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더라도 상속농지 중 일부만을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더라도 상속농지 중 일부만을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추○○이 1997.6.28 사망함에 따라 1997.10.24 상속세 과세표준을 30,379,700원으로하여 상속세 2,735,800원을 신고하고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위 신고내용중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230,379,700원으로 결정하여 1999.5.13 상속세 42,602,950원을 1999.5.31 납기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동생 추○○은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나 상속농지의 소재지인 ○○시 ○○구 ○○동에서 출생이후 한 번도 주거를 옮긴 사실이 없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피상속인과 함께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추○○은 지방공무원으로서 평일에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무원으로서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농지의 일부만을 상속받았으므로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하고 상속세를 결정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 라한다)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액에 그 금액을 각각 추가하여 공제한다.
2. 영농(양축ㆍ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상속에 대하여는 2억원
③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에 해당됨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추가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2. 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영농에 사용하는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영농상속” 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조에서 “농지등” 이라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자. 이 경우 농지 또는 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ㆍ군ㆍ구를,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각각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와 총리령이 정하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1.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2.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제18조 및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큰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의한다. 3.제18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7억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18-16-2【영농상속 판정기준】 영 제16조 제1항에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 이라 함은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1998.2.25 전면 개정된 것)
○ 위 전면개정 기본통칙 부칙 제1항【시행일】이 통칙은 199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항 【일반적 적용례】1. 이 통칙은 이 통칙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이 통칙의 규정과 관련한 세법 등의 개정 및 예규의 생산 또는 변경등으로 이미 시행되는 규정은 그 관련 법률 등의 적용례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피상속인 추○○은 1973.7.1이후 1997.6.28 사망시까지 ○○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였음이 말소자 주민등록초본에 의해서 확인되며 위 추○○이 상속재산중 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연농에 종사하였음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② 피상속인 추○○의 5남 추○○을 영농상속인으로 신고하였으며 총상속재산 토지 49,060m²중 농지의 면적은 20,591m²이며(점유비율 42%), 총상속재산가액 1,489,859,700원중 농지의 가액이 779,939,000원(점유비율52%)으로 이중 추○○이 상속받은 농지는 4,476m²(점유비율 22%), 148,769,100원(점유비율 19%)로 상속농지중 일부만을 상속받은 사실과 농지소재지는 ○○시 ○○구 ○○동 및 ○○동에 소재하고 있음이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 및 영농상속 공제 신고서와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농지원부 등에 의해서 확인된다.
③ 위 추○○은 1980.5.13이후 ○○시 ○○구 ○○동 ○○번지와 같은동 ○○번지에서 거주하였으며 1979.11.15 지방행정서기보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심리일 현재에는 ○○시 ○○구 ○○동 주무(6급)로 근무하고 있으며 1980.5.10이후에는 ○○시 ○○구청 관내에서만 계속근무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 및 ○○시 ○○구청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와 공무원인사기록카드에 의해서 확인된다.
④ ○○시 ○○구 ○○출장소장이 발급한 농지원부에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1997.7.22 농가주를 피상속인 추○○에서 위 추○○으로 변경하여 등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⑤ 1999.3.17 ○○시 ○○조합장이 발행한 조합원증명서를 보면 위 추○○은 1989.6.1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농업조합원임이 확인된다.
⑥ 위 추○○은 ○○시 ○○구 ○○동 ○○번지 (○통 ○반)에서 태어나서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부모님을 봉양하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농지소재지인 ○○동 ○통 마을주민 5명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⑦ 청구인이 제시한 위 ○○동 ○○번지의 주택 사진을 보면 농가주택으로 판단되며 ○○시 ○○구 ○○동 ○○번지의 ○○은행(000-00-00000) 발행한 비료 구입 영수증도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인다.
⑧ 위의 법령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다” 함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짓는 것” 을 의미하므로 다른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자경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재삼 46014-2719, 96.12.6, 재삼 46014-2046, 98.10.23, 대법원 88누 12240, 89.12.12 판결 참조)
⑨ 지방공무원법 제56조 제1항 에서 “공무원은 공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의 한계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서 상업, 공업, 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제4호에서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 로 규정하고 있다.
⑩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농업이 영리업무의 범위에 속하는지의 여부 및 소속기관장의 허가유무에 대한 판단은 별도로 하더라도 위 추○○은 농지소재지에서 태어나서 주거를 옮긴 사실이 없고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며 부모님을 봉양하면서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여진다.
⑪ 농지의 일부만을 상속받았으므로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한 청구인이 주장을 보면 1998.2.25 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8-16-2 【영농상속의 판정기준】에서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부칙 제1항에서 “이 통칙은 199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항 제1호에서 “이 통칙은 이 통칙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통칙시행일전인 1997.6.28이므로 영농상속 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⑫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에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 이라 함은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가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재경원 재산 46014-455, 1997.12.31)하고 있고, 위 통칙규정은 이러한 해석을 통칙에 분명히 한 것이라 할 것이다.
⑬ 1998.2.25 전면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부칙에 의하면 통칙시행일인 1998.2.25일 이후에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부칙 제2항 제1호의 단서조항을 보면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이 통칙의 규정과 관련한 세법 등의 개정 및 예규의 생산 또는 변경등으로 이미 시행되는 규정은 그 관련 법령 등의 적용례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재경원의 예규는 1997.1.1일부터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3호로 1996.12.31 전면개정된 것)제16조제1항에 대한 해석이므로 이건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1997.6.28일로서 영농상속공제요건의 적용근거법령이 1996.12.31 전면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이므로 위 추○○이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상속농지중 일부만을 상속받았으므로 위 시행령에 규정된 영농상속공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