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하고 받은 금전의 사용처가 입증되지 아니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사례
부동산을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하고 받은 금전의 사용처가 입증되지 아니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사례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비거주자인 김○○(청구인의 부,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92.5.27 사망하여 상속개시 되었으나, 법정기한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처분재산인 ○○도 ○○시 ○○동 ○○번지 임야 9,889㎡(이하 “쟁점부동산①”이라 한다)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소유의 동 소 ○○번지 임야 9,889㎡(이하 “쟁점부동산②”라 한다)를 포함한 국내소재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으로 보아 99.5.31 상속세 287,868,6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8.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청구인은 미국 ○○시에 거주하는 자로서 피상속인이 91.1.4 양도한 쟁점부동산①의 양도대금 168,000,000원을 상속받지 않았으며, 그 대금이 국내에서 부채상환에 사용되었는지, 국외에서 소비되었는지 알 수 없고, 설령 쟁점부동산①의 양도대금이 국외에서 상속되었다하더라도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이므로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한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2) 쟁점부동산②는 조상의 분묘가 있고,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제사를 주재하는 자이므로 금양임야에 해당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에서 불산입하여야 하며, 피상속인이 선조들의 제사를 주재하지 않았더라도 금양임야로 보아야 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①을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하고 받은 금전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며, 그 사용용도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나 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않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함은 타당하다.
(2) 쟁점부동산②는 48.10.30 피상속인외 수인이 증여 취득하여 83.9.16 공유물 분할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은 장남이 아니고, 사망당시까지 국외에 거주하여 실제 선조의 제사를 주재한 적이 없으며 단독상속인인 청구인 역시 상속개시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국외에 거주하고 있어 피상속인의 제사외에는 실제 선조의 제사를 주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금양임야로 인정할 수 없다.
(1)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때에도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하고 받은 금전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산입되는지 여부.
(2) 피상속인이 선조들의 제사를 주재하지 않는 경우는 금양임야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여부.
○ 쟁점1과 관련된 법령
○ 구 상속세법 제7조 2 (상속재산의 과세가액산입)
①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의 증빙서류 등으로써 확인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ㆍ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쟁점2과 관련된 법령
○ 구 상속세법 제8조의 2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ㆍ피상속인 또는 그 친족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재산
제1008조의 3에 규정하는 재산
○ 민법 제1008조의 3 (분묘 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 구상속세법 기본통칙 35-2…8의2 (금양임야 및 위토의 범위) 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하는 재산의 법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는 분묘를 기준으로하여 분묘의 수에 따라 계산하지 아니하고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기준으로하여 1정보 이내로 한정한다.
2. 분묘에 속한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사실상 제사용 자원인 위토로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기준으로하여 600평 이내로 한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피상속인은 92.5.27 사망하기전에 쟁점부동산①을 91.1.4 양도대금 168,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과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①을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로서 이를 처분하고 받은 양도대금이 1억원이상으로 그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시가에 의해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산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91.1.4 양도한 쟁점부동산①의 양도대금 168,000,000원을 상속받지 않았으며, 그 대금이 국내에서 부채상환에 사용되었는지, 국외에서 소비되었는지 알 수 없고, 설령 쟁점부동산①의 양도대금이 국외에서 상속되었다하더라도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이므로 특수한 사정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③ 그러나,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이 국내에 소재한 쟁점부동산①을 처분한 양도대금이므로 구 상속세법 제7조의 2 규정은 적용되는 것이다.
④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대금의 용도를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밝히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민법 제1008조의3 및 구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은 일가의 제사를 계속하기 위한 제사용 재산을 승계할 경우 이를 일반 상속재산과 구별되는 특별재산이라고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 등을 소유하던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수인이 있는 경우 금양임야 등의 승계권을 그 금양임야로서 수호하는 분묘의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에게 귀속시키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94.10.14 선고, 94누 4059 판결 참조)
② 구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분묘”라 함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던 자가 아닌 때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금양임야와 묘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③ 쟁점부동산은 49.4.8 증여에 의한 취득시 피상속인외에 호주상속인인 장남(피상속인의 형)과 형제, 그리고 장남의 아들 등이 공동 수증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장남이 아닌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④ 피상속인은 상속개시당시까지도 국외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어 선조의 제사를 주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무엇보다 생존시 선조의 제사를 주재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6.11.26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 등으로 보아 금양임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⑤ 또한, 청구인이 국외에 거주하면서 피상속인의 제사를 주재한다고 하나, 사회통념상 장남이 아닌 피상속인이 선조들의 제사를 주재했다고는 볼 수 없고 생존해 있는 피상속인의 형제와 그의 자손들이 선조들의 제사를 주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⑥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쟁점부동산②를 금양임야가 아닌 경우인 일반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