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99-0334 선고일 1999.10.08

상속개시전에 분양한 연립주택의 가액에 대한 사용처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함은 정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 7.10.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1992년도분 상속세 134,123,950원은

1.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분양한 ○○시 ○○동 ○○번지 소재 연립주택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위 연립주택 ○호 및 ○호를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들은 1992.10.24. 피상속인 오○○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신고기한이 경과된 후인 1997.7.7. 상속재산가액을 1,084,871,460원, 납부할 세액을 157,292,150원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시 ○○동 ○○번지 소재 다세대주택 ○호에 대한 분양가액을 464,000,000원으로 확인하고 그 중 219,395,904원을 공사원가로 인정하여 나머지 244,604,096원에 대한 사용처가 불분명하며 1992.5.21. 공매처분된 ○○시 ○○동 ○○번지 대지 217㎡에 대한 매각대금 32,000,000원중에서 체납국세에 충당된 14,426,320원을 차감하고 수령한 17,573,680원에 대한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으로서 용도가 입증되지 아니한 262,177,776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1999.7.10. 청구인들에게 1992년도분 상속세 134,123,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 7. 1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피상속인은 주택신축판매 사업자로서 당해 연립주택을 신축분양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상속인의 사업용 자산으로 보아 평가함이 타당한 반면, 소득세 과세대상인 당해 연립주택의 분양수입금액을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이라고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처분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동 연립주택의 분양가액에 소득표준율 22%를 적용한 소득금액인 102,800,000원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가액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3) 예비적 청구로서 처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위 연립주택 2세대를 추정거래가액으로 평가하였으나 이는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구상속세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재산의 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처분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가액은 실제로 처분한 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실제 처분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건설업자가 연립주택을 신축분양하던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라 할지라도 상속개시전에 분양한 연립주택의 가액이 동 사업체에 입금되어 사업용 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전에 분양한 위 연립주택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대상으로 보아 공사원가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위 연립주택의 분양가액에 대한 용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전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나, 상속인들의 사용처 입증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연립주택 신축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원가를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산정하여 인정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상속개시전에 분양된 연립주택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대상 처분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재산의 가액이 적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법(96.12.30.개정전의 것)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①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 같은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①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

②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의 평가
  •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의 2. 건물의 평가
  •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한다.

○ 같은법 제7조의 2【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①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 같은법시행령 제3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의 증빙서류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ㆍ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2)에 대한 사실과 판단]

①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을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건설업자가 연립주택을 신축분양하던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라 할지라도 상속개시전에 분양한 연립주택의 가액이 동 사업체에 입금되어 사업용 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대상이 된다.

② 처분청에서 상속개시일 전에 분양한 위 연립주택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위 연립주택 ○호 중 ○호에 대한 실제 분양가액을 382,000,000원으로 확인하고 나머지 ○호(○호, ○호)는 실제 분양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인근 ○호의 분양가격(40,000,000원)을 적용하여 82,000,000원으로 평가함으로써 위 연립주택이 가액을 464,000,000원으로 평가하였다.

③ 상속개시전에 분양한 위 연립주택의 가액에서 사용처가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의 전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나, 처분청에서는 당해 연립주택의 신축비용으로서 219,395,904원을 인정하고 잔액 244,604,096원을 사용처가 명백하게 입증되지 아니하는 처분재산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④ 따라서 상속개시전에 분양한 위 연립주택의 가액에 대한 사용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3)에 대한 사실과 판단] 구상속세법 제7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처분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 그 실제 처분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실제 처분가액에 의하고, 실제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재삼 46014-3237, 95.12.15.)이므로 실제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위 연립주택 ○호 및 ○호는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에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