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6월이 지난 시점에서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6월이 지난 시점에서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4.3.13 정○○(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1994.9.12 상속세과세표준을 13,198,545,285원으로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조사하여 1995.5.17 상속세 6,871,688,96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1999.5.2 상속재산 일부누락을 이유로 상속세 45,474,730원을 증액경정결정하여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상속재산중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259.8㎡외 8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감정평가하여 그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2)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으로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226,621,11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피상속인이 타인명의로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2,643,578,360원을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
(4) 상속재산중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381.9㎡는 상속개시일 이후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그 평가액은 0(영)이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9.5.2 증액경정결정한 상속세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심사청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1)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6월이 경과한 후, 소급 감정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사용처가 확인되는지 여부.
(3) 타인명의의 차입금을 채무로 공제 할 수 있는지 여부.
(4) 상속개시일 이후 도로로 용도변경된 토지가액을 0(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구 상속세법 (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하기 전)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①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①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
② 유형재산 (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 이 건 심사청구가 본안 심리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① 1995.5.17 처분청이 상속세 6,871,688,96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1995.7.13 심사청구하였고, 1995.9.1 국세청장이 심사결정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② 심사결정서를 받은 청구인은 1995.10.31 심판청구하였고, 이에 국세심판소장은 1996.12.30 심판결정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③ 1999.5.2 처분청은 상속재산의 일부가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이 건 상속세 45,474,730원을 추가 결정고지 하였다.
④ 이에 청구인은 당초결정시(1995.5.17 결정) 처분내용에 대하여 증액경정 처분일(1995.5.2 결정)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⑤ 처분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먼저된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 속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여 당연히 소멸한다 (대법 95누7758, 95.11.10 판결 참조) 할 것이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도 쟁점토지의 감정평가를 의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설령 감정평가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6월이 경과한 현 시점에 소급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평가한 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2)(3)(4)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의 주장 (2)(3)(4)는 1995.9.1 및 1996.12.30 심사ㆍ심판결정시 이미 기각결정된 청구인의 주장과 동일하며, 청구인은 주장내용과 관련한 새로운 증빙을 제시한 바도 없다.
② 위와 같이 당초처분은 증액경경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였다 할지라도 이 건의 경우 증액경정처분은 실질적으로 종천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포함하고 있다 할 것(국심 96서 1072, 96.9.6 결정 참조)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