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상 금액의 진위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99-0314 선고일 1999.10.08

매매계약서 및 대금지급관련 증빙자료 등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여 매수인의 회신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3. 8.14. 사망한 팽○○의 자(子)로서 94. 2. 8.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37,156,61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에서는 피상속인 천○○의 상속재산가액을 286,777,897원으로 평가하고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재산인 ○○도 ○○시 ○○동 ○○번지 대지 166m²와 주택 144.76m²(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외 1개 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 130,497,900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99. 1. 2. 상속세 44,943,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4. 13. 이의신청(99. 5. 11. 기각결정)을 거쳐 99. 8. 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상속세법 기본통칙 22-2-7의 2 규정에 의해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이 매매계약서도 없이 단순히 매수인이 일시적으로 착각하여 기재한 회신금액을 정당한 양도대금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며 실제 양도대금은 180,000,000원이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매수자인 이○○의 부동산 거래내용 회신에 의하여 거래금액을 240,000,000원으로 확인하였고, 청구인들이 양도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없이 막연히 사실확인서만 제시하여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을 180,000,000원으로 주장하나 이는 신빙성이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이라고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상 금액인 180,000,000원의 진위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구)상속세법 제7조의 2【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①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 (구)상속세법 기본통칙 22-2…7의 2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2년내 처분한 재산의 평가】

① 법 제7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가액은 실제로 처분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처분가액에 의하되, 그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재산의 처분당시를 기준으로 법 제9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151,565,080원으로 하고 이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할 금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는 바 사용처의 당부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②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확인을 위하여 94.12.14. 매수인 이○○에게 부동산 거래내용 조회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95. 1. 10. 이○○가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을 240,000,000원으로 회신하였음이 처분청의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이 건 청구시 매수인 이○○의 거래사실확인원 및 인감증명서, 피상속인의 처남이었던 정○○의 인우보증서 등을 관련자료로 제출하며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이 180,000,000원 이었음을 주장한다

④ 위 사실관계와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의 진위여부를 살펴보면 매수인 이○○는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을 당초 240,000,000원이라고 회신한 뒤 5년이 지난 후인 99. 3월경 이를 다시 180,000,000원이라고 번복하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매매계약서 및 대금지급관련 증빙자료 등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내용에 있어 중개인과 매매계약을 하였다는 등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이○○가 당초 회신한 금액 240,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소명자료 금액과의 차액 88,434,920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