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개별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던 청구인의 부인 김○○가 1994.1.29 사망하였으나 상속세를 무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위 상속주택의 부수토지를 상속개시일(1994.1.29) 현재 고시되어 있는 1993년 개별공시지가(m²당 2,250,000원)를 적용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등 상속세를 조사하여 과세표준을 331,166,899원으로 결정하여 상속세 104,025,100원을 1999.6.30 납기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개별공시지가는 가격의 기준년도를 매년 1월 1일로 하고 있으므로 상속개시일에 더욱 가까운 일자에 고시한 1994년 개별공시지가 (m²당 1,850,000원) 을 적용하여 위 상속주택의 부수토지를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구상속세법기본통칙 60-4-9【개별공시지가의 적용시기】에 의하면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속개시일인 1994.1.29 현재 고시되어 있는 1993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토지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구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 평가】
①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① 법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가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
② 유형자산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토지의 평가 가.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에 의한다.
○ 구상속세법 기본통칙 60-4-9【개별공시지가의 적용시기】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시 ○○구 ○○동 ○○ 번지의 상속주택의 부수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상속개시일인 94.1.29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1993년도 개별공시지가인 m²당 2,250,000원을 적용하여 상속주택 부수토지(면적 231.7m²)를 521,325,000원에 평가한 사실이 상속세 조사복명서 및 상속재산평가조서에 의해서 확인된다.
② 전시한 구상속세법령상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③ 구상속세법기본통칙 60-4-9【개별공시지가의 적용시기】에 의하면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④ 이건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94.1.29일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1993.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