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재산평가의 적정성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99-0339 선고일 1999.10.08

상속개시일 현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않은 양도재산을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99. 6. 1자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상속세 153,294,35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묘토인 농지로 신고한 ○○도 ○○시 ○○동 ○○번지 전 4,802㎡ 중 2,818.52㎡, 같은 곳 ○○번지 전 113.92㎡, ○○동 ○○번지 답 3,018㎡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 이○○가 96. 10. 23 사망하여 신고기한 내인 97. 4. 22 상속세 111,112,590원을 자진신고하고, 그 중 31,112,590원은 현금납부하였으며, 나머지 8천만원에 대하여는 연부연납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재산 중 ○○도 ○○시 ○○동 ○○번지 임야 1,090㎡, 같은 곳 ○○번지 임야 750㎡, 같은 곳 ○○번지 전 807㎡ 임야 1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실례가액으로 평가하고, 청구인이 묘토인 농지로 신고한 토지 중 일부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99. 6. 1 청구인에게 상속세 153,294,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8. 1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쟁점토지는 피상속인 ○○공사와 95. 2. 15 계약하여 142,944,250원으로 협의양도한 것으로서 상속개시일(96.10.23)로부터 1년 8개월 전에 체결된 계약인데도 그 동안의 시가변동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고 동 매매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적용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신고한 금양임야에는 선조의 분묘 4기가 있으므로 묘토인 농지를 1기당 600평씩 총 2,400평을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여야 하는데도 제사를 주재하는 자 1인을 기준으로 하여 600평만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3) 묘토인 농지를 제사를 주재하는 자 1인을 기준으로 하여 600평만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더라도 묘토인 농지를 상속재산명세에 기재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쟁점토지는 95. 2. 15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상속개시전에 계약금 및 중도금 130,821,000원을 수령하고, 상속개시 당시 잔금 12,123,250원만 수령하지 못한 상태이다.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 56,765,600원으로 평가하고, 피상속인이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상속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상속재산인 쟁점토지를 동 매매가액으로 평가하고, 이미 수령한 130,821,000원을 채무로 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법기본통칙 35-2…8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기준으로 600평 이내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이 묘토인 농지로 신고한 토지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에서 제외되는 평가가액의 차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상속세과세가액 산입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과세표준을 미달하게 신고하였는 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상속개시전 매도계약을 체결하여 중도금까지 수령한 쟁점토지의 평가방법

(2) 묘토인 농지의 상속과세가액 불산입 범위

(3) 묘토인 농지로 신고한 상속재산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 나. 관계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①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의 평가
  •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단서 생략)

○ 상속세법 제8조의2【상속세 과세과액 불산입】

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하는 재산

○ 민법 제1008조의3【분묘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 상속세법 제26조【가산세 등】

①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상속재산으로서 그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구상속세법기본통칙 37…9(부동산 매매계약 이행 중인 재산의 상속세과세)에서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부동산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동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하며 이미 영수한 계약금 및 중도금은 채무로 공제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② 피상속인은 쟁점토지를 매매대금 142,944,250원에 ○○공사에 협의 양도하기로 95. 2. 15 계약을 체결(총매매대금 142,944,250원)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95. 3. 31 130,821천원을 영수하였으며, 잔금 12,123,250을 영수하지 못한 상태로 상속이 개시되었다.

③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이미 영수하였고, 상속개시당시 상속인에게는 잔금에 대한 청구권만이 승계되었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평가액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상속재산은 잔금 12,123,250원이라 할 수 있다.

④ 다만, 상속개시당시 잔금을 영수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아직 피상속인에게 있다고 보고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하여 총 매매대금 142,944,250원으로 평가한 후 이미 영수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채무로 공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잔금 12,123,250원만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구상속세법(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하는 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같은법기본통칙 35-2…8의2(금양임야 및 위토의 범위) 제2호에서는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사실상 묘제용 자원인 위토로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600평 이내로 한정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③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라 함은 분묘에 속한 묘토인 농지(위토)로서 600평 이내의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위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위토의 범위는 분묘 매1기당 600평이 아니라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600평 이내라 할 것이다.(국심 97경 746, 98.2.27 결정참조)

④ 따라서 청구인이 묘토인 농지로 신고한 ○○도 ○○시 ○○동 ○○번지 전 4,802㎡, 같은 곳 ○○번지 전 113.92㎡, ○○동 ○○번지 답 3,018㎡(이하 “쟁점농지”라 한다) 총 7,933.92㎡ 중 1,983.48㎡(600평)만을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3)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별지의 목록으로 법정상속재산명세서를 작성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② 청구인은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상속세 신고 및 납부계산서상에 쟁점농지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상속세 신고의무를 별지로 작성한 위토명세서의 제출로 대신한 것으로 판단된다.

③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토명세서를 제출함으로써 쟁점농지가 상속재산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상속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4경4857, 95.2.16 결정참조)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