. 父 오○○이 송금한 40,000천원은 청구인 오○○이 결혼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설령 결혼 시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혼수비용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통상의 가사용품 구입에 한하며, 이를 초과하는 사치용품이나 주택, 차량 등의 혼수는 그 자체가 사전상속 또는 상속이 의제되는 증여의 수단이 되는 것이므로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킴이 마땅하다고(대법원98두12536, 98. 9.28. 참조) 보여지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내용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