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부가 양도한자산을 피상속인이 공부상정리를 위해 증여형식으로 실제소유자에게 되돌려준것은 사전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음.
피상속인의 부가 양도한자산을 피상속인이 공부상정리를 위해 증여형식으로 실제소유자에게 되돌려준것은 사전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음.
○○세무서장이 1999.5.3.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도분 상속세 388,987,790원은
1. 구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가산액 10,965,134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들은 1995.11.16. 피상속인 이○○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받은 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상속재산을 조사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확정하고 1998.5.3. 청구인들에게 1995년도분 상속세 477,235,44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1999.5.12. 신청한 이의신청의 일부가 받아들여져 199.6.29. 398,987,44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1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다음의 부동산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한다.
(1) ○○군 ○○읍 ○○리 ○○번지 답 641.66m², 같은 곳 ○○번지 전 242.3m²(이하 “쟁점1토지” 라고 한다)는 청구인의 할아버지 생존시 양도한 재산으로서 상속개시후에 실제 소유자의 지분을 정리하기 위하여 증여형식을 빌어 넘겨준 것에 불과하다.
(2) ○○군 ○○면 ○○리 ○○번지 임야 4,959m², ○○리 ○○번지 전 716m²(이하 “쟁점2토지” 라 한다)는 피상속인 생존시 양도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후에 소유권이전한 것이다.
(3) ○○군 ○○면 ○○리 ○○번지, ○○번지, ○○번지 임야 649m²(이하 “쟁점3토지” 라 한다) 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전에 양도한 재산이다.
(4) ○○군 ○○면 ○○리 ○○번지외 임야 12필지(이하 “쟁점4토지” 라 한다)는 종중토지이다.
(5) ○○군 ○○읍 ○○리 ○○번지 소재의 주택 136m²(이하 “상속주택” 이라 한다)는 3대 이상 대물림한 주택이므로 주택상속 추가공제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한 것이므로 상속재산이다.
(3) 당초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불복청구대상이 아니다.
(4) 종중토지라는 객관적인 입증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상속개시전에 양도한 재산인지 여부
(3)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4) 종중토지 해당 여부
(5) 주택상속추가공제액 적용 여부
○ 상속세법(1996.12.30. 개정전의 것)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합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 같은법 제8조의 2【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②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08조의 3에 규정하는 재산.
○ 민법 제1008조의 3【분묘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인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 같은법 제11조의 2【농지ㆍ초지ㆍ산림지 등의 상속공제】
①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29,000평이내의 농지
○ 상속세법 제11조의 2【주택상속공제】
①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 주택의 가액을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②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가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주택상속추가공제액” 이라 한다)을 가산한 금액을 주택상속공제액으로 한다.
1. 3대이상 대물림한 주택.
○ 같은법 제11조의 5【물적공제의 종합한도】 제11조의 2 및 제11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이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처분청에서는 쟁점1토지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이라고 보아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처분을 하였다.
② 피상속인의 아버지 이○○은 1959.2.1. ○○군 ○○읍 ○○리 ○○번지 답 1,898평중에서 400평을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고 위 토지에 대한 400/1,898 지분을 소유이전등기하였으나, 1994.10.31. 위 토지(1,898평)가 339평(1,120m²)으로 면적이 정정되어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소유지분이 종전대로 등기(400/1,898 지분)됨으로써 결국 이○○의 소유지분이 당초 400평이 71평으로 줄어들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③ 따라서 쟁점1토지에 대한 피상속인의 공부상 소유지분(1,498/1,898)은 피상속인의 부가 실제 양도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증여형식을 빌어 실제 소유자에게 되돌려 준 것에 불과하므로 상속개시전 3년 이내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2토지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양도한 토지를 상속개시후에 소유권이전 한 것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이라는 주장이나, 상속개시전에 양도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영수증 등 구체적인 입증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쟁점3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3토지가 상속재산의 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실이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등 불복청구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리를 생략한다. [쟁점4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4토지가 피상속인 개인 소유재산이 아니라 종중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쟁점5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주택은 1976.6.1. 피상속인이 신축한 주택으로서 3대이상 대물림한 주택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법 제11조의 2 제2항 규정에 의한 주택상속추가공제액을 적용할 수 없을뿐더러, 설사, 쟁점주택이 3대이상 대물림한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상속세법 제11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상속공제액과 농지상속공제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건 상속세 결정시 농지상속공제액 1억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상속세 과새가액에서 주택상속추가공제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