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당시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라고 판단되므로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이라 할 것임
상속개시 당시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라고 판단되므로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이라 할 것임
○○세무서장이 1999.5.3.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도 귀속 상속세 862,253,110원은
1. 상속세 신고세액중 연부연납신청금액 533,973,542원과 자진납부세액 30,000,000원을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 납부할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들은 1996.7.25. 피상속인 홍○○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1997.1.25.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의 처분재산으로서 사용처가 입증되지 아니하는 부동산 매각대금 284,000,000원 및 인출금 1,492,824,471원, 합계 1,776,824,471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등 과세표준을 결정하여 1999.5.3. 1996년도 귀속 상속세 862,253,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8. 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피상속인의 재산 중 ○○구 ○○동 ○○번지 임야 1,215㎡는 상속개시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으나, 재산적 가치가 없는 사실상 하천이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다.
(2) ○○구 ○○동 ○○번지 임야 99.25㎡는 임야대장상에 등재되어 있으나 지적도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부동산으로서 실재하지 아니하는 재산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은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인출한 금액 2,603,485,069원에서 재입금된 금액 및 사용처가 입증되는 금액 1,110,660,598원을 차감하고 잔액 1,492,824,471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나, 상속인 홍○○의 부동산 매각대금중 993,236,677원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유입되어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유입액을 제외하고 과세함이 타당하다.
(4)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신고시 연부연납신청금액 533,973,542원 및 자진납부세액 30,000,000원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상속개시 당시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있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임야대장상에 등재된 토지를 지적도상에서 찾지 못한다고 하여 실재하지 않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상속인의 부동산 매각대금 일부가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직접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연부연납신청세액 533,973,542원 및 자진납부세액 30,000,000원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1) 상속개시 당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인지 여부
(2) 실재하는 상속재산인지 여부
(3)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상속인의 재산이 유입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4) 연부연납신청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 상속세법(96.12.30. 개정전의 것) 제7조의 2【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①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 같은법시행령 제3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의 증빙서류 등으로써 확인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인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ㆍ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같은법 제26조【가산세등】
② 세무서장은 제2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미납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미납세액의 100분의 10
2. 미납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같은법 제28조【연부연납】
① 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제출시에 그 신고서와 함께 연부연납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서 제출시에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또는 연부연납신청내용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세액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시에(제1항의 단서의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 같은법시행령 제21조【연부연납금액등의 결정】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하는 경우의 납부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금액은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 가. 상속세 납부세액(제22조 제2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외한다)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 다. 사 실 관 계 및 판 단
○ 쟁점1에 대한 사실과 판단 상속재산에 사실상 하천 및 제방으로 이용되는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보상가격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0으로 하는 것이나,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인 바, (국세청 재삼 46014-2065, 95.10.2.) 당해 토지의 경우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 등재되어 있을뿐더러 상속개시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사실이 확인되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라고 판단되므로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이라 할 것이다.
○ 쟁점2에 대한 사실과 판단
○○구 ○○동 ○○번지 임야 99.25㎡는 임야대장상에 등재되어 있는 부동산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반면, 지적도상에 발견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실제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쟁점3에 대한 사실과 판단
①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예금인 경우에는 당해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에서 당해 기간중에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구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및 시행령 제3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예금계좌가 여러개인 경우에는 이를 통산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당해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임이 확인되는 경우에 그 금액은 당해 인출금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이다.(국세청 재삼 46014-396, 99.2.26.)
② 처분청에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상속재산으로서 사용처가 입증되지 아니하는 1,775,824,471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는 바, 그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 ○○동 ○○번지 소재 부동산 및 ○○구 ○○동 ○○아파트 ○동 ○호의 매각대금 726,549,580원 중에서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분산 입금된 442,549,580원을 제외하고 284,000,000원에 대한 사용자가 입증되지 아니하고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 2,603,485,069원 중에서 재입금된 1,110,660,598원 및 사용처가 입증되는 교회기부금 90,000,000원을 제외한 1,492,824,471원에 대한 사용처가 입증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1,776,824,471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사실이 상속세 결정결의서 및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에 대한 조사사항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로 예입한 자금을 본인이 인출하여 직접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처분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상속인 홍○○의 부동산 매각대금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직접 입금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며,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전을 상속인 홍○○가 사용하였다는 사실 또한 입증서류의 제시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반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한 것으로 보아 그 용도가 입증되지 아니한 부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 쟁점4에 대한 사실과 판단
① 상속세의 연부연납 제도는 상속세의 경우 세액이 거액인 경우가 많고 관련 상속재산도 부동산 등 환가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정부가 징수편의만을 내세워 일시납부의 원칙을 고수하게 되면 납세의무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짧은 기간내에 상속받은 재산 자체의 처분을 유도하는 결과가 되어 납세자의 생활기초마저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납세의무자에게 분할납부 또는 기한유예의 편익을 제공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② 위 상속세법시행령 제21조제1호의 규정은 연부연납 허가요건을 규정한 것이 아니고, 연부연납기간이 3년이므로 연납연납신청시 1/4을 납부하고 나머지 3/4를 3년에 걸쳐 매년 1/4씩 균등하게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단순히 납부세액의 배분방법을 규정한 것이라고 풀이되며(재경원 재산 46014-410, 95.11.2. 참조) 상속세 신고세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미달하게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재경원 재산 46014-441, 96.11.28. 국세청 재삼 46014-92, 97.1.16.)이나, 연부연납신청금액 전체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③ 따라서, 처분청이 구상속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을 연부연납 허가조건을 정한 규정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이 건 상속세 연부연납신청시 상속세 신고세액의 1/4상당액 178,000,000원중 30,000,000원만 납부하고, 148,000,000원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상속세 신고세액 711,973,542원중 자진납부세액 3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681,973,542원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위법하므로
④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자진신고시 연부연납신청한 533,973,542원과 자진납부한 3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를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95경 1042, 95.12.14. 참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