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어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적 가치를 평가하여 과세된 사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어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적 가치를 평가하여 과세된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 윤○○(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93.5.12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청구인등이 상속세자진신고ㆍ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99.1.2. 93년 귀속 상속세 100,168,577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3.15.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기각(99.4.23. 결정)하자 99.8.1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도 ○○시 ○○읍 ○○리 ○○번지 전 274㎡, 같은 곳 ○○번지 전 529㎡, 같은 곳 ○○번지 도로 116㎡(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은 사실상 도로 또는 도로에 부속된 토지로서 실제 활용이 불가능함은 물론 재산적 가치나 거래가능성이 전혀 없는 토지이므로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여야 한다.
(2) ○○도 ○○시 ○○읍 ○○리 ○○번지 전 3,015㎡(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은 묘토인 농지로 피상속인이 사후에 제사를 주재할 장남 윤○○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으로 구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도 ○○시 ○○읍 ○○리 ○○번지 임야 7,934㎡, 같은 곳 ○○번지 임야 1,884㎡(이하 ‘쟁점토지③’이라 한다)는 조상묘소가 조성된 금양임야로 처분 불가능하며 제사를 주재하는 장남 윤○○이 주관하여 상속등기할 재산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쟁점토지①은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토지로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 재산적가치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
(2) 쟁점토지② 및 쟁점토지③은 피상속인 생존시 사전증여문제로 윤○○과 나머지 상속인들간에 재산분쟁중에 있고 쟁점토지③의 경우 상속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는 등 묘토농지 및 금양임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 상속세법 제8조의 2【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
②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08조의 3에 규정하는 재산
○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①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 상속세법기본통칙35-2…8의2【금양임야 및 위토의 범위】 제8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는 분묘를 기준으로 하여 분묘의 수에 따라 계산하지 아니하고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1정보 이내로 한정한다.
2. 분묘에 속한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사실상 묘제용 자원인 위토로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기준으로하여 600평 이내로 한정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①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
② 유형고정자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처분청은 쟁점토지①에 대하여 상속개시당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가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 이는 상속세 과세대상으로서 당해 도로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고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이다.(국세청 재삼 01254-3479, 91.11.9, 국심92서 1783, 92.8.12, 대법93누 6249, 93.8.27. 같은 뜻임), 또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설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한 개별공시지가 자체가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위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재조사청구를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서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하여 이를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89누114, 89.9.12, 국심 92서432, 92.4.22. 같은 뜻) 쟁점토지①중 ○○시 ○○읍 ○○리 ○○번지은 비록 지목이 도로라 하더라도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한다기 보다는 청구인등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또는 임야 등에 출입하기 위한 사도로 사용된다고 보여지며 개별공시지가 오히려 인근의 전ㆍ답보다 높게 평가되어 있고 기부채납도 하지 않고 있어 재산적가치가 있는 토지로 보여지므로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2항에 의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바 “분묘”라 함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것을 말하고 “묘토”라 함은 묘제용 재원으로 사용가능한 인접거리에 있는 것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재삼 46014-1332, 95.6.1, 재삼 46014-2712, 95.10.18)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 및 도면, 등기부등본만을 가지고는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분묘의 소재 여부가 불분명하며 금양임야임을 확인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묘비의 존재 및 족보 기록 등)이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묘토인 농지는 그 경작하여 얻은 수확으로 분묘의 수호 및 관리비용, 제사의 비용을 조달하는 자원인 농토라고 할 때 이 건의 경우 당해 농작물수확으로 피상속인의 선조에 대한 제사용으로 공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또한, 쟁점토지②는 피상속인 생존시인 1991.10.25. 피상속인이 장자 윤○○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윤○○과 나머지 상속인들간에 당해 증여행위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와병(직장암으로 5년간 투병)중에 증여된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자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분쟁중에 있고 화해조서에서 묘토농지라는 언급이 전혀 없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