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종중으로부터 명의수탁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명의가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고 등기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은 정당함
토지를 종중으로부터 명의수탁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명의가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고 등기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은 정당함
○○세무서장이 99. 6. 3.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상속세 등 269,677,290원은
1. 상속재산가액에서 30,388,000원을 차감하고 임대보증금 채무 40,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청구인은 1990.12. 9. 피상속인 안○○이 사망함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91. 7월경(일자미상) 처분청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위 상속세 신고에 대한 조사시 상속인이 신고누락한 부동산 등을 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685,405,760원으로 평가하고 공과금 등 46,980,692원을 공제한 638,425,068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하여 99. 6. 3. 청구인에게 상속세 등 269,677,290원 (상속세 230,580,540원, 방위세 39,096,750원)을 고지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8. 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상속재산 중 ○○군 ○○읍 ○○리 ○○번지 같은곳 ○○리 ○○번지, (이하 “신탁재산 1” 이라 한다) ○○읍 ○○리 ○○번지 및 같은곳 ○○번지 (이하 “신탁재산 2” 라 한다)의 토지는 피상속인이 종중으로부터 명의를 신탁받은 재산으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상속재산 중 ○○시 ○○동 ○○번지 대지 232평(이하 “쟁점재산 1” 이라 한다)은 상속개시직전 처분재산으로 3인공동 소유였으나 313,200,000원에 처분하여 피상속인 지분은 104,000,000원이며 동 양도대금으로 ○○군 ○○읍 ○○리 ○○번지 전 125평을 100,000,000원에 취득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쟁점재산 1과 2를 모두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각각 상속재산에 차감하였으므로 104,000,000원을 초과하는 25,988,000원을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3) 상속세 신고시 임대보증금 등과 채무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이에 대한 사실확인 없이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동 임대보증금 및 사채는 사실확인을 하여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신탁재산 1과 2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현재까지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으며 등기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상속재산에 가산함은 정당하다
(2) 쟁점재산 1의 2의 매매계약일 및 잔금청산일을 비교하여 판단할 때 쟁점2의 재산을 취득(90.11.27.)한 이후에 쟁점재산 1의 잔금을 수령(90.12. 7.)하였으며 상속개시일이 90.12. 9.이므로 당초의 상속재산평가는 정당하다
(3) 사채 70,000,000원은 차용할 만한 직접적인 동기가 없고 관련증빙 미비 등으로 신빙성이 없으며 주택임대보증금 40,000,000원은 제세신고실적이 없을 뿐 아니라 제출된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동일한 임차인에게 동일한 임대기간에 서로 다른 임대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등 임대여부 및 임대금액 등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
(1) 신탁재산 1과 신탁재산 2의 상속재산 당부
(2) 쟁점재산 1과 쟁점재산 2의 상속재산 산입 여부
(3) 사채 및 임대보증금의 채무공제 여부
○ (구)상속세법 제2조【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
①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 (구)상속세법 제7조의 2【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① 상속개시 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 (구)상속세법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채무의 입증방법】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 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 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신탁재산 1은 80.12.13.자 ○○안씨 ○○파 27대 ○○종중에서 승조와 친목 및 문화사업의 목적으로 취득하여 피상속인 안○○ 외3인의 명의로 등기한 재산으로서 절차의 미비로 89. 10. 15.자 종종규약을 만들어 종중을 설립하였고 신탁재산 2는 71. 11. 18. ○○안씨 ○○파 25대 ○○ 종중에서 취득하여 청구인 외4명의 명의로 신탁하였던 재산이라고 주장한다
② 위 신탁재산 1과 2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신탁재산 1 중 ○○면 ○○리 ○○번지의 토지는 80. 2.13.에, ○○면 ○○리 ○○번지의 토지는 84. 8. 14.에 피상속인 안○○ 외2인 공유로 등기한 후 각각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고 신탁재산 2는 71.12.16.에 피상속인 안○○ 외4인 공유로 등기한 후 94. 8. 3.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안씨 ○○파 25대손 ○○소종중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었음이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위 토지들이 신탁된 재산이라는 입증서류로 89.10.15. 작성된 ○○안씨 ○○파 27대 ○○종중규약서와 93. 4. 5. 작성한 ○○안씨 ○○파25대손 ○○소종중의 규약서 및 93. 4. 13. 작성된 ○○안씨 ○○파27대손 ○○소종중의 결의서와 93. 4. 5. 작성된 ○○안씨○○파25대손 ○○소종중의 결의서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④ 위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탁재산 1과 신탁재산 2의 토지가 신탁된 재산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이 건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인이라고 주장하는 ○○안씨 ○○파 27대 및 25대손 ○○소종중은 각기 89. 10. 15. 및 93. 4. 5. 설립되었으며 위 종중이 이 건 신탁재산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결의한 일자가 93. 4. 13. 및 93. 4. 5.로 되어 있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인 점이 인정된다 하겠고, 그리하여 특별조치법의 형식을 빌어 94. 8. 3.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신탁재산 2는 위 사실관계로 보아 동일자에 상속인이 당해 재산을 종중에 출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또한 신탁재산 1이 현재도 계속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명의신탁 재산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그러므로 신탁재산 1과 신탁재산 2를 상속재산에 산입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 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쟁점재산 1은 당초 피상속인 외2인 공동으로 취득하여 90.11.13. 313,200,000원에 양도하였고 쟁점재산 2는 90.10.27. 피상속인이 10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당시의 매매계약서를 각각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재산 1과 쟁점재산 2를 각각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인 130,388,000원 (쟁점재산 1 76,698,000원, 쟁점재산 2 25,988,000원)을 상속재산에 산입하였다
② 위 사실관계에 의하여 쟁점재산 1과 쟁점재산 2가 상속재산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우선 쟁점재산 1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계약일인 90.10.12.에 계약금 32,000,000원, 90.10.30.에 중도금 160,000,000원, 90.11,27.에 잔금 121,20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피상속인 지분 1/3) 쟁점재산 2의 매매계약서에는 매매계약일인 90.10.15.에 계약금 10,000,000원, 90.10.20.에 중도금 50,000,000원 90.10.27. 잔금 40,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 각각의 대금 수령일자와 지급일자에 비추어 볼 때 쟁점재산 1의 처분대금으로 쟁점재산 2를 취득하였다고 명백히 알 수는 없으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부동산으로만 되어 있고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별한 소득이 없었던 점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쟁점재산 1의 양도대금(피상속인 지분 104,400,000원)으로 쟁점재산 2를 취득하였다고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각각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금액 130,388,000원에서 취득재산의 가액인 100,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 30,388,000원은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 쟁점 3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이 채무로 신고한 임대보증금 40,000,000원과 사채 70,000,000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관련 증빙자료의 미비 등을 이유로 전액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② 청구인은 사채는 쟁점재산 1의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용하였던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관련자료를 남기지 아니하여 현재로는 사실확인이 어려워 차용증 외 금융자료 등은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은 처분청이 현지확인을 하고 당시 거주한 세입자를 확인하였더라면 사실 확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③ 위 사실에 대하여 쟁점채무의 공제가 가능한 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채무로 신고한 사채는 차용증 외에는 이자지급내역 등 달리 관련된 증빙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채무로 공제할 수는 없다 하겠다 둘째, 임대보증금 40,000,000원은 제출된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주택건물의 구조 형태 등으로 미루어 사실로 판단되고 이 건 심리기간 중 현지출장 면담한 당시 세입자 장○○, 박○○, 김○○ 등의 진술에 의하여 사실임이 확인된다 한편, 상속개시후인 91. 7.18. ○○감정원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상에 지하실 등 건물에 방 8개를 전세 5백만원씩에 각각 임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는 등에 비추어 신고된 임대보증금이 상속개시당시 채무임을 부인할 수 없다 하겠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임대보증금 40,000,000원을 채무 부인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위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