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임대보증금을 상속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99-0337 선고일 1999.12.17

임차인은 상속개시 당시 타지역에서 목욕탕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피상속인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수령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임차인의 사업관련 허가증과 영업관련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 임대보증금을 상속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세무서장이 1999.6.16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도분 상속세 264,650,970원의 부과처분은

1. ○○시 ○○구 ○○동 ○○번지 ○○관광(주)의 결산서 및 관련장부 등을 확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이○○, 오○○, 신○○, 오○○, 이○○, 조○○, 이○○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위 법인의 비상장주식 10,500주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 이○○, 오○○, 오○○, 오○○, 오○○, 오○○(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1997.1.7 청구외 오○○(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인하여 ○○시 ○○구 ○○동 ○○번지,○○번지,○○번지 소재 대지 939.8㎡ 및 위 지상의 건물 1,207.57㎡(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등을 상속받은 것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2,517,348,882원으로 하고, 과세표준은 1,230,876,020원으로 하여 1997.7.4 처분청에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업무감사시(1999.4.28~5.14) 처분청이 ○○시 ○○구 ○○동 ○○번지 ○○관광(주)의 비상장주식 10,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상속개시일 이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 350,000,000원을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 이를 시정할 것을 처분청에 지시하였다. 처분청은 위 지시에 따라 1999.6.16 청구인들에게 1997년도분 상속세 264,650,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8.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임들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피상속인이 1996.8.9 납입한 ○○관광(주)의 주금 150,000,000원 중 130,000,000원이 같은날 인출되어 그 중 120,000,000원이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다시 입금되어 위 법인의 운영비 및 피상속인이 건립중이던 불교수련원 공사비로 사용되었는 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인출한 예금액이 2억원에 미달하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은 부당하다.

(2)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을 350,000,000원으로 허위신고한 것은 인정하나,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실제로 임대보증금 150,000,000원에 쟁점건물을 이○○에게 임대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위 이○○이 국세청 감사담당자에게 허위 진술한 내용을 근거로 처분청이 이를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피상속인이 납입한 ○○관광(주)의 주식납입금 150,000,000원 중 105,000,000원이 상속개시당시 현금으로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산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법인의 주금납입계좌에 입금된 자금의 출처를 확인한 바 전액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것임에도 4,500주만을 피상속인 명의로 하고, 나머지 10,500주는 처남 이○○외 6인 명의로 주주명부로 등재한 사실이 확인되어 위 10,500주를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산입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의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이○○이 자신은 1992년경부터 쟁점건물의 관리인으로 근무하다가 1998.11.3 청구인 오○○과 임대보증금 180,000,000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자금의 조달내역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한 반면에, 청구인들은 위 임대차계약서 이외에도 임대보증금이 200,000,000원으로 기재된 1995.10.5자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과 임대기간이 각각 상이한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인지 여부

(2)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쟁점(1)과 관련한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96.12.30 전면개정된 것) 제9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①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제외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외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96.12.31 개정된 것)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 3년간의 순손익의 가중평균액 1 주당가액= 〔─────────── + ──────────────────〕× 1/2 발행주식총수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평가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총리령이 정하는 이연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쟁점(2)와 관련한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②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된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처분청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명의의 예금거래내역표, 예금청구서 및 입금전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1996.7.23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 ○○동지점계좌에서 150,000,000원(000-00-000000에서 91,913,993원, 000-00-000000에서 58,086,007원)이 인출되어 같은날 위 지점에 개설된 ○○관광(주)의 별단예금계좌(000-000000)에 “유가증권청약증거금”으로 입금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② 위 별단예금계좌의 150,000,00원이 1996.8.9 전액 출금되어 위 ○○관광(주) 명의의 ○○은행 ○○동지점 기업자유예금계좌(000-00-00000)에 입금되었다가 그 중 130,000,000원이 같은날 다시 인출되어 위 지점에 개설된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000-00-000000)에 120,000,000원이 입금되었으며, 1996.9.6~1996.12.18 기간 중 위 계좌는 별도의 원본 입금없이 수백만원 단위의 인출이 46차례 이루어 상속개시일 현재의 잔액은 15,978원에 불과하였음이 청구인들이 제시한 예금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1996.7.23 ○○관광(주)의 주식납입금을 전액 납입하였음에도 아래와 같이 4,500주만을 피상속인 명의로 하고, 쟁점주식을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는 바,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이라는 이유로 쟁점주식을 액면가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였음이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주, 원)

○ ○ 관 광(주) 주 주 현 황 성 명 관 계 주식수 액면가 금 액 비 고 오○○ 피상속인 4,500 10,000 45,000,000 상속재산에 포함 오○○ 아 들 1,500 10,000 15,000,000 쟁 점 주 식 신○○ 타 인 1,950 10,000 19,500,000 이○○ 처 남 2,100 10,000 21,000,000 오○○ 타 인 1,800 10,000 18,000,000 이○○ 타 인 1,950 10,000 19,500,000 조○○ 자 부 600 10,000 6,000,000 이○○ 처 600 10,000 6,000,000 계 15,000 150,000,000

④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액면가액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⑤ 한편, ○○관광(주)가 1996.12.31 폐업하였음이 확인되어 이 건 심리과정에서 폐업당시 위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확인할 목적으로 청구인들에게 위 결산서 등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⑥ 청구인들이 제시한 전표 등 증빙자료에 의하면, 1996.8.9 ○○관광(주)의 계좌(000-00-000000)에서 인출된 150,000,000원 중 불교수련원 건축공사비 피상속인 개인용도로 지출한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금액은 대부분 위 법인의 운영비로 지출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폐업당시 동 법인의 자본금은 상당 부분 잠식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⑦ 따라서, 처분청은 위 법인의 결산서 및 관련장부를 확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소정의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을 평가함이 타당하고 판단된다. [쟁점(2)에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1993년 6월경 보증금 150,000,000원에 쟁점건물을 이○○에게 임대하였다가 1995.11.9 당초의 계약기간을 2년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상속개시당시까지 임대중이었다고 주장면서 1995.11.9자 전세계약서 및 위 이○○의 1999.7.26자 진술내용을 공증한 인증서를 제시하고 있다.

② 위 이○○은 1999.5.3 국세청 감사담당공무원인 황○○에게 자신이 1992년경부터 쟁점건물의 관리인으로 근무하던 중 1998.11.3 피상속인의 아들 오○○과 보증금 180,000,000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여관 및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음이 진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피상속인은 1985.1.28~ 1996.12.31 기간 중 쟁점건물에서 ○○이용원(000-00-00000)을 운영하였고, 그 외 처 이○○는 1985.7.10이후 현재까지도 오○○목욕탕(000-00-00000)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음이 사업자기본사항조회서에 의하여 각각 확인된다.

④ 이 건 심리과정에서 위 이○○에 대한 사업내역을 조회하여 본 바 1996.10.1~1999.7.21. 기간 중 ○○시 ○○구 ○○동 ○○번지에서 ○○목욕탕(000-00-00000)을 운영하였음이 확인된다.

⑤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자료현황에 의하면, 1996년 귀속 쟁점건물의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이 5,000,000원에 불과한 점 등으로 보아 실제로 쟁점건물이 위 이○○에게 임대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된다.

⑥ 처분청 및 청구인들이 제시한 피상속인과 이○○ 사이의 쟁점건물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계약일자와 임대보증금이 각각 상이함을 알 수 있다. 구 분 전세계약서① 전세계약서② 전세계약서③ 전세계약서④ 계약일자

1995. 10. 5

1995. 11. 9.

1996. 10. 5

98. 11. 3 임대보증금 200,000천원 150,000천원 350,000천원 180,000천원

⑦ 청구인들은 1993년 6월경부터 보증금 150,000,000원에 쟁점건물을 이○○에게 임대하였다가 1995년 11월 당초의 계약을 2년간 연장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당초의 전세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피상속인이 위 임대보증금을 수령한 사실도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⑧ 한편, 위 이○○은 1999.7.26자 진술서에서 1993.6.9 (주)○○상호신용금고로부터 그의 매형 김○○ 명의로 90,000,000원을 대출받아 피상속인에게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대출금이 실제로 쟁점건물의 보증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⑨ 이 건 심리과정에서 청구인들에게 이○○이 쟁점건물에서 목욕탕 등의 영업한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목욕탕허가증 사본, 공과금영수증 및 영업관련증빙자료를 보정요구하였으나 이웃 주민들의 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다.

⑩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