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재산가액 평가의 적정성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99-0318 선고일 1999.10.22

시가를 확인할수 없는 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시가와 감정가액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 사례

주문

처분청이 99.3.8.과 99.7.15. 청구인에게 각 부과처분한 93년 귀속 상속세 64,526,880원 및 70,026,610원 합계 134,553,490원은,

1. 피상속인 권○○이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를 양도하고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298,200,000원을 채무공제하고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며,

2. ○○도 ○○시 ○○구 ○○동 소재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 50,000,000원을 채무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3.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이 건은, 상속99-286과 상속99-318을 병합하여 심리하는 건이다. 청구인은, 93.1.14. 권○○(청구인의 부,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음에도 상속세신고를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를하여 이 건 93년 귀속 상속세 64,526,880원 및 70,026,610원(합계 134,553,490원)을 99.3.8.과 99.7.15. 청구인에게 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6.8. 및 99.8.3. 이 건 심사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처분청은 상속재산 중 ○○도 ○○시 ○○구 ○○동 소재 토지와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를 감정평가기관이 아닌 ○○은행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6개월 전에 평가한 300,288,000원으로 하였다. 이는, 세법에 정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평가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하니 쟁점부동산에 대한 평가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달라.

(2) 상속재산인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에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전에 사망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이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298,200,000원(이하 “쟁점1채무”라 한다)은 채무공제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보고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주)○○광물의 피상속인에 대한 가수금 154,000,000원 (이하 “쟁점가수금”이라 한다)은 쟁점아파트 양도대금을 위 회사로 입금한 것이어서 99.3.8. 당초 과세분과 중복되므로 쟁점가수금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50,000,000원 (이하 “쟁점2채무”라 한다)이 추가로 확인되었으므로 이는 채무공제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관련법령에 의하여 시가와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

(2) 피상속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인 쟁점1채무가 피상속인에게 지급되었다고 보기가 어려워 채무공제를 할 수가 없다.

(3) 쟁점아파트 양도대금이 (주)○○광물로 무통장입금된 일자ㆍ금액과 가수금 계상일자ㆍ금액이 서로 상이하여, 쟁점가수금은 쟁점아파트 양도대금과는 관련없는 별개의 상속재산이다.

(4) 쟁점2채무는 그 존재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인용함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시가와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2) 쟁점1채무가 채무공제 대상인지 여부.

(3) 쟁점가수금이 쟁점아파트 양도대금과는 관련 없는 별개의 상속재산인지 여부.

(4) 쟁점2채무가 채무공제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①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 위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 법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 (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전시한 관련법령에 의하면, 근저당이 설정된 쟁점부동산 같은 경우의 가액은, 시가(시가를 확인 할 수 없으면 기준시가)와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② 이 건의 경우, ○○은행은 91.8.29. ○○감정원으로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아 91.11.8.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③ 따라서, 처분청이 시가를 확인 할 수 없는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시가 246,427,000원과 감정가액 300,288,000원 중 큰 금액인 300,288,000원으로 평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쟁점 (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이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이미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은 채무로 공제하는 것이다(국세청 재일46014-555, 98.3.31. 참조).

②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매도계약을 92.9.15. 체결하고 쟁점1채무인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298,200,000원을 영수한 후 잔금영수전인 93.1.14. 사망하였으므로 쟁점1채무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라 할 것이다.

③ 다만, 쟁점채무가 (주)○○광물로 입금되었음이 당심의 보정요구결과인 ○○은행의 회신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1채무는 위 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채권이라 할 것이어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 쟁점 (3)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인 무통장입금증 사본과 위 법인의 해당사업년도에 대한 가수금인정이자조정명세서를 살펴보면, 쟁점아파트 양도대금이 (주)○○광물로 무통장입금된 일자ㆍ금액과 동 법인이 가수금으로 계상한 일자ㆍ금액이 서로 일치하는 것이 없다.

② 따라서, 쟁점가수금은 쟁점아파트 양도대금과는 관련 없이 조성된 별개의 상속재산이라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가수금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쟁점 (4)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2채무는 그 존재사실을 처분청에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리는 생략하고 청구주장을 받아들임이 타당하다 하겠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