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99-0323 선고일 1999.10.08

신탁재산임을 등기상 표시하지 아니한 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소송의 판결이 의제자백으로 이루어진 점 등으로 보아 명의신탁을 부인한 것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2.7.27. 사망한 천○○의 자(子)로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에서는 피상속인 천○○의 상속재산가액을 4,397,317,543원으로 평가하고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재산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138,856,000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99. 1. 15 상속세 3,000,143,17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99. 5. 20.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여 이 건 상속세를 2,723,522,820원으로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 중 명의신탁재산인 ○○시 ○○구 ○○동 ○○번지외 7필지(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처분청이 상속재산(평가액 620,824,944원, 장○○ 소유)에 산입한 데 대하여 불복하여 99. 8. 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명의신탁된 쟁점부동산은 74. 3. 15. 피상속인의 처남 장○○가 취득하여 피상속인 명의를 빌어 신탁등기한 재산으로 피상속인 생존시에는 재산권 행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으나 피상속인 사망이후 상속재산을 상속인들간의 재산권배분문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명의신탁해지를 하였으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처남 장○○가 피상속인 사망전에 명의신탁해지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후인 93. 1. 19.자로 신탁해지를 위한 청구소송을 관할법원에 제기하여 93. 5. 19.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점 및 상기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근거자료나 제세공과금 납부 등 명의신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점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에 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구)상속세법 제2조【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

①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 (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이 명의신탁되었다고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시 ○○구 ○○동 ○○번지, 같은곳 ○○번지 같은곳 ○○번지, 같은곳 ○○번지의 1, 같은시 ○○구 ○○동 ○○번지, 같은곳 ○○번지, 같은곳 ○○번지, 같은시 ○○구 ○○동 ○○번지)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74. 1.18.~74. 4. 4.간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고 95.10.26. 상속인 장○○ 외 4인이 92. 7. 27.자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후 같은날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장○○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② 또한 장○○는 93. 1. 19. ○○지방법원 ○○지원에 쟁점부동산의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93. 5.19.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 및 소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위 사실과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여부를 살펴보면 당초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시 신탁재산의 뜻을 등기상에 표시하지 아니한 점, 약 19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이행 소송의 판결이 의제자백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이 명의신탁되었다고 추정하기는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 취득당시 매매계약서 등 관련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기간 중 위 장○○가 재산권을 행사한 근거도 확인되고 있지 않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산입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