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된 상속재산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99-0322 선고일 1999.10.22

명의자들은 자기명의 재산의 존재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통제하에 재산을 관리한 경우에 해당하여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4.3.24 부 안○○(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1994.12.23 상속세과세표준을 44,361,088,139원으로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조사하여 1999.1.18 상속세 22,598,175,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6 이의신청을 거쳐 1999.8.13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처분청이 상속인들 명의의 부동산 17,635,002,200원, 유가증권 2,896,647,345원, 현금 및 예금 8,265,917,366원(이하 “쟁점재산”이라 한다)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재산이 명의신탁된 상속재산이라 할지라도, 상속개시일 이후 평가일까지의 이자상당액 444,469,247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재산의 명의자들은 자기명의의 재산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통제하에 5남 안○○ 등이 관리하였으므로 쟁점재산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1994.10.19 작성된 개인명의별자산소유집계표의 작성기준일은 상속개시일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사청구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재산이 명의신탁된 상속재산인지 여부

(2) 쟁점재산의 가액에 상속개시일이후에 발생된 이자상당액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구 상속세법 제2조 (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

②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를 부과한다.

○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 6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2조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 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 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외의 재산

  • 가.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 나. 명의가 도용된 경우
  • 다.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1994.3.24 재일교포 안○○가 사망하자, 청구인은 1994.12.23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② 1995.1월 피상속인의 3남 안○○은, 피상속인의 국내재산 관리인 5남 안○○을 ○○지방검찰청 ○○지청에 사문서 위조 및 상속재산 횡령혐의로 고소하였다.

③ 처분청은 상속세신고서 및 ○○지방검찰청 ○○지청의 수사기록(개인명의별자산소유집계현황표)에 의하여 쟁점재산을 명의신탁된 상속재산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④ 고소인 안○○의 검찰진술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국내재산 관리인인 5남 안○○ 등이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재산을 상속인들 명의로 신탁하여 관리하였고, 위 안○○ 등은 개인명의별자산소유집계현황표를 매월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피상속인에게 국내재산 현황을 보고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⑤ 피상속인의 2녀 안○○, 3녀 안○○의 검찰진술서에 의하면, 5남 안○○이 관리하던 쟁점재산중 본인들 명의의 예금 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상속인이 생전에 쟁점재산을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⑥ 피상속인의 5남 안○○의 피의자 신문조서 및 장남 안○○, 4남 안○○의 진술서에 의하면, 쟁점재산은 피상속인의 지시에 의하여 친척 안○○이 관리하다가 1980년경부터 5남 안○○이 관리하여 왔고, 피상속인은 상속인들에게 자기가 사망하면 쟁점재산을 상속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지시하였다는 내용을 진술하고 있다.

⑦ 피상속인은 쟁점재산(부동산)과 인접한 ○○시 ○○구 ○○동 ○○번지외 6필지를 행정절차상 편의로 장녀 안○○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이유로 1985.6월 명의신탁해지판결에 의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⑧ 1998.1월 검찰의 공소내용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국내재산관리인인 5남 안○○은 국내 재산현황을 피상속인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개인명의별자산소유집계표를 작성하였고, 개인명의별자산소유집계표상 재산가액의 9분의 1 소유지분권이 상속인 9인 각자에게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⑨ 위 공소장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89.8.20 상속인들 및 처조카 송○○이 모인 자리에서 쟁점재산의 소유권에 대하여 사실상 유언하였고, 5남 안○○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상속인들에게 쟁점재산의 향후 처리문제를 논의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⑩ 상속개시일까지 상속인들은 자신명의의 쟁점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행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상속인들의 진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⑪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재산은 피상속인이 자금운용 및 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상속인들 명의를 빌어 재산관리인 5남 안○○을 통하여 상속개시일까지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처분청이 쟁점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될 상속재산으로 보아(대법97누669, 97.11.14 판결참조)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처분청은 개인명의별자산소유집계현황표에 의하여 쟁점재산의 상속세과세가액을 계상하였고, 1997.3월 안○○의 피의자신문조서 및 1998.1월 안○○의 진술서에 의하면 개인명의별자산소유집계현황표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1994.10.19 작성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②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들이 당사자나 관계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그 내용 또한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세자료로 삼을 수 있는 것(대법 91누4997, 91.12.10 판결참조)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이후 이자상당액에 대한 객관적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