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전에 차입한 채무중 차용 및 상환여부, 이자지급사실등이 객관적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않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것도 정당함.
상속개시일전에 차입한 채무중 차용 및 상환여부, 이자지급사실등이 객관적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않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것도 정당함.
○○세무서장이 99. 1. 4자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상속세 76,461,790원의 부과처분은
1. ○○은행 대출금 8백만원 및 전세보증금 36백만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고,
2. 피상속인의 어머니 채○○에 대한 연로자공제 3천만원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93.5.11 사망한 청구인의 부 김○○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99.1.4 청구인에게 상속세 87,523,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99.6월 11,061,979원을 감액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8. 1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상속재산 중 ○○도 ○○군 ○○읍 ○○리 ○○번지 소재 임야 2,502m²(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3자(김○○)의 대출담보 목적으로 (주)○○상호신용금고가 의뢰하여 93.10.25 ○○감정평가사사무소에서 291,622,000원으로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다. 동 감정가액은 상속개시(93.5.11) 후 6개월 내에 작성된 것으로서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를 동 감정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2)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는 ○○은행의 대출금 8백만원과 ○○군 ○○읍 ○○리 ○○번지 소재 주택과 같은 곳 ○○번지 소재 무허가 건물에 대한 전세보증금 76백만원, 청구외 이○○, 유○○으로부터 차입한 사채 7천만원의 채무가 있는데도 이를 부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상속인은 그의 어머니 채○○을 ○○읍 ○○리 소재 주택에서 동거봉양하였으며, 위 채○○이 인근 ○○교회에 다닌 사실을 동 교회의 담임목사가 확인하고 있는데도 상속개시일 현재 주민등록이 사위인 홍○○의 거주지인 ○○시으로 되어있다는 이유로 연로자공제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쟁점토지를 감정평가한 ○○감정사사무소(대표 김○○)는 개인감정평가사로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감정가액 291,622천원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피상속인의 ○○은행 대출금 8백만원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동 ○○은행의 신용조사서는 그 기재내용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전세보증금에 대하여는 계약서의 기재내용과 임차인들의 주민등록초본상 거주기간등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신빙성이 없으므로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피상속인의 사채 7천만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 및 채권자들의 사실확인서 기재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상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피상속인의 어머니 채○○은 말소자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사위 홍○○의 자택인 ○○시 ○○구 ○○동 ○○번지에서 거주하였음이 확인되므로 피상속인의 동거가족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연로자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결정은 정당하는 의견이다.
(1) 개인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피상속인의 채무존재 여부
(3) 피상속인의 동거가족에 해당되는지 여부
○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①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단서 생략)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①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떄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
②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 상속세법 제4조【상속세과세가액】
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이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채무의 입증방법】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 상속세법 제11조【상속세 인적공제】
①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3호에도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 내지 제4호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4.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자: 3천만원
○ 상속세법시행령 제8조【인적공제 대상자의 범위】
①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동거가족의 범위는 피상속인의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구상속세법기본통칙 39‥9(시가로 보는 범위)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고, 같은 통칙 60…9(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정의)에서는 위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을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② 쟁점토지를 감정한 ○○감정평가사사무소는 위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사무소에서 93.10.25 작성한 감정가액 291,622천원은 쟁점토지의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은행 대출금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은행 대출금 8백만원에 대한 증빙으로 동 ○○은행에서 작성한 신용조사서를 제출하였다.
② 동 신용조사서에는 93.3.2 단기농사대출 3백만원과 92.2.20 자립예탁금대출 5백만원이 상속개시일(93.5.11)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로 기재되어 있다.
③ 위 ○○은행에 확인한 결과 96년 이후에는 전산망이 확충되어 동 신용조사서 양식은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그 이전 즉, 상속개시당시는 동 양식을 ○○은행 담당자의 개인 컴퓨터로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④ 현 시점에서는 93년도의 대출 및 변제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은행에서 작성한 신용조사서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대출금 8백만원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상속개시당시 상속재산에 대한 전세보증금 76백만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김○○외 7명과 계약한 전세계약서 8매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②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각 세입자들의 주민등록 상황과 전세기간이 일치하지 아니하며, 계약서 작성일자도 상속개시 이후로 되어 있어 동 전세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③ 처분청이 각 세입자들의 주민등록 상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세입자 중 김○○은 88년부터 현재까지 가족과 함께 상속재산인 ○○군 ○○읍 ○○리 ○○번지 소재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고, 백○○은 91.11월부터 95.4월까지 같은 곳 ○○번지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나머지 사람들은 상속개시당시 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④ 위 ○○번지는 청구외 윤○○ 소유로서 지목이 전(田)이며, 건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지번인데도 ○○은행 신용조사서 및 건축물 관리대장, 지방세 납세증명원, 제적등본 상에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번지로 기재되었는 바, ○○번지로 되어야 할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이 ○○번지로 잘못 등재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⑤ 위와 같은 사실로 보아 전세주택의 소재지가 ○○번지로 기재된 것은 피상속인이 지번을 혼동하여 사용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피상속인 사망후 93.5.15 계약서를 재작성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⑥ 따라서 주민등록이 피상속인과 같거나 상속주택으로 되어 있는 위 김○○의 전세보증금 28백만원과 백○○의 전세보증금 8백만원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⑦ 나머지 사람들은 전세입주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그들의 전세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사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청구외 이○○으로부터 3천만원, 유○○으로부터 4천만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차용증과 채권자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② 이○○의 채무 3천만원에 대하여는 차용증에 차용일자는 기재되지 아니하고 상환기일만 93.6.30로 기재되어 있고, 유○○의 채무 4천만원에 대하여도 대산 땅을 매매하는 즉시 갚기로 하는 등 상환일자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③ 피상속인은 위 채무액 7천만원에 대하여 매월 140만원(2부 이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 바, 이자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동 채무액을 상환한 사실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④ 이와 같이 피상속인의 채무 7천만원은 차용 및 상환 여부, 이자지급 사실 등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3)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구상속세법(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당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0세(여자는 55세) 이상인 자가 있는 경우에는 각 3천만원씩의 연로자공제가 적용된다.
②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위의 동거가족을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로 규정하고 있다.
③ 피상속인의 어머니 채○○은 상속개시당시 사위인 홍○○의 거주지인 ○○시 ○○구 ○○동 ○○아파트 ○동-○호로 주민등록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④ 청구인은 위 채○○이 사위 홍○○의 개인 사정으로 ○○시로 주민등록만 되어 있을 뿐 계속해서 피상속인과 ○○읍 ○○리에 거주하면서 인근 ○○교회에 다녔다고 주장하면서 동 교회 담임목사 강○○의 거주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⑤ 동 교회에서 발행한 93년도 교회생활요람이라는 소책자에도 피상속인 및 위의 채○○이 집사로 등재되어 있다.
⑥ 위의 사실로 미루어 상속개시당시 위 채○○은 주민등록만 사위 홍○○의 거주지인 ○○시로 되어 있고, 실제로는 피상속인과 함께 ○○읍 ○○리 ○○번지에 거주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위의 동거가족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연로자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