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채무의 인정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99-0327 선고일 1999.10.08

당초 신고시에는 확인이 되지 않은 채무에 대하여 추후에 객관적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주문

○○(○○)세무서장이 99.3.9. 청구인들에게 부과처분한 98년 구속 상속세 231,897,890원은, 손○○에 대한 채무 100,000,000원(이의신청시 인용금액 70,000,000원 포함)과, 오○○에 대한 채무 41,000,000원 및 (주)○○기계기술에 대한 보증채무 318,149,506원 합계 459,149,506원(이의신청시 인용금액 70,000,000원 포함)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 임○○, 도○○, 도○○(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도○○(임○○의 夫, 도○○ㆍ도○○의 父,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98.4.28. 사망함에 따라 98.10.20. 처분청에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조사를 하여 98년 귀속 이 건 상속세 231,897,890원을 99.3.9.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99.5.8. 이의신청을 거쳐(99.7.2. 청구주장 일부인용결정통지) 99.4.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하는 관계로 상속세 당초 신고시에는 확인이 안된, 다음과 같은 피상속인의 채무 459,149,506원이 추가로 발견되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달라고 주장한다.

  • 가. 손○○에 대한 채무 100,000,000원(이하 “쟁점채무1”이라 한다)
  • 나. 오○○에 대한 채무 41,000,000원(이하 “쟁점채무2”이라 한다)
  • 다. (주)○○기계기술에 대한 보증채무 318,149,506원(이하 “쟁점채무3”이라 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 당초 신고시 청구인들은 쟁점채무를 신고누락하였으며, 당초 조사결정일까지도 쟁점채무에 대한 증빙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부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채무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단서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 위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된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이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 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채무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피상속인은 98.4.28. ○○고속도로상에서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사망하였음이 “사체검안서” 에 의하여 확인되어, 상속세 당초 신고시에는 확인이 안된 채무 등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② 쟁점채무1 역시 상속세 당초 신고시에는 확인이 안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할 손○○에 대한 부동산 매입대금 관련 채무였음이 ○○지방법원 ’00카단 00000 “채권압류결정문” 및 “공탁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채무1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보아야 할 것이다. (쟁점채무 100,000,000원 중 70,000,000원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인용되었다) [쟁점채무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채무2 또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할 오○○에 대한 사업자금 관련 채무였음이 피상속인의 통장 및 ○○지방법원 ’00카단 00000 “부동산가압류결정문 ”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채무2 역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보아야 할 것이다. [쟁점채무3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피상속인은, (주)○○기계기술이 ○○보험(○○보험과 ○○보험이 합병)에 물품구매와 관련한 보증보험을 가입할 당시인 97.10.23. 위○○, 김○○, 김○○ 등과 함께 총 572,275,500원의 연대보증을 하였음이 “이행보증보험청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위 (주)○○기계기술은 98.5.8. 부도가 발생되어 폐업하였으며, 관할세무서장은 체납된국세에 대하여 98.5.29. 무재산결손처분하였고, 법인재산인 공장부지 및 건물은 96.10.9. 외 ○○은행 등 3개 법인과 98.5.29. ○○세무서에 압류당하여 99.1.12. 경락되었음이 결손처분 관계서류 및 전산자료,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위 법인은 상속개시일인 98.4.28. 현재 재산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③ 위 공동연대보증인 중 위○○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고, 그의 재산 모두가(공시지가 평가액 133백만원) 98.5.13. 외 ○○기금 등 4개 법인에 압류(채무액 6,358백만원) 되어 있음이 전산자료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 건 관련 채권자인 ○○보험은 경락시 배분 우선순위 3순위로서 배당받을 금액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④ 또다른 공동연대보증인 중 김○○은 소유재산을 발견할 수 없고, 김○○의 재산 역시 모두가(공시지가 평가액 37백만원) 98.5.13. 외 ○○기금 등 5개 법인에 압류 (채무액 1,419백만원) 되어 있음이 전산자료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이 건 관련 채권자인 ○○보험은 경락시 배분 우선순위 3순위로서 배당받을 금액이 역시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⑤ 한편 위 ○○보험은, (유)○○기계기술의 부도ㆍ폐업으로 동 법인에 물품을 공급한 ○○개발(주)에 보험금 318,149,506원 (쟁점채무3)을 지급하였고 청구인들에게 동 금액의 납부를 고지하였으며 청구인들의 상속재산 및 공동연대 보증자들인 위○○, 김○○의 재산을 압류하였다.

⑥ 이상의 사실관계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보증채무인 쟁점채무3은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 (유)○○기계기술이 변제불능상태이고 동 법인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며, 위○○ㆍ김○○의 압류재산은 공매를 한다하더라도 쟁점채무3의 채권자인 ○○보험이 배분받을 금액은 없을 것이고 동인들에 대하여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채무3은 청구인들이 부담할 보증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보아야 할 것이고, 동 채무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후관리하여야 할 것이다(재경원 재산46014-224, 96.6.10. 및 국심 96서1992, 97.9.10. 참조).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