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당시 상속인으로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 채무자가 피상속인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채무로 인정할 수 없음
상속개시당시 상속인으로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 채무자가 피상속인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채무로 인정할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등(피상속인의 자 조○○, 조○○, 조○○, 조○○, 조○○)은 피상속인 조○○의 사망으로 97.12.13.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98.6.12. 상속세 72,289,690원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주)○○상호신용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에서 융자받은 채무 89,9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에 대한 채무공제를 부인하고 상속재산중 ○○시 ○○동 ○○번지 대 869m²중 272m²(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도로로 보아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여 신고한 당초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1999.7.7. 97년 귀속 상속세 173,784,75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8.1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쟁점채무는 ○○금고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상속개시당시 상속인인 조○○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원리금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었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쟁점토지는 실질적으로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이고 재산적 가치가 없는 토지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 불산입하여야 한다.
(3) 쟁점토지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더라도 청구인이 ○○감정평가사무소에 의뢰하여 감정평가한 114,240,000원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채무는 1991.4.30. 이미 피상속인이 상속인 조○○에게 인계하였으며 처분청에서 ○○금고에 조회하여 회신된 결과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토지는 상가건물에 입주한 ○○카오디오 및 ○○카의 차량경정비작업장으로 사용되며 ○○축산 및 ○○부동산 등 입주업체의 승용차주차장으로 사용되므로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재산적 가치가 없는 도로라고 볼 수 없다.
(3) 실제로 건물부속토지는 건물 정착면적의 2배까지 보고 있으며 건물입주자들이 생활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대지와 도로구분없이 전체를 대지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1996.12.31. 개정)
2. 당해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1996.12.31.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기본통칙 14-0ㆍㆍㆍ3(채무의 범위)
① 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채무를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기본통칙 61-50ㆍㆍㆍ4(도로의 평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 및 하천ㆍ제방ㆍ구거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는 경우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0)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채무는 1987.5.14.(○○시 ○○동 ○○번지 대지 869m²를 담보로 채권최고금액 176,000,000원으로 근저당권 설정, 채무자 조○○, 근저당권자 ○○금고) 피상속인이 ○○금고로부터 융자받았던 것으로 보여지며 당해채무의 명의가 1991.4.30. 피상속인에서 조○○으로 변경되었음이 ○○금고에서 교부한 사실확인서와 부채잔액증명서로 확인된다.
② ○○금고에서 교부한 사실확인서와 부체잔액증명서에서 “당초 조○○ 명의로 대출되었는 바 당사의 내부규정으로 인하여 1991.4.30. 채무자의 명의를 조○○으로 변경하였으나 실제 채무자는 조○○이며 사망시까지 조○○이 원리금에 대한 상환을 지고 있었음”을 밝히고 있고 “1991.4.30. 현재 (조○○)귀하 명의의 부채잔액(부채 89,900,000원)임을 증명하며 1991.4.30. 이후에는 현 채무자 조○○으로 채무인계인수되어 발행일 현재거래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으나, 당해 사실증명서 등의 내용만으로는 1991.4.30.이후 채무자가 피상속인이라고 볼 객관적안 증거로 볼 수 없고, 처분청에서 ○○금고에 잔액조회시 피상속인의 채무가 없는 것으로 회신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현실적으로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이므로 재산적가치가 없는 등의 사유로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만약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더라도 청구인이 ○○감정평가사무소에 의뢰하여 평가한 114,240천원(쟁점토지의 공시지가 272백만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② 처분청에서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쟁점도로는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로 사용되기 보다는 쟁점토지위의 상가에 입주한 ○○카 또는 ○○카오디오의 경정비작업장으로 사용되거나 주차장으로 사용되며 종합토지세부담사실(97년도 종합토지세 과세내역서)을 제시하고 있다.
③ 설사 지목이 도로라 하더라도 기부채납도 하지 않고 있어 그 재산적 가치를 영(0)으로 볼 수 없으며(국심97서1912,98.1.10)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도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으므로(심사95-84, 954.21) 쟁점토지의 이용실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쟁점토지의 가액을 ○○감정평가사무소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에서 규정하는 평가의 원칙에 맞지 아니 한다. 따라서 쟁점토지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그 이용실태와 개별공시지가가 272백만원으로 공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